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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대, 더 빠른 미국 이민!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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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5년 만료 종교비자 (R-1) 1년 해외 거주요건 폐지

발표일시: 2026.01.14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종교 공동체의 안정을 도모하고 종교 활동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교 종사자 비자 관련 ‘잠정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규정의 핵심은 R-1 비자 (비이민 종교인 비자) 소지자에게 적용되던 ‘1년 해외 거주 의무’를 삭제한 것이다. 기존에는 R-1 비자로 최대 체류 기간인 5년을 채운 종교 종사자가 비자를 재신청하려면 반드시 미국 밖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수천 명의 사제, 수녀, 랍비 등은 미국을 떠나 비자 승인을 받는 즉시 다시 입국하여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4205호인 ‘백악관 종교 사무국 설립’을 뒷받침하는 후속 조치다.국토안보부 대변인은 “노엠 장관..

이민뉴스 2026.05.10

비숙련직에서 전문직으로 - 빠른 우선일자 유지로 영주권 취득

** 파일럿을 꿈꾸던 유학생의 영주권 전략 전환 사례 ** 신청인은 미국에서 파일럿의 꿈을 이루기 위해 유학 온 F-1 비자 소지자였다.항공학(Aeronautics)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Pilot License와 Flight Instructor License까지 갖춘 상태였다.졸업 후에는 STEM OPT로 로스앤젤레스의 소규모 항공사에서 조종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문제는 현재 고용주가 영주권 스폰서십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파일럿으로서 장기적인 커리어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영주권이 필수였지만, 당장 스폰서를 찾기 쉽지 않았다. 1차 선택: 현실적인 접근의뢰인은 우선 영주권 취득 자체를 목표로 삼았다.거주지 인근 제조업체에서 영주권 취득 후 근무하는 조건으로, 고졸 학력을 요구하는 비숙련직 ..

이슈케이스 2026.02.22

셧다운 종료후 노동청의 빨라진 취업이민 케이스 진행

지난 11월 12일 연방정부 셧다운이 종료되면서 무려 43일 동안 중단됐던 노동청의 외국인 노동신청 업무가 재개됐다. 노동청은 셧다운 기간 동안 노동청허가 (PERM Labor Certification)는 물론 적정인건비 (Prevailing Wage) 결정, 신청서 프로세싱 타임 조회 등 일체의 외국인 노동신청-이민업무를 중단했으며, 심지어 외국인 노동신청 게이트웨이 (FLAG, Foreign Labor Application Gateway) 시스템 대부분의 기능을 잠정 폐쇄 (Maintenance)한 바 있다. 특히 취업이민의 첫단계인 노동청확인 신청서 (PERM Application ETA 9089) 심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지난 9월에 진행되고 있던 2024년 6월 접수 PERM 케이스 (9월 1일..

이슈케이스 2025.11.18

취업허가증 (Work Permit) 자동연장 제도 종료

발표일시: 2025.10.29 국토안보부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10월 30일부터 접수되는 취업허가증 (워크퍼밋 EAD 카드) 갱신신청에 대한 자동연장 (Automatic Extension) 제도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취업허가증 갱신 신청자들은 취업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료 6개월 전 최대한 빠른 날짜에 연장신청을 하도록 국토안보부는 권장하고 있다. 그동안 이민국 (USCIS)은 취업허가증이 만료되기 전에 적절하게 갱신 신청 (Renew)을 하는 경우 기존 카드의 만료일로부터 540일 자동으로 연장해주는 접수증 (Receipt Notice)을 발급해왔다. 이민국은 그동안 취업허가증 발급업무 적체를 고려해 아래와 같이 자동연장 기간을 180일과 540..

이민뉴스 2025.10.31

이민국 접수비 지불, 더 이상 체크는 안받는다.

발표일시: 2025.10.28 이민국은 10월 28일부터 이민국 접수비 (USCIS Filing Fee)를 전자결제 (Electronic Payments) 로만 받는다.즉, 이민국은 그 동안 서면 접수 (Paper Filing) 을 위한 접수비 지불에 사용하던 비즈니스 체크, 퍼스널 체크 또는 머니오더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 이민국이 허용하는 전자결제 납부방식은 크레딧 카드/데빗카드를 사용한 지불 또는 은행계좌를 통한 전자 자금이체 ACH (Automated Clearing House) 방식 중 하나를 신청자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자는 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면 신청서 패키지와 함께 이민국 양식 G-1450 (크레딧/데빗카드 지불 약정) 또는 G-1650 (ACH 지불 약정)을 작성해 제출하면..

이민뉴스 2025.10.29

아동신분보호법 (CSPA) 자녀 승인가능날짜로 이민 나이 적용

발표일시: 2025.8.8 8월 15일부터 아동신분보호법 (CSPA: Child Status Protection Act)에 해당하는 영주권 신청 자녀들의 일부 혜택이 줄어든다. 지난 2023년 2월 14일부터 미국내에서 영주권 (I-485)을 신청하는 자녀들에게 이민문호 중 접수가능날짜 (Date for Filing)를 적용, 혜택의 범위를 넓혀준 것을 이번 트럼프 정부에서는 8월 15일부터 다시 승인가능날짜 (Final Action Date)를 적용함으로써 CSPA 정책을 원점으로 돌렸다. 물론, 이민국이 접수가능날짜 (Date for Filing) 로 부모의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받는 달에만 CSPA 자녀에게도 이 날짜로 혜택이 적용된다. 2023월 2월 14일 CSPA 정책 발표 CSPA..

이민뉴스 2025.08.26

두 달 만에 영주권 승인되고 소셜카드 자동 발급 기다리는 배우자

2025년 트럼프 2기를 맞아 모든 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에 인터뷰가 부활했다.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인터뷰가 사라진 지난 2022년 말 이후 약 2년만이다. (참고 칼럼) 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에서 인터뷰를 하는 주된 목적은 다름 아닌 '진실된 결혼' (Bona Fide Marriage) 여부를 가려내는 일이다. 또한 이미 제출한 서류에 대한 이민 심사관의 원본 대조 역시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이민국에 케이스 파일을 접수할 때 대부분 사본을 제출하므로 인터뷰 때는 이 서류들의 원본을 지참해 대조를 시켜줘야 한다. 물론 본래부터 사본인 서류들 (예, CBP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I-94, 세금보고서 등)은 사본을 깔끔하게 프린트 해서 가져가면 된다. 이민국 심사관은 인터뷰를 통해 '진실된 결혼' (Bona ..

이슈케이스 2025.08.05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미국 이민은?

** 스마트이주공사 케이스 통계 ** 한국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미국에 이민해 살고있을까?그리고 어느 지역에 정착해 이민 생활을 하고 있을까?이러한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지난 25년 동안 스마트이주공사를 통해 진행됐던 이민 (영주권) 케이스를 집계해봤다. 이번 통계는 크게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으로 나눠 집계했으며, 세부적으로는 각 카테고리별 영주권 취득현황으로 분류했다. 아울러 비이민 비자/신분 케이스 등 기타 케이스는 수임통계만 간략하게 소개했다. 이 통계는 스마트이주공사 한 회사의 케이스 수임현황을 집계한 내용으로 타 이주공사나 변호사 사무실의 통계와는 사뭇 다를 수 있다. 또한 사무실 소재지 위주의 수임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별 현황 역시 차이가 클 수 있다.다만, 취업이민 전문, NIW..

이슈케이스 2025.05.27

세금보고 부족한 고용주의 I-140 인건비 지불 능력 증명

취업이민 (Employment-Based Immigration) 수속에서 가장 어려운 관문 중 하나는 I-140 페티션 심사라고 할 수 있다. I-140 단계에서는 스폰서인 고용주 (Petitioner)와 신청인 (Beneficiary)의 자격요건을 심사한다.이 때 신청인은 노동청 확인서 (ETA-9089)에 기재한 학력, 경력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고용주는 노동청에서 정해준 적정 인건비 (Prevailing Wage)를 지불할 능력 (Ability to Pay)을 세금보고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이 적정 인건비 (PW)는 추후 영주권 취득후 실제 인건비 (Actual Wage) 지불을 위한 최소 급여 (Minimum Wage) 의 기준이 된다. 고용주의 인건비 지불능력을 증명하기 위..

이슈케이스 2025.05.11

취업이민 청원서 I-140 접수시 ETA-9089 제출할 필요없다.

취업이민 2 단계 I-140 청원서 (Petition) 접수시 노동청 (DOL)으로부터 승인받은 노동청확인서 (ETA 9089)는 이민국 (USCIS)에 제출할 필요가 없게됐다. 대신, 노동청에서 고용주의 이메일로 전송되는 Final Determination (Permanent Employment Certification Approval)을 I-140 패키지에 포함해 이민국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 2023년 6월 1일 노동청확인서 (ETA 9089) 신청이 FLAG 시스템 (Foreign Labor Application Gateway)으로 옮겨가면서 신청서 양식 (ETA 9089)이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됐다. 이와 함께 노동청은 기존 신청서 내용 중 일부를 수정 보완하고 구체화했다. 노동청확인서 ..

이민뉴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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