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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업무

이민용어 정의 및 해설 (A~C)

Smart Immigration USA 2022. 12. 4. 08:45

ASC Appointment Notice

지문채취/사진촬영 예약통지서

 

AC21 (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Twenty-First Century Act of 2000)

(1) H-1B (단기취업) 비자 할당량 (Quota) 2001부터 일정 기간 잠정적으로 195,000개로 확충하고, (2) 석사학위 이상 고학력자 (Higher Education) 비롯, 비영리단체 정부조사기관 취업자는 비자제한에서 면제하고, (3) H-1B (단기취업) 최장기간 6년을 신청자일지라도 취업이민 (Employment Based Immigration) 진행하고 있는 경우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H-1B 기간이 연장 가능하고(노동청허가 과정 1년이상 진행한 경우 H-1B 신분 1 연장 가능, I-140 페티션 승인된 경우 H-1B 신분 3 연장 가능), (4) 영주권신청서 (I-485) 접수하고 180 이상 수속중 (Pending) 경우 회사 (Employer) 옮겨 이민케이스를 계속 진행시킬 있음. (* 법률 시행령에는 회사를 옮긴 경우 케이스를 진행하는 이민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고, 보고시점 역시 정하고 있지 않아 실전에서는 많은 혼동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의 추가서류요청 (RFE)이나 인터뷰 때는 AC21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Accompanying Family (동반가족)

이민비이민 케이스에서 주신청자(Principal Applicant) 함께 비자 발급대상 자격을 갖춘 배우자 또는 자녀. Dependent Family 또는 Derivative Family 같은


Accreditation (
학위인증)

국가 정부의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대학의 학위인증제도. 학위를 사용하여 취업이민을 신청할 경우 Accreditation 받은 대학에서의 학위만 인정됨. (*케이스 성공여부를 판단할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반드시 사전에 이를 조회한 케이스 진행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Adjust Status, Adjustment of Status (신분조정)

미국내에서 합법체류하는 비이민 신분을 영주권신분으로 조정하는 수속. 해외에 거주하는 이민대상자는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이민수속을 하는 반면, 이미 미국에 체류하는 이민대상자에게는 절차를 생략하고 미국내에서 이민국 신청서양식 I-485 접수하여 영주권을 부여하는 수속. (*I-485 영주권신청서는 합법적인 비이민체류자에게만 접수가 허용되며, 불법체류자에게는 사면안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I-485 접수기회가 부여됩니다.)

 

Admission (입국)

입국비자를 첨부한 여권을 가지고 국경, 주로 공항을 통과하는 합법 수속절차.

 

Adopted Child (입양아)

양육권을 부여받은 양부모에게 16 이전에 입양되고 2년간 함께 살아온 21세미만 미혼 입양 자녀.

 

 

Advance Parole (여행허가서)

영주권 수속중 (I-485 Pending) 영주권대기자 또는 난민, 망명자, 추방유예 수혜자 등이 인도주의적인 문제 또는 사업상, 학업상의 긴급한 출국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토안보부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로부터 특별히 허가를 받고 해외여행후 입국을 허락하는 증명서. 반드시 출국 전에 승인을 받아야 여행후 입국이 가능하고, 여행허가서상의 만료날짜 (Expire Date) 준수하지 못하면 진행중인 영주권케이스는 취소될 있음. (*비록 여행허가서가 발급되었더라도 반드시 출국해야하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급적 여행을 삼가는 것이 영주권 수속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항상 그러하지는 않습니다만 출국후 영주권 수속이 잠정 중단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Affidavit of Support (재정보증서)

가족이민 또는 일부 취업이민케이스에서 이민국 신청서양식 I-864 제출하여 법으로 정한 기간동안 이민대상자 (영주권 신청자) 재정적으로 뒷바침하는 보증서약서. 영주권 취득한지 10년간 또는 시민권을 취득할 때까지 재정보증 의무 부과. 영주권취득자가 정부의 Welfare Cash 보조 등을 받을 경우 본인, 초청인 연대보증인에게 순차적으로 책임 부과. (*재정보증을 위한 인컴 증명 서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비록 취업이나 비즈니스를 통한 수입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수입원, 또는 자산으로 재정능력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AILA (American Immigration Lawyer Association, 미국이민변호사협회)

미국 이민법전문 변호사를 대표하는 연합회. 이민법 해석, 이민당국의 정책 현장심사에 대한 대응, 케이스 판례자료 회람, 이민변호사 세미나 주관 등의 역할을 담당.

 

Alien (외국인)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외국인 또는 이민비이민 신분취득 대상자.

 

Alien Number (A#, 영주권번호)

9자리로 숫자로 구성된 Alien Number (A#) 이민자번호 또는 영주권번호로 불리움. (*I-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되면 이민국은 승인서에 영주권넘버를 기재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민국이 영주권 대상자로 등록을 했다는 의미이지 영주권자가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영주권신청 (I-485) 승인되기 전에는 번호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또한 유학생 (F-1), OPT 등에도 A# 기재되는 경우가 있지만 또한 영주권번호로 사용할 없습니다.)

 

AOS (재정보증 또는 신분조정)

일반적으로 Affidavit of Support (재정보증) 또는Adjust of Status (신분조정) 약자로 쓰임.

 

Applicant (신청인)

이민비이민 비자 또는 신분을 신청하는 외국인. 유사한 표현으로 Beneficiary (피초청인) 있음.

 

Approval Notice (승인서)

이민국 (USCIS) 심사결과, 신청 또는 청원을 승인하는 통지서. 이민국 양식Form I-797 Notice of Action 결과를 기재하여 신청자 또는 초정자의 주소로 우편 송달.

 

ASC Appointment Notice (지문채취 사진촬영 예약통지서)

Application Support Center에서의 Biometrics (지문채취 사진촬영) 스케줄 통지서. 해당자는 통지서를 유효한 신분증명서 (여권, 운전면허 ) 함께 지참하고 예약 시간에 맞춰 참석해야 . (*FBI 신원조회가 6개월이상 소요되면 이민국은 일단 우선적으로 신원조회 결과 없이 케이스를 승인하고 추후 신원조회 결과에 따라 재심사를 결정합니다. 과거 FBI 신원조회가 6개월 이상 1-2년까지 소요됨으로써 케이스 진행이 지체되었던 폐단을 없애기 위한 이민국의 변화된 정책입니다.)

 

Beneficiary (피초청인)

초청인 (Petitioner) 상대되는 말로써 영주권자, 시민권자 또는 회사로부터 초청되어 이민하는 영주권 수혜대상자.

 

Biometrics (지문채취)

FBI (연방수사국) 신원조회를 위한 지문채취 사진촬영, 14 미만 신청자의 영주권 Work Permit 지문채취 사진촬영.

 

Cancelled Without Prejudice (중복비자 취소 스탬프)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가 잘못 발급되거나 중복해서 발급되는 경우, 또는 새로운 비자가 발급되어 기존 비자의 효력을 중지할 스탬프를 찍어주며 이때부터 비자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다. , 다른 유효한 비자의 사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ertificate of Citizenship (시민권증서)

해외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 또는 부모가 귀화하면서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자녀의 시민권 증서.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귀화시민권증서)

외국 국적자의 귀화 시민권증서.

 

Change of Status (COS, 신분변경)

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이민 비자신분을 다른 비이민비자신분으로 변경하는 수속.

 

Child (자녀)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녀를 지칭하며 이민법은 21 미만을 자녀로 규정.

 

Citizen (시민권자)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미국 시민의 자녀로서 해외에서 출생하거나, 또는 외국 국적자로서 귀화한 시민 전체를 지칭.

 

Civil Surgeon (이민국 지정병원)

이민국 신체검사를 시행할 있도록 정부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은 병원. (*이민국 지정병원의 주소를 확인할 있는 이민국 웹사이트 페이지는 저희 웹사이트-이민문호/링크에 사이트 주소가 링크돼 있습니다.)

 

Conditional Resident (조건부 영주권자)

2년간 조건부로 자격을 제한하는 임시 영주권자.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결혼한지 2년미만인 이민신청자 또는 투자이민 신청자에게 주어지는 2년간의 조건부 자격제한이며, 2년후 조건부 해제신청 (Remove Conditional) 함으로써 정식 영주권을 취득할 있음. 기간의 제한을 두는 외에는 일반 영주권자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가 부여됨.

 

Co-Sponsor (연대보증인)

주로 가족이민에서 초청인 (Petitioner) 수입이 부족할 경우 재정보증을 해주는 3 보증인. Joint Sponsor라고도 .

 

Cut-Off-Date (비자발급 제한 날짜)

비자발급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이민케이스들의 비자발급 제한 날짜. 케이스마다 부여되는 우선일자 (Priority Date) 날짜 제한선에 포함되면 비자가 발급되고, 미국내에서는 영주권신청서 (I-485) 접수할 있음. (*Visa Bulletin 게재된 제한 날짜 이전의 케이스에만 이민비자가 발급됩니다. , 제한 날짜 이전의 우선일자 (Priority Date) 가진 케이스만 영주권 접수가 가능하므로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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