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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 넘게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영주권자의 재입국 (SB-1)

Smart Immigration USA 2022. 12. 9. 05:59

미국에서 시민권자 부모 케이스로 영주권을 취득한 어머니는 5년만에 친척방문을 위해 한국으로 나갔다가 일년을 넘겨버린 케이스.

 

영주권자는 미국을 떠나 일년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는거로 간주돼 영주권을 박탈 또는 취소당할 수 있다. 만약 일년이상 해외여행을 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를 신청해서 입국시에 공항세관에 제시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신청인은 한국에 도착하고 며칠후부터 치과와 안과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당시 73세 시니어로서 틀니를 하고 있던 어머니는 한국 도착후 치은발적 부종으로 인한 만성 복합치주염 치료를 받기 시작해 약 9개월이 되어서야 치료가 끝이 났다.

 

그런데 잇따라 기억력 감퇴와 함께 눈에 통증이 생겨 안과와 신경과 통원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미국을 떠난지 1년 6개월 (18개월)이 지나도록 통원치료를 받고있었다. 이 즈음에 병원치료가 거의 완료되고 호전되었지만 일년 넘도록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 살고있는 가족들은 새로운 걱정이 생기게 된다.

 

신청인의 딸은 자신이 시민권자이므로 어머니를 시민권자 부모로 새로 초청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에게 연락을 해왔다. 시민권자 부모님 케이스로 진행할 경우 당시 상황에서 이민비자를 받기까지는 약 1년6개월에서 길게는 2년이 넘게 걸릴 수 있었다. 우리는 한국에서의 어머님 상황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일년 넘도록 돌아오지 못한 이유 등등.

 

영주권자가 해외로 나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일년넘게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 Returning Resident (SB-1)을 신청해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올 수 있다. 단, 영주권포기신청 (I-407)을 하지 않았어야 하며, 애초 출국시 포기할 의사가 없었음을 밝혀야 한다. 또한 미국내 생활기반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인은 치과는 물론 안과, 신경과 통원치료에 대한 병원기록을 모두 잘 챙겨두고 있었다. 여기에 병원에 협조요청을 해 진료기록을 모두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미국에 두 딸이 시민권자로 살고있었다. 기타 신청인 본인의 여러 증명서들이 미국에 생활기반이 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케이스는 시작한지 약 3개월만에 승인됐다.

 

케이스 일지 (Case Status)

- 2017.07.10: DS-117, Application to Determine Returning Resident Status 신청서 패키지 접수 (주한미대사관)

- 2017.07.16: DS-117 승인, e-Packet 3 수령, DS-260 이민비자 신청 서류준비

- 2017.09.20: DS-260 접수

- 2017.09.22: 인터뷰 예약

- 2017.09.29: 주한미대사관 인터뷰. 비자승인

- 2017.11.17: 미국 입국 (Returning 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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