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이민정보

풍부한 경험과 실력, 믿음과 신뢰의 결과, 고객을 위하는 마음

빠르고 정확한 미국이민 정보

전체 글 86

이민국 신체검사 유효기간 없어졌다!

발표날짜: 2024.04.04 이민국 (USCIS)은 지난 4월4일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의 협의하에 이민국 신체검사 (I-693)의 유효기간을 없애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023년 11월 1일 또는 그 이후 적절하게 의사 서명이 된 신체검사서 I-693은 만료되지 않고 무기한 유효성 (Validity)을 인정받는다. 단, 이민국 심사관 (USCIS Officers)은 재량에 따라 의사서명 이후 신청자의 건강상태가 변경됐다고 판단되거나 이미 제출한 신체검사서가 신청자의 건강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새로운 신체검사서, 업데이트된 신체검사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규정에서 신체검사서 (I-693)는 의사서명 이후 2년간 유효했었다. [이민국 공지] U..

이민뉴스 2024.04.06

워크퍼밋 (EAD) 갱신 신청 접수증으로 540일 자동 연장

발표일시: 2024.04.04 이민국 (USCIS)은 취업허가증 Work Permit (EAD) 갱신 신청시 540일까지 자동 연장해주는 임시 최종규칙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 180일 자동 연장기간을 540일로 대폭 늘린 것으로, 워크퍼밋 발급 지연으로 인해 비시민권자 (신청인)의 취업기회가 박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단, 워크퍼밋 갱신 (Renew) 신청시 만료전에 적절하게 신청할 경우에만 이같은 자동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워크퍼밋 카드 만료일부터는 갱신신청 접수증 원본이 있어야 540일이 자동 연장되므로 카드 만료후부터는 이 두 가지 서류를 함께 제시해야 워크퍼밋의 유효성 (Validity)을 인정받을 수 있다. 최근 이민문호 후퇴 등의 이유로 영주권 수속이 지연되고 대기기간이 점차..

이민뉴스 2024.04.06

2025 회계연도 취업비자 신청 업데이트-접수주소 변경

발표일시: 2024.3.26 이민국 (USCIS)은 2024년 10월 1일 시작되는 2025 회계연도 취업비자 H-1B 추첨 지원자 사전 등록을 3월 25일 미국 동부시간 정오에 마감하고, 곧 추첨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취업비자 신청에는 예년에 비해 많은 변화가 있어 특히 신청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첫째, 사전등록 채널인 myUSCIS에서 등록은 물론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됐다. 둘째, 서면접수 (Paper File) 이민국 접수처가 기존의 서비스센터에서 Lockbox로 변경되었다. 셋째, 4월1일부터 이민국 접수비가 인상 또는 변경됐다. 넷째, 4월1일부터는 업그레이드 된 신버전의 신청서만 접수받으며 구버전을 접수할 경우 신청서류 일체가 반려된다. 또한..

이민뉴스 2024.03.27

FY 2025 H-1B 사전등록은 myUSCIS 새 버전으로 해야

발표일시: 2024.2.28 이민국 (USCIS)은 2024년 10월 1일 시작되는 2025 회계연도 취업비자 H-1B 추첨 지원자 사전 등록을 오는 3월 6일 동부시간 정오부터 3월 22일 정오까지 접수받는다고 발표했다. 고용주는 이 기간 중에 금년에 새롭게 디자인된 이민국 온라인시스템 myUSCIS (Organizational Accounts) 을 통해 H-1B 추첨 신청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새로운 myUSCIS 시스템은 고용주와 변호사, 그리고 이들의 직원들이 공동으로 하나의 어카운트에서 협업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청서 (I-129, I-907 등)를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고 이민국은 밝혔다. 고용주는 3월1일부터 myUSCIS에서 뉴어카운트를 개설할 수 있으며, 기존에 어카운트를..

이민뉴스 2024.03.12

4월1일부터 이민국 접수비 (Filing Fee) 인상/조정 시행

발표일시: 2024.1.30 이민국 (USCIS)은 1월 30일 접수비 (Filing Fee) 조정안 (Adjust Fee)을 최종 확정했다. 이민국 신청서 접수비 조정안은 지난해 1월 3일 의견수렴을 위해 입법예고한 이후 일년만에 결정된 것. 이같이 조정된 이민국 접수비는 오는 4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이민국 접수비 조정은 2016년 이후 발효된 것으로 이민국 (USCIS) 운영비 부족을 해소함으로써 신규 접수 케이스에 대한 심사를 제 시간에 완료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번 접수비 조정에 따라 몇몇 신청서는 개정된 버전 (Revised Edition)을 사용해 접수해야 이민국에서 받아준다. 구 버전을 접수하는 경우 이민국은 전체 패키지를 반려 (Reject)한다고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이민뉴스 2024.01.31

음주운전 (DUI) 전력에도 영주권 취득한 시민권자 아버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결격사유가 되는 위법/범법사실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그 중 중범죄 (Aggravated Felony)에 해당하는 살인, 강간, 폭행, 마약 밀매, 테러 등등의 범죄는 영주권 취득이 절대 불가능하다. 이러한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미국 입국 자체도 어렵다고 봐야한다. 이같은 중범죄가 아닌 경우라도 범법사실의 종류나 횟수, 그리고 그 심각성의 정도, 또는 발생 시기 등에 따라 영주권 취득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범법사실에는 음주운전 (DUI)이 포함되는데, 특히 한인들의 경우 남성들에게 압도적으로 많은 음주운전 기록 때문에 영주권 신청에 곤란을 겪는 사례가 종종 있다. 그런데 음주운전 기록이 있어도 인명사고나 재산피해가 났..

이슈케이스 2024.01.19

이민국 급행서비스 (Premium Processing) I-907 접수비 인상

오는 2월 26일부터 이민국 급행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 접수비가 인상된다. 급행서비스 접수비는 케이스별로 기존 접수비가 $1500인 신청은 $1685로, $2500은 $2805로, $1750은 $1965로 각각 인상된다. 이민국은 인플레이션에 맞춰 이같이 급행서비스 접수비를 인상한다고 발표하고, 이를 통해 급행수속 서비스 제공은 물론 케이스 프로세싱의 개선과 적체 케이스 해소 등을 위한 기금조성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2월26일 이후 날짜로 우편 스탬프 (USPS) 된 신청서 (FedEx, UPS 등 커리어 서비스는 Receipt Scan)는 인상된 접수비를 지불해야 하며, 기존 접수비 금액을 보낼 경우 케이스 파일이 반송 (Reject) 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인..

이민뉴스 2023.12.29

심사중인 I-140 급행 업그레이드 접수 주소 (Filing Locations) 변경

이민국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취업이민 청원서 I-140에 대한 급행 (Premium Processing Service)으로의 업그레이드 신청 I-907 접수주소가 변경됐다. 이민국은 2023년 12월 15일부터 I-140 급행서비스 업그레이드 신청서 I-907을 신청인이 근무하게 될 사업장의 주소지에 따라 아리조나주 템피 (Tempe, AZ)와 일리노이주 엘진 (Elgin, IL)에 마련된 Lockbox 두 장소로 나눠 접수받는다고 발표했다. 일반 (Regular) 케이스로 접수된 I-140 케이스는 수속중 (Pending)에 언제든 급행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이같은 일반 수속 I-140을 급행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해당 서비스센터 (USCIS Service C..

이민뉴스 2023.12.16

이민국 신청서 접수 주소 (Filing Locations) 대거 변경

11월 13일부터 취업이민 청원서 (I-140 Petition)를 급행 (Premium Processing) 으로 신청할 경우 새로운 Lockbox 주소로 접수해야 한다. 이민국은 11월 9일 이같은 접수처 변경사항을 업데이트 하면서, 기존에는 서비스센터에서 접수받던 취업이민 청원서 I-140을 급행신청서 I-907과 함께 접수할 경우 업무지역에 따라 새로 지정된 Lockbox로 보내야 하며, 이민국에서 지정한 접수처가 아닌 경우 서류를 반환 (Reject)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취업이민 청원서 양식 I-140을 단독으로 접수할 때, I-140과 급행신청서 I-907을 함께 접수할 때, 그리고 영주권신청서 I-485와 부속 신청서 I-765, I-131을 함께 접수할 때 등 각각의 경우에 따라 해당 접..

이민뉴스 2023.11.13

워크퍼밋 신청서 I-765 접수하면 180일 자동 연장

이민국 신청서 I-765를 사용해 워크퍼밋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갱신 신청 (Renewal Application)을 하고 받은 접수증으로 최대 180일 (6개월)까지 취업허가가 자동 연장된다. 이민국은 10월 27일 또는 이후 접수된 워크퍼밋 갱신 신청에서 만료되기 전에 접수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180일 자동으로 연장해주는 접수증을 발급한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 3일부터 540일로 대폭 연장해준 임시규정을 본래의 규정으로 변경해 시행하게 되는 것. 이민국이 본래의 규정대로 다시 180일로 자동연장 기간을 축소시킨 데는 그 동안 적체됐던 워크퍼밋 카드발급이 많이 해소됐다는 반증일 수 있다. 단, 이미 540일 연장해준 접수증은 계속 유효하다고 이민..

이민뉴스 2023.10.30

수속 중 (pending)인 신청서 이민국 주소변경 쉬워졌다

발표일시: 2023.10.12 이민국에 청원서, 신청서, 또는 요청서가 계류중 (Pending)인 신청자들은 이민국 주소변경이 쉬워졌다. 이민국은 지난 10월 12일 새로운 주소변경 업데이트 툴 Enterprise Change of Address (E-COA)를 런칭했다. E-COA는 이민국 온라인 어카운트 (USCIS Online Account)를 통해 신청자가 손쉽게 이사한 주소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신청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주소를 변경하면 이민국에 계류중인 대부분의 신청서들의 주소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https://my.uscis.gov/ 에서 이민국 온라인 어카운트를 만들어야 한다. 가족이민 신청서를 접수하면 보통 이민국에서 접수..

이민뉴스 2023.10.19

일부 신분변경 신청에서 지문조회 (Biometrics) 면제된다.

발표일시: 2023.10.01 오는 10월1일부터 이민국신청서 I-539를 사용하는 신분변경 (Change of Status) 신청에서 지문조회 (Biometrics)가 면제된다. 10월1일 또는 이후에 접수된 I-539를 사용하는 케이스는 모두 지문조회 (Biometrics)가 면제되므로 지문조회비 $85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해당 신청서 I-539 (접수비 $370)와 지문조회비 $85을 합산해 $455 체크를 한장으로 보낼 경우 케이스 파일 전체가 반려 (Reject)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신청서 접수비와 지문조회비 $85을 분리된 체크 두장으로 지불할 경우엔 85불 체크만 반려되고 신청서는 접수된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이민국은 지문조회 통보를 보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국 공지..

이민뉴스 2023.09.28

DACA 청소년 추방유예는 불법, 갱신 (Renew) 신청은 수락

발표일시: 2023.09.18 텍사스 남부 지방법원은 9월 13일 DACA (청소년 추방유예)가 불법 (Unlawful)이라는 지난 2021년 7월 16일 동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 심리에서 DACA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은 불법이라며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1년 7월 16일 텍사스 남부 지법은 국토안보부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공식적인 법률 제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DACA 규정을 만들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DACA의 최종규정 (Final Rule)은 불법 (Unlawful) 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항소심을 통해 법원은 DACA의 Rulemaking 방법을 이유로 불법 (Unlawful)이라는 기존의 판결을 재확인시켰지만, 20..

이민뉴스 2023.09.20

영주권 신청자격 생긴 CSPA (아동신분보호) 자녀 영주권 신청 방법

발표일시: 2023.08.24 8월 24일 이민국 (USCIS)은 지난 2월 14일 변경된 아동신분보호법 (CSPA: Child Status Protection Act) 정책에 따라 영주권 신청 자격이 생긴 아동들이 영주권신청서 (I-485)를 접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이민국 (USCIS)은 새로운 CSPA 나이 계산 규정 이전에 나이 계산을 잘못 했거나 21세 이상으로 계산돼 영주권신청 (I-485)을 하지 못한 CSPA 아동들이 일년 "취득 추구" 요건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월 14일 이민국은 CSPA 나이 계산법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고, 기존에 접수가능날짜 (Date for Filing)로만 적용했던 CSPA 나이를 이민국에서..

이민뉴스 2023.08.28

이민국에서 영주권 스탬프와 여행허가 받으려면 온라인 예약 신청해야

발표일시: 2023.08.21 연방이민국 (USCIS)은 영주권 스탬프, 여행허가서, 이민국 판사의 추방 금지명령 등 긴급을 요하는 이민국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거주지 근처 이민국 사무실 방문을 원할 경우 사전에 온라인으로 예약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런칭했다. 이민국 웹사이트에 신설된 온라인 예약 신청서에 원하는 날짜와 내용 등을 기입해 신청하면 이민국 고객업무팀 (USCIS Contact Center)에서 심사를 거쳐 가능한 예약 날짜와 장소를 정해준다. 이 시스템은 반드시 신청인 자신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예약 (Appointment)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이민국은 가능한 한 원하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로 예약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예약시스템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신청을 할 수 있다. ..

이민뉴스 2023.08.24

변호사 사무실은 왜 이렇게 연락이 안될까요?

"저 오늘 없다고 해주세요~~" 10년간 다니던 변호사사무실에서 자주 목격하던 얘기다. 변호사사무실을 그만 두고 개인 사무실을 오픈한 지 10년이 넘었으니, 이 얘기 역시 10년이 훨씬 더 지난 얘기다. 10년 다니는 동안 나는 한 번도 이런 주문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직원 (Legal Assistant) 들 또는 변호사들이 리셉션 데스크에 이런 주문을 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할 수 있었다. 로펌의 오너인 대표변호사님도 그랬으려나? 대표변호사가 그러하니 너도나도 흉내를 내는걸까? 일이 얼마나 바빴으면 거짓말까지 하면서 본인이 담당하고있는 클라이언트들의 전화를 이렇게 회피하는걸까? 아니면, 이 날은 손님과 대화를 나누고싶은 기분이 아니어서? 그것도 아니면, 까다로운 진상 손님이 전화할 예정이어서? 그 직..

이슈케이스 2023.08.08

추가서류요청 (RFE) 나오면 추가 수임료 내야 하나요?

설마 그렇게까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믿어지지가 않는다. 해도해도 너무 한다. 취업이민 문의를 해온 손님 한 분에게 진행과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하자, 갑자기 울분을 토하기 시작했다. 어느 변호사 사무실에서 겪은 어려움 때문에 전문가가 될 정도로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연구하고 또 찾아봤다고 한다.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3년 동안 1단계 노동청허가 (PERM) 과정도 채 끝내지 못하고 구인광고만 무려 네번을 했다고 한다. 사실 구인광고를 네번씩이나 했는지 정작 손님 본인은 확인할 수가 없었다. 증거자료를 받은게 없기 때문이다. 다만, 광고비를 네번 지불하라는 변호사의 요구에 미심쩍지만 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어찌됐든 영주권을 받기 위해선 케이스를 계속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속는줄 알면서도 울며 겨자먹기..

이슈케이스 2023.08.04

I-129 Nonimmigrant Worker 신청에 Duplicate 필요 없다.

이민국 신청서 Form I-129를 사용해 신청하는 비이민 노동자 (Nonimmigrant Worker) 신분변경과 신분연장 신청에서 더 이상 Duplicate Copy (부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게됐다. 연방이민국 (USCIS)은 2022년 8월 11일 부터는 이 같은 카테고리의 케이스를 신청할때 그 동안 필수적으로 제출해왔던 Duplicate를 더 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다. 단, 이민국에서 별도로 요청할 경우에만 제출하면 된다. 그 동안 미국 내에서 Nonimmigrant Worker로 신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I-129 페티션이 승인된 다음 필요한 경우 주한미대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입국 비자를 신청하는 것에 대비해 이민국에서 미리 영사관용으로 신청서와 제출 서류 전체의 부본 (Dupli..

이민뉴스 2023.08.03

지문조회 예약날짜 (ASC Biometrics) 온라인 변경 시스템 도입

발표일시: 2023.7. 6 이민국 (USCIS)은 7월 6일 지문조회 예약날짜를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기존에는 지문조회 예약날짜를 이민국 Customer Service에 전화를 통해서만 변경할 수 있었지만, 폭주하는 이민국 전화문의에 이용자들은 전화연결의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이민국은 이러한 이용자들의 어려움을 줄이고 보다 나은 이서비스를 위해 이같은 온라인 예약변경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지문조회 예약날짜 변경은 이민국 웹사이트의 USCIS myAcccount에서 할 수 있으며, 개인 어카운트를 생성한 후에 이용이 가능하다. 보통 신청서 접수 후 이민국으로부터 어카운트 생성 방법을 안내하는 편지가 오기도 하지만 이 편지가 없더라도 어카운트를..

이민뉴스 2023.07.08

F, M, J 신분변경 신청, 급행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시작

발표일시: 2023.6.12 이민국 (USCIS)은 6월 13일부터 F-1 (유학생), F-2 (유학생 동반가족), M-1 (직업훈련생), M-2 (직업훈련생 동반가족), J-1 (교환 연수인), or J-2 (교환 연수인 동반가족) 들의 신분변경 신청 (Change of Status)에도 급행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적용해 접수받기로 했다. 즉, 이민국 신청서 I-907 (접수비 $1,750)을 제출하면 15일 이내에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여부를 결정받게 된다. M-1, J-1 등의 신청자는 변경신청 승인후 곧바로 직장에 투입되어야 하는 신분들로 수속시간이 길어지면서 대기하는 동안 공백이 커져 막대한 시간낭비를 초래해왔다. F-1 유학생 역시 이민국 심사가 지연되면서 ..

이민뉴스 2023.06.14

R-1 종교비자, 실사 받은 적 없는 교회도 급행신청 할 수 있다.

발표일시: 2023년 3월 2일 연방 이민국 (USCIS)은 종교비자신분 (R-1) 심사에서 필수적으로 실시해왔던 현장실사 (On-Site-Inspection)를 중단하기로 정책을 변경했다. 단, 이민법 규정에 대한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무작위로 선별해 현장실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민국은 지난 12년동안 종교계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한 결과 이민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더 이상 필수요건으로 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도 종교계의 종교비자신분 (R-1) 신청에서 과거의 폐단을 없애고 이민규정에 대한 준수여부를 가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 무작위 현장실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교계에 대한 현장실사가 필수요건에서 제외됨으로써 앞으로는 실사를 받..

이민뉴스 2023.04.28
https://www.anrdoezrs.net/am/100805606/impressions/page/am.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