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이민국은 우편으로 접수되는 신청서와 추가서류요청 (RFE) 답변서 등의 마감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업무일 (Business Day) 까지 도착하면 제 시간에 접수된 케이스로 인정하는 지침을 업데이트 했다. 신청인의 나이를 기준으로 유효성을 인정받는 신청서의 경우 출생일이 휴일이면 그 다음 업무일까지 도착하는 신청서도 제 시간에 접수된 케이스로 인정한다. 예를들면, 부모의 영주권 신청에 동반자녀로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되는 날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업무일에 도착하는 케이스도 접수를 받아준다는 뜻이다. 추가서류요청 (RFE), 거절 예고서 (Intent to Deny), 승인 번복 예고서 (Intent to Revoke) 등 마감시간 (Due Date)이 정해진 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