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케이스를 하면서 손님 (Client)들로부터 많이 듣는 질문중의 하나가 이민국이 내 은행 계좌를 열람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얘기다. 큰일 날 소리다. 은행계좌는 나의 개인정보다. 정부기관이라도 개인정보를 본인 허락없이는 함부로 열람할 수 없다. 단, FBI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할때만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민국은 심사에 필요하다면 신청자에게 서류를 요청해 받아낸다. 국세청 (IRS)과 은행간의 커넥션은 이민국 심사와는 다른 문제다. 마찬가지로 개인 세금보고서 등 개인서류들 역시 이민국이 필요한 경우에 본인에게 요청을 한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자가 불법체류 신분으로 일을 했는가의 여부는 본인이 밝히기 전엔 이민국이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사실을 숨기거나 신청서의 질문에 거짓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