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본사의 미국법인에 E-2 직원으로 파견나온 신청인은 2년간의 미국생활을 통해 미국에 이민할 결심을 하게된다. E-2 직원 신분인 자신의 상황보다 배우자의 취업이민으로 진행하는게 유리하다는 생각에 Job Offer를 받은 회사를 통해 케이스를 시작한다. 취업이민 1단계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 과정을 시작한지 8개월만에 PERM 신청서 (ETA 9089)를 접수했다. 이 즈음 한국본사로부터 복귀 발령이 예고되었고, 복귀까지는 채 4개월이 남지않았다. 그것도 복귀준비를 위한 한달의 시간이 추가로 주어졌기 때문에 4개월이지 본래는 3개월이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신청인은 우선 손쉽게 신청할 수 있는 F-1 유학신분으로의 변경을 고려했다. 하지만 F-1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