미국에서 어떤 비이민신분 (Nonimmigrant Status)으로 체류해야만 취업이민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이 질문은 우문이다. 질문 자체가 틀렸다. 취업비자 (H-1B) 등 일할 수 있는 신분의 비이민비자 소지자만 취업이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서 비롯된 질문이다. 실제 대부분의 체류신분 상태에서 취업이민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 심지어는 방문비자 (B-1/B-2)의 경우도 미국에서 취업이민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취업이민을 진행하는데 장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 6개월까지만 체류할 수 있는 방문비자신분 자체로는 현실적으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엔 미국에 계속 머물면서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다른 장기체류 신분으로 변경을 해야한다. 무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