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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업무

이민용어 정의 및 해설 (D~L)

Smart Immigration USA 2022. 12. 4. 08:48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청소년 추방유예조치)

16살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고, 2012 6 15일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입국이래 5년간 계속 거주했고, 미국내에서 고등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하고, 중범이나 심각한 상습적 경범 또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31세 미만의 서류미비 청소년에게 추방을 유예해주고, 미국내에서 일하면서 여행의 기회를 주는 대통령 직권으로 내려진 시행령. 15세이상의 청소년만 신청 가능.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국토안보부)

미국내의 국경수비를 담당하며, 이민법령 및 시행령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 산하에 이민국 (U.S. Citizenship & Immigration Services), CBP (U.S. Customs & Border Protection), ICE (U.S. Immigration & Customs Enforcement) 등을 두고 있음.

 

Department Of Labor (DOL, 노동청)

미 연방 노동청. 산하에 ETA (Employment Training Administration)를 두고 외국인의 취업이민을 위한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 PERM) 및 취업비자 (H-1B) 신청을 위한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 등의 심사를 담당케 하고있음.

 

Deportation (추방)

불법체류 또는 밀입국자에 대한 국외로의 이송명령 또는 조치.

 

Derivative Status (동반신분)

이민비이민 케이스에서 주신청자(Principal Applicant)와 함께 비자 발급대상 자격을 갖춘 배우자 또는 자녀. Dependent Family 또는 Accompanying Family와 같은 뜻.

 

Diversity Immigration Visa Program (추첨영주권 프로그램)

국무부 (U.S. Department of State)에서 주관하며, 이민비율이 낮은 국적인들에게만 해당되는 혜택으로서 추첨을 통해 매년 50,000명에게 영주권이 주어지는 추첨 프로그램. 대한민국은 이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북한 출생자들은 이에 해당된다.

 

Domicile (법적 거주지)

실제 거주지에 관계없이 법률적으로 등록된 거주지를 지칭하며, 특히 영주권자의 Domicile ( 법적 거주지)는 미국이어야 하며, 가족이민에서 재정보증인 (Petitioner/Co-Sponsor)의 법적 거주지 또한 반드시 미국이어야 함.

 

Duration of Status (D/S, 합법신분 보유 동안의 기간)

F-1 (유학), I (취재) 등 몇 종의 비이민비자 신분에게 주어지는 체류기간으로서 대부분의 비자 입국자는 만료날짜를 기재해주는 대신, 이 비자 소지자에게는 해당 비자 고유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동안을 합법체류로 인정하여 만료날짜를 정하지 않고 D/S를 기재해 줌. , 유학생은 학업기간 동안 계속 I-20 (입학허가서)를 연장해야 하는 등 대체 증빙이 필요. (*유학비자신분 F-1/F-2의 경우 영주권신청시 I-20를 모두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부터 잘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케이스를 의뢰받아 진행하는 대행업체도 꼼꼼하게 케이스를 진행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신청인 본인들이 서류를 잘 챙겨야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Employment Based Immigration (취업이민)

미국 회사의 Job Offer (고용제의)를 받아 풀타임 정규직원으로 일하기 위해 진행하는 이민수속. 취업이민의 자세한 수속과정은 저희 웹사이트 취업이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mployment First Preference (EB-1, 취업이민 1순위)

특기자 및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

 

Employment Second Preference (EB-2, 취업이민 2순위)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 5년이상 경력자.

 

Employment Third Preference (EB-3, 취업이민 3순위)

학사학위 소지 전문직, 2년 이상 경력 숙련직 또는 경력불문 비숙련직

 

Employment Fourth Preference (EB-4,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 성직자 또는 종교계종사자.

 

Employment Five Preference (EB-5, 취업이민5순위)

투자이민.

 

Exchange Visitor (교환 방문자)

교육, 연수, 연구 등 정부에서 허가하는 특수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입국이 허가된 외국인 방문자. J-1 비자 소지자.

 

Exclusion (입국거절)

이민당국에 의해 공항, 항만 등에서 입국이 허가되지않는 결정.

Employment Based Immigration (취업이민)

미국 회사의 Job Offer (고용제의)를 받아 풀타임 정규직원으로 일하기 위해 진행하는 이민수속. 취업이민의 자세한 수속과정은 저희 웹사이트 취업이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mployment First Preference (EB-1, 취업이민 1순위)

특기자 및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

 

Employment Second Preference (EB-2, 취업이민 2순위)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 5년이상 경력자.

 

Employment Third Preference (EB-3, 취업이민 3순위)

학사학위 소지 전문직, 2년 이상 경력 숙련직 또는 경력불문 비숙련직

 

Employment Fourth Preference (EB-4,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 성직자 또는 종교계종사자.

 

Employment Five Preference (EB-5, 취업이민5순위)

투자이민.

 

Exchange Visitor (교환 방문자)

교육, 연수, 연구 등 정부에서 허가하는 특수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입국이 허가된 외국인 방문자. J-1 비자 소지자.

 

Exclusion (입국거절)

이민당국에 의해 공항, 항만 등에서 입국이 허가되지않는 결정.

 

Family Based Immigration (가족이민)

가족이민은 이민문호에 따라 6가지 종류 (Category: Preferences)로 나뉜다.

 

Family First Preference (FB-1, 가족이민 1순위)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인) 미혼자녀.

 

Family Second A Preference (FB-2A, 가족이민 2-A순위)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미만 (미성년) 미혼자녀.

 

Family Second B Preference (FB-2B, 가족이민 2-B순위)

영주권자의 21세이상 (성인) 미혼자녀

 

Family Third Preference (FB-3, 가족이민 3순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Family Fourth Preference (FB-4, 가족이민 4순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Fiance (약혼자)

이민법상 결혼을 약속한 배우자 후보. 시민권자의 약혼자는 K-1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2년내에 최소한 한 번은 실제 만남이 이뤄져야 비자취득이 가능.

 

Following to Join (동반가족 이민비자 신청)

주신청자 (Principal)가 영주권을 받거나 이민비자를 받은 이후에 배우자, 미성년 미혼 자녀가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수속.

 

Green Card (영주권카드)

예전에 카드 색깔이 녹색이었던데서 유래된 영주권카드 (Permanent Resident Card)의 이름.

 

Household Income (가계수입)

가족이민에서 재정보증인이 자격을 심사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보증인을 포함한 전체 가족의 수입.

 

I-551 (Green Card, 영주권카드 양식)

영주권 카드의 이민국 양식번호.

 

I-94, Arrival-Departure Record (입출국 기록양식)

입국시 공항 세관으로부터 체류기간을 부여받는 흰색 종이. 2013년부터는 이를 발행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CBP (U.S. Customs & Border Protection) 웹사이트에서 확인 및 프린트할 수 있음. (*I-94를 검색하고 프린트 하기 위한 CBP 웹사이트 페이지는 저희 웹사이트-이민문호/링크에 사이트 주소가 링크돼 있습니다.)

 

Immediate Relative (직계가족)

부모, 배우자, 21세미만 미성년미혼 자녀.

 

Immigrant Visa (IV, 이민비자)

이민신청자에게 부여되는 비자.  비자할당제 (Visa Quota)에 따라 연간 발급되는 숫자에 제한.

 

Joint Sponsor (연대보증인)

가족이민에서 초청인 (Petitioner)의 수입이 부족할 경우 재정보증을 해주는 제3의 보증인. Co-Sponsor라고도 함.

 

Labor Certification (L/C, PERM, 노동청허가)

취업이민에서 이민국 과정을 진행하기 전에 노동청 (U.S. Department of Labor)으로부터 미국현지 노동력 보호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전 구인 심사과정. 그간 주 (State) 지역 노동국에서 진행하던 심사가 2005 3 28일부터 연방 노동청에서 온라인으로 일괄 심사하는 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시스템으로 전환, 현재에 이르고 있음. (*이민비이민 케이스 접수 및 수속이 점차 온라인화 되고 있어 이젠 시스템 변화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적응하는 능력이 케이스 성공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Lawful Permanent Resident (영주권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영주할 권한을 부여받은 외국인이며 미국 시민권 취득 대상. Permanent Resident, Permanent Resident Alien 등으로 불리우기도 함.

 

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취업조건책정 신청)

H-1B 등 비이민 취업비자 신청시 사전에 노동청 (U.S. Department of Labor)으로부터 취업조건에 대한 책정을 신청. 온라인 신청서 양식 ETA-9035를 접수. (*LCA는 수속시간이 약 7일 정도 소요되므로 H-1B 신청서를 예정된 날짜에 접수하기 위해서는 미리 접수해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LCA는 노동청 시스템에서 회사의 연방세금보고 번호 (Employer Tax ID Number)를 통해 회사의 Identitiy를인식하지 못하면 자칫 7일을 훨씬 넘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LCA를 접수했던 적이 없는 회사의 경우 필요한 서류를 노동청에 미리 보내 확인을 받고 접수하는게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Life Act (Legal Immigration Family Equity Act and Amendments)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및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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