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H-1B 체류신분 연장신청 (Exension of Status)을 해놓고 승인을 기다리는중 급한 경조사 때문에 한국에 다녀오다 공항에서 발이 묶인 케이스.
신청인은 H-1B (취업비자) 기간이 남아있어 만료일을 염두에 두지않고 출국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날 공항에서 비자만료가 3일 남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공항세관 이민관은 선뜻 입국을 허락하지 않고 조사실 (Secondary Inspection Room)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약 한시간후 세관 이민관은 몇가지 사항을 묻더니 입국후 연장신청을 하라는 얘기를 해주고 13일짜리 스탬프를 찍어줬다.
본래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Change of Status) 또는 체류연장 (Extension of Status) 신청서를 접수하고 펜딩되는 동안에 출국하면 안된다. 변경신청 또는 연장신청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통상적으로 이민국은 H-1B와 같은 페티션인 경우 연장신청은 거절 (Denied) 하지만 페티션만 승인 (Approval) 해준다.
신청인은 미국 입국후 바로 비행기 티켓을 끊어 며칠뒤 출국했다. 연장신청을 급행 (Premium Processing Service)으로 업그레이드 해서 신속하게 받아내고 곧바로 주한미대사관에서 비자신청을 해서 받기로 했다.
신청인이 출국한 다음날 이민국에 급행 (Premium Processing) 업그레이드 신청서를 우편발송 했고, 운 좋게도 급행신청서 도착 두시간 전에 연장 신청서가 승인된다. 아직 이민국 심사관에게 공항에서의 입국기록이 전달되지 않은건지 연장신청이 그대로 승인됐다.
며칠 뒤 비자신청을 하고 주한미대사관 인터뷰 예약을 했다. 그런데 예약이 밀려서인지 약 25일 뒤로 인터뷰가 잡혔다. 신청인은 순조로운 인터뷰를 마치고 며칠뒤 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케이스 일지 (Case Status)
- 2022.07.18: I-129 H-1B 연장신청서 일반(Regular)으로 접수
- 2022.09:27: 신청인 공항입국 (I-94 체류기간 13일 부여)
- 2022.09.29: 출국
- 2022.09.29: I-907 급행 (Premium Processing Service) 신청서 우편발송 (FedEx)
- 2022.09.30: H-1B 연장신청 승인 (연장신청 자체가 승인됐다. 아직 이민국 심사관에게 입국기록이 전달되지 않은듯)
- 2022.09.30: I-907 급행신청서 이민국 도착 (연장신청 승인후 2시간뒤 도착)
- 2022.10.03: DS-160 비자신청서 접수, 주한미대사관 인터뷰 예약 (2022.10.28)
- 2022.10.04: 이미 I-129 페티션이 승인됐기 때문에 I-907 급행신청 거절, 서류반환 (Reject)
- 2022.10.28: 주한미대사관 비자인터뷰 승인
- 2022.11.10: 미국 입국
신청인 지역 / 담당 정부기관
* Irvine, California
* I-129 California Service Center
* DS-160 주한미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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