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일시: 2026.01.14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종교 공동체의 안정을 도모하고 종교 활동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교 종사자 비자 관련 ‘잠정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규정의 핵심은 R-1 비자 (비이민 종교인 비자) 소지자에게 적용되던 ‘1년 해외 거주 의무’를 삭제한 것이다. 기존에는 R-1 비자로 최대 체류 기간인 5년을 채운 종교 종사자가 비자를 재신청하려면 반드시 미국 밖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수천 명의 사제, 수녀, 랍비 등은 미국을 떠나 비자 승인을 받는 즉시 다시 입국하여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4205호인 ‘백악관 종교 사무국 설립’을 뒷받침하는 후속 조치다.국토안보부 대변인은 “노엠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