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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케이스 철회, 그리고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

Smart Immigration USA 2022. 12. 14. 10:32

무려 3년 7개월 소요된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 케이스.

 

신청인은 시민권자인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변호사사무실을 통해 취업이민 케이스로 영주권 수속이 진행중이었다. 그런데 I-485를 접수한지 약 2년이 가까워져도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취업이민 1단계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 PERM) 수속시간까지 포함하면 총 3년이 훌쩍 넘은 시간이었다. 그러던중 시민권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되고 당연히 기약없는 취업이민 케이스를 포기하고 시민권자 배우자로 가족이민 케이스를 진행하기로 결정한다.

 

가족이민 페티션 (I-130)과 영주권신청서 (I-485)를 동시접수 (Concurrent File)한 신청인은 접수후 곧바로 취업이민 I-485 에 대한 철회신청 (Withdrawal Request)을 했다. 신청서 철회요청에는 특별히 정해진 이민국 신청서 양식이 없고 이민국 담당자에게 편지로 알리는 방법 밖에는 없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청서 철회요청이 척척 잘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담당 이민심사관에게 전달이나 잘 되는지도 불분명하다. 이민국 케이스 조회 사이트에도 업데이트가 거의 안된다. 그래도 I-485 영주권신청서 (Adjustment of Status, 신분조정 신청서)는 동시에 여러개를 중복접수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서 하나는 철회요청을 해야만 한다.

 

접수후 지문조회까지 두달이 채 안걸렸다. 지문조회를 마칠 때까지도 우리는 케이스 진행에 대한 우려는 조금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이민국에선 아무런 연락도 없고, 아무런 업데이트도 없었다. 그 동안에 여러차례 진행요청 (e-Request)을 시도했지만 이민국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에선 Processing Time의 통계시간을 넘어간게 아니라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접수후 2년 4개월 (28개월) 만에 진행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우리는 진행요청을 했을 뿐인데 이민국에선 신속처리 요청 (Expedited Request)으로 받아들여졌고, 드디어 이민국 사이트 Case Status Search에서도 업데이트가 이뤄졌다.

 

그런데 그게 전부였다. 그렇게 허무하게 또 7개월이 흘러갔고 우리는 두번째 진행요청 (e-Request)을 한다. 물론 소용이 없었다. 애초에 e-Request가 그렇게 큰 효과가 있지 않다는 사실은 알고있었다. 그래도 혹시 담당 이민심사관이 케이스를 잊고 있거나 게을리 하고 있다면 이나마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로 요청을 하곤한다.

우리는 케이스가 지체되는 첫째 이유로 담당자가 취업이민 케이스 파일을 수집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신원조회 등에서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그러나 이것 역시 추론일 뿐이다.

 

두번째 e-Request를 한뒤 조금 성급하긴 했지만 한달 후에 우리는 옴부즈맨에 케이스 협조요청서 (DHS Form 7001)를 접수한다. 옴부즈맨 (Ombudsman)은 국토안보부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기관으로 이민국 (USCIS)과는 별도로 케이스 진행에 대한 서포트를 하는 기관이다. 여기에 요청을 한다는건 어쩌면 이민국 신청서 수속시스템에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옴부즈맨은 이민국의 상급기관인 국토안보부 부속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가 나온다면 오히려 이민국 담당자에게는 케이스에 미운털 (?)이 박힐 수도 있는 일이어서 신중해야 한다. 물론 이건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고 이민필드에서 추론하는 우려일 뿐이긴 하다.

 

오랜 수속시간으로 인해 신청인은 그 사이 두번의 이사를 하고 우리는 역시 곧바로 이민국에 주소변경신청을 한다. 주소 업데이트를 제때에 하지 않으면 영주권카드 배달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일이 바로 이민국 주소변경 신청이다.

 

옴부즈맨의 효과인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후 케이스는 3개월만에 다른 오피스로 이관되고, 15일후 추가서류요청서 (RFE)가 나온다. 그런데 너무 오랜 기간 버티느라 마음고생을 심하게 한 신청인은 케이스를 다른 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하고 안타깝게도 우리의 임무는 여기까지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추가서류요청서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 추측컨대, 아마도 이 추가서류요청은 새로운 신체검사서 제출요청이 아닌가 싶다. 시간이 지체된 케이스가 대부분 그러하듯이.

 

그리고 약 3개월만에 지문채취를 하고 이날 바로 케이스는 승인된다. 아마도 영주권에 넣을 지문을 채취하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민국 Cris에 트래킹 알림을 걸어놓았기 때문에 업데이트 소식은 계속 받을 수 있어 진행사항은 알고있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끝까지 버텨준 신청인이 감사하게 생각되었다. 새로 케이스를 수임한 변호사사무실에서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3년 넘게 인연을 맺어온 터라 카톡으로 축하인사를 보냈다. 그리고 "영주권 받은후 유의사항"이란 안내문도 보내드렸다.

 

케이스 일지 (Case Status)

- 2019.03.22: I-130/I-485 접수

- 2019.04.23: 취업이민 I-485 Transfer: 다른 이민국 오피스로 이관

- 2019.04.24: 취업이민 I-485 철회요청 (Withdrawal Request)

- 2019.05.14: ASC (Application Support Center) 오피스에서 지문조회 실시

- 2021.07.19: e-Request 케이스 진행요청

- 2021.08.02: 신속처리 요청 (Request for Expedite Processing) 이민국 접수

- 2022.03.10: 주소변경신청 (Chage of Address) 업데이트

- 2022.02.28: e-Request 케이스 진행요청

- 2022.03.14: e-Request에 대한 이민국 답변

- 2022.03.31: 옴부즈맨 케이스 진행요청서 (DHS 7001) 접수

- 2022.05.17: 주소변경신청 (Chage of Address) 업데이트

- 2022.07.07: I-485 Transfer: 다른 이민국 오피스로 이관

- 2022.07.21: 추가서류요청: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

- 2022.10.17: 지문조회 (ASC Appointment)

- 2022.10.17: I-485 승인

 

신청인 지역 / 담당 정부기관

* Lawrenceville, Georgia

* I-130, I-485 National Benefits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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