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9일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EB-3 Other Workerrs)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6월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의 이민문호/영주권문호 (Visa Bulletin)에서 3순위 비숙련직 비자유효날짜 (Cut-Off Date)가 2019년 5월 8일로 무려 3년이상 후퇴했다. 물론 이 날짜는 승인가능날짜 (Final Action Dates)이며 접수가능날짜 (Dates for Filing)는 오픈돼있는 상태였다. 다시말해, I-485 영주권신청서는 지금 바로 접수 가능하지만, 해당 케이스의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승인가능날짜에 포함돼야 승인을 해줄 수 있다는 뜻.
그런데 불행히도 6월엔 이민국도 접수 가능한 적용기준 (When to File I-485 Application)을 승인가능날짜로 채택함에 따라 2019년 5월 8일 또는 이후 우선일자 (Priority Date)는 아예 영주권신청서를 접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러한 상황이 9월 문호까지 이어졌다.
10월문호에서 3순위 비숙련직 승인가능날짜가 2020년 6월 1일로 약 일년 진전했다. 반대로 접수가능날짜는 오픈에서 2022년 9월 8일로 제한됐다. 이민국은 이때부터 접수가능날짜를 채택해 영주권신청서 (I-485)를 접수받기 시작했다. 즉, 2019년 5월 8일이전에서 2022년 9월 8일이전 날짜로 무려 3년이 급진전된 셈이됐다.
3순위 비숙련직 (EB-3 Other Workers)은 11월에도 10월 이민문호와 동일하게 유지된 상태로 아무런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 이민국 접수날짜 역시 10월과 동일.
2022년 마지막 달인 12월 이민문호가 곧 발표될 예정이어서 이민자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답답한 이민문호, 돌파구는 있나?
- 스마트 이민정보
** 상담 요청을 하시면 케이스 진행 안내문 (비용 관련 내용 포함)을 보내드립니다.
'이민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토안보부 공적부조 (Public Charge) 최종 규정 발효 12.23.2022 (0) | 2022.12.29 |
---|---|
이민국, 시민권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사전테스트 내년부터 시행 (0) | 2022.12.17 |
드림법안, 드디어 시행되나? (Dream Act of 2021-바이든 Family Plan) (0) | 2022.12.04 |
공적부조 (Public Charge) 규정 전면 폐지 (0) | 2022.12.04 |
주한미대사관 이민비자/비이민 비자발급 재개 (0) | 2022.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