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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가장 어려운 체류신분은 유학생 (F-1)인가?

Smart Immigration USA 2022. 12. 17. 01:14

 

 

미국에서 어떤 비이민신분 (Nonimmigrant Status)으로 체류해야만 취업이민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이 질문은 우문이다. 질문 자체가 틀렸다. 취업비자 (H-1B) 등 일할 수 있는 신분의 비이민비자 소지자만 취업이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서 비롯된 질문이다. 실제 대부분의 체류신분 상태에서 취업이민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 심지어는 방문비자 (B-1/B-2)의 경우도 미국에서 취업이민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취업이민을 진행하는데 장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 6개월까지만 체류할 수 있는 방문비자신분 자체로는 현실적으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엔 미국에 계속 머물면서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다른 장기체류 신분으로 변경을 해야한다.

 

무비자 (ESTA) 입국자 이외에는 대부분 합법 비이민신분의 체류자는 미국내 취업이민 영주권신청 (Adjustment of Status)이 가능하다. 단, J-1 (교환학생, 교환연수원, 교환근로자), E-2 (조약국 투자자), A (외국정부 파견인) 등 몇몇 체류신분은 일정한 제약조건을 해결해야만 미국내 취업이민이 가능하다. J-1은 프로그램을 마친후 '2년간 본국 체류의무' (Two-Year Home-Country Physical Presence Requirement)를 면제 (Waive) 받으면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 물론 처음부터 이 제약조건이 없는 J-1도 있다. 주한미대사관에서 받는 Visa 나 국무부 DS-2019에서 확인할 수 있다. (Not subject to the two-year residence requirement) E-2나 A 소지자는 조약국간의 협정에 의한 외교적 권리와 혜택에 대한 면제를 영주권신청 (I-485)시 함께 신청하면 된다. (I-508)

 

그렇다면 유학생 (F-1) 신분상태에서도 취업이민이 가능할까? 물론이다. 다른 장기 체류신분과 다를 바 없다. 취업이민은 영주권을 받은 다음부터 일하기 위해 진행하는 수속이다. 즉, 지금 당장 미래의 고용주회사 (Prospective Employer, Sponsor Company)에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의 체류신분이 무엇이든 상관없고, 심지어 미국에 체류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에 체류하다 취업이민 수속중에 미국을 떠나도 된다. 반대로 한국을 포함한 외국에 있다가 취업이민 수속중에 미국으로 들어와도 된다. 다만, 이러한 자리이동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취업이민 1단계 (노동청허가 LC: PERM)와 2단계 (I-140 페티션)가 진행되는 동안 신청인은 미국에서 합법체류를 하거나 아니면 외국에 살고있어도 된다. 본래 이민은 외국에 살고있는 사람이 미국으로 영주하기 위해 진행되는 수속이다. 마지막 3단계에서 신청인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취업이민 수속이 다른 형태로 진행된다. 외국에 있는 사람은 이민비자 (Immigrant Visa) 수속을, 미국에 이미 합법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미국내 영주권신청 (Adjustment of Status, I-485 신분조정)을 하면된다. 3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턴 한국과 미국을 왕래할 때 문제가 없도록 상황에 맞는 방법대로 해야하며, 그 이전까지의 왕래는 취업이민 수속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른 장기체류 비자와 마찬가지로 F-1 유학생의 경우도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유학생은 학교를 등록해 I-20를 받고, 학교수업에 참석하고, 일을 하지 않아야 체류신분이 합법적으로 유지된다. 이중 하나를 어겨도 비자신분 위반 (Visa Status Violation)이 된다. 적어도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기전까지는 유학생으로서의 합법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신청인은 20대 중반에 방문비자 (B-2)로 입국한뒤 어학원을 통해 F-1 유학생으로 변경하고 10여년을 유학중인 학생이다. 처음엔 F-1으로의 신분변경이 비교적 잘 되는 신학대를 찾아서 별 문제없이 신학교육과 (Religious Education) 학사학위 (Bachelor) 과정으로 신분을 변경한다. 그리고 6개월만에 사회복지학 (Social Welfare) 학사 (Bachelor) 프로그램으로 전공을 변경해 수강을 시작한다. 3년뒤 아예 다른 학교로 전학 (Transfer)을 하고 경영학 (Business) 전공의 학사학위 (Bachelor) 과정을 시작한다. 그리고는 2년 6개월후 어학 전문학교 두군데에서 영주권신청 전까지 언어연수 (Language Training)를  약 4년간 한다. 그 어느 학교에서도 학위를 받은 적은 없다.

 

일식집 Cashier로 진행된 취업이민 과정은 아주 순탄하게 진행됐다. 학위도 없고 경력도 없어 고졸 학력을 요구한 3순위 비숙련직 (EB-3)으로 진행됐다. 날짜를 하루도 미룬 흔적 없이 짜임새 있게 진행됐고 I-140 페티션이 급행 (Premium Processing)으로 접수돼 4일만에 승인되는 쾌거를 보였다. 그런데 이 다음부터 문제였다. I-485 신청이 접수후 10개월만에 이민국 다른 오피스로 이관 (Transfer) 되면서부터였다.

 

트랜스퍼 이후 4개월만에 인터뷰가 진행됐으며, 그리고는 아무런 업데이트가 없어 우리는 4개월 후에 케이스 진행요청 (e-Request)를 했다. 그리고 한달후 이민국 실사가 진행됐다. 예고없이 일식집 스토어에 찾아온 이민국 실사팀. 마침 신청인이 일하는 날이었고, 물론 신청인은 워크퍼밋 (EAD)이 발급된 상태라 합법적으로 고용주에게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 실사팀과 주고받은 대화내용으로 봤을땐 문제될게 전혀 없었다. 실사 역시 잘 대응한것으로 판단된다.

 

실사를 다녀간후 약 한달만에 추가서류요청 (RFE)이 나왔다. 역시 F-1 관련 서류 요청이었다. 학위증명 (Diplomas), 성적증명 (Academic Transcripts), 출석표 (Attendance Record), 과제 (Reports), 학사일정 (Syllabus, Academic Calendar) 등등 학교를 다녔다는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였다.

 

최대한 자료를 끌어모았지만 이미 폐교된 학교도 있었고, 자료를 모두 준비하기엔 무리였다. 이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진술서를 제출해 자세한 설명을 했다. 다만, 폐교전에 받아두었던 자료들은 모두 제출했다. 하지만 8개월만에 케이스는 거절 (Denial)로 결론이 났다. 거절사유는 비이민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 이민국은 애초 신분유지에 초점을 맞춰 심사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F-1 유학생 체류신분이어도 당연히 취업이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진짜 유학생 여부를 의심받을만한 몇가지 유의할 점에 대해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선, 어학원 (Language School)은 유학 초기 일년 이년 정도면 충분하다. 더이상의 어학원 수강은 단순한 신분유지를 위한 학교등록으로 의심받을 여지가 많다. 신청인 역시 10여년의 유학생활중 막판 4년을 어학원에 등록해 다녔다는 사실이 의심을 받은거로 보인다.

 

F-1 유학생이 취업이민에서 성공하려면 반드시 학업은 단순한 신분유지를 위한게 아니라 실제 공부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걸 입증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자면, 어학프로그램 (Language Program)은 유학초기 일년, 이년 정도 이상은 절대 하지 말아아 하며, 학위프로그램 (Degree Program) 수강을 통해 가급적이면 학위를 취득해야 하며, 이 학위를 통해 CPT OPT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있어야 훨씬 유리하며, 전공 (Major)은 자신의 경력 또는 이전 학력과 같거나 연관성이 있을수록 취업이민에 아주 유리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유학생활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 <관련 케이스사례>

 

신청인은 이후 시민권자 부모 케이스 (Parents of US Citizen)로 영주권 신청할 날을 기대하고 있다.

 

케이스 일지 (Case Status)

- 2017.03.25: 취업이민 노동청허가 (PERM) 적정인건비 (Prevailing Wage) 신청

- 2017.05.26: PW 결정

- 2017.07.27: PERM ETA 9089 접수

- 2018.01.19: PERM 승인 (Certified)

- 2018.02.08: I-140/I-485 접수

- 2018.02.12: I-140 Premium Processing 승인 (Approved)

- 2018.12.12: I-485 Transfer to Other USCIS Office

- 2019.02.22: 이민국 인터뷰

- 2019.06.12: e-Request 케이스 진행요청

- 2019.06.29: e-Request에 대한 답변

- 2019.07.09: 이민국 실사 (Petitioning Store)

- 2019.07.31: 추가서류요청 (Request for Further Evidence)

- 2019.10.19: 추가서류요청 답변 서류 제출

- 2020.01.17: 옴부즈맨 케이스 진행요청서 (DHS 7001) 접수

- 2020.03.20: 옴부즈맨 답변: 이민국에 연락하겠다고

- 2020.08.16: 옴부즈맨 답변: 이민국에 Follow-up 요청했다고

- 2021.02.15: 옴부즈맨 답변: 이민국에서 리뷰중이라는 답변이 왔다고

- 2021.03.19: 옴부즈맨 업데이트: 이민국에 계속 Follow-up 하겠다고

- 2022.03.19: 옴부즈맨 업데이트: 이민국에 계속 Follow-up 하겠다고

- 2022.06.09: I-485 거절 (Denied)

 

 

미국에서 살다보면 언젠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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