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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영주권 재수생, 마침내 영주권 취득

Smart Immigration USA 2022. 12. 18. 06:31

취업이민 영주권문호 (Cut-off Date, Visa Bulletin)의 심한 변화 때문에 희비가 엇갈린 케이스들이 의외로 많다. 영주권문호 (이민문호)는 어차피 국무부나 이민국이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비자 (DS)와 영주권신청서 (I-485)의 접수 통계를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결국 이민문호를 움직이는건 정부가 아니라 이민신청자들이다. 매년 정해진 이민비자갯수 (Quota)의 한도내에서 각각의 이민 카테고리별로 접수되는 신청서 건수에 따라 이민문호는 전진-후퇴, 오픈-클로즈를 반복한다.

 

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Los Angeles 소재 대학교에서 Job Offer를 받아 진행됐던 취업이민 케이스.

신청인은 한국의 유명 대학에서 국어국문학과 학사학위를 받았으며, 입시학원 강사로 경력을 쌓은뒤 직접 학원을 운영한 경력까지 총 20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신청인이 취업이민을 시작할 시점에 3순위 (EB-3) 전문직 (Professional), 숙련직 (Skilled), 비숙련직 (Unskilled) 이민문호는 모두 3년이상 후퇴한 상태였다. 취업이민 1, 2 단계를 진행해놓고도 3단계 영주권신청서 (I-485)는 문호가 오픈되어야 접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문호가 한번 후퇴하거나 닫히면 언제 열릴지 모르는 안좋은 경험을 수없이 해왔다. 따라서 이 당시는 가능하면 학위+경력을 조합해 석사학위 2순위 (EB-2)로 진행하는 방법이 최상이었다. 물론 가능한 경우가 비교적 많지는 않았다. 기본적으로 학위인증 (Accreditation)이 있는 대학 4년제 학위가 있어야 하고, 관련 경력 5년이상이 있어야 가능하다.

 

신청인의 학력사항과 경력사항은 미국 석사학위에 준하는 자격요건, 즉 Master Equivalent로 평가받기에 충분했고 따라서 2순위 (EB-2)로 신청해 승인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우리는 학위평가기관 (Academic Credential Evaluation Institute)을 통해 학력과 경력의 조합으로 Master Equivalency 평가서를 받아냈고, 이에 대한 대학교수 두명의 소견서까지 받아 제출했다. 교무실장 (Education Administrator) 직책으로 케이스를 진행했다.

 

1단계 노동청허가 (PERM)는 매우 순조롭게 진행됐다. 서류감사 (Audit) 없이 정확하게 10개월 걸렸다. 이 당시엔 그나마 노동청의 케이스 진행이 비교적 빠른 편이었다.

 

I-140을 급행으로 신청했고, I-485 영주권신청 역시 동시접수 (Concurrent File)로 제출했다. 그만큼 케이스 승인에 확신이 있었다. I-140은 추가서류요청 (RFE)이 나와서 서류를 충분히 준비해 제출했지만 결론은 I-140 거절 (Denied). 이민심사관은 Evaluation에서 평가된 Master in Education 학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세가지 옵션을 고려했는데 첫째, 항소 (Appeal) 둘째, I-140 재신청 (Refile) 셋째, 새 케이스 시작이었다.

항소는 적어도 3년이상 소요되므로 고려 대상에서 우선 제외시켰고, 140 재신청은 앞의 거절사유를 극복 (Overcome)할 수 있을만한 뚜렷한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 역시 같은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결국 새로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다행히 취업이민 이민문호에 3순위가 완전 오픈에 유사한 날짜로 진전됐다. 1단계를 진행하는중에 풀릴 것이 확실했다.

 

 

새 케이스는 완전 다른 방향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이 스폰서 학교의 자매학교인 다른 대학에서 Job Offer를 주기로 했다. 지원자 자격은 학위나 경력중 한가지만 요구한 3순위 숙련직 (Skilled)으로 하기 위해 적정인건비 (Prevailing Wage) 신청을 두가지로 나눠서 같은 날 각각 신청했다. 결과 나온 뒤에 가능성이 높은 하나로 정해서 진행할 생각으로.

 

신청 3개월만에 PW가 나왔는데 2년 경력을 요구한 PW가 전문학사 (Associate's Degree)를 요구한 것 보다 한단계 높은 레벨 3가 나왔지만 인건비 차이가 크지 않고 신청인에게 더 정확하게 맞는다는 확신으로 이걸 선택했다. 한국에서의 입시학원 경력을 증명할 10년 동안의 한국 소득세증명도 미리 확보해둔 상태다.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 PERM)는 한달만에 승인됐다. 새로 시작한지 7개월이 채 안되는 시점이다. 그런데 새로운 스폰서 학교가 서류준비가 안돼 I-140을 접수하기까지 약 5개월이 허비됐다. 이번엔 영주권신청 (I-485)는 140 승인 이후에 접수하기로 했다. 급행 (Premium)으로 접수된 I-140은 7일만에 승인됐다. I-140이 승인됐으면 다 끝난거다...라고 생각했다.

 

I-140 페티션 승인이후 짜임새있게 서류를 준비해 약 3주만에 영주권신청서 (I-485)를 접수했다. 사실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때부터 영주권이 승인 (Approved)되기까지 약 3년여의 세월이 지났다. 그 사이 이민국 추가서류요청 (RFE)에 두번에 걸친 인터뷰가 있었고, 결국 케이스는 승인을 받아냈다. I-485의 주요 심사내용인 (1) 비이민 체류신분 유지 (2) 범법사실 유무 (3) 국가전염병 유무 중에 결격사유는 없었다. 다만, 앞에 I-485를 접수하면서 그동안 유지해오던 F-1 체류신분을 끝내지 않고 학교를 계속 등록해 다녔다는게 이번 케이스에선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됐다. 1차 영주권 신청때 펜딩중에 일을 시작했다면 체류신분 유지에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이 케이스에서는 나중을 위해 F-1 신분을 잘 유지했다는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다. 

 

케이스 일지 (Case Status)

 

취업이민 1차 (2순위 EB-2 Master Equivalent)

- 2014.08.19: 취업이민 노동청허가 (PERM) 적정인건비 (Prevailing Wage) 신청

- 2014.09.25: PW 결정

- 2014.09.25 ~ 2014.10.24: 구인광고 (Recruitment Process)

- 2014.11.25: PERM ETA 9089 접수

- 2015.06.19: PERM 승인 (Certified)

- 2015.07.23: I-140/I-485 접수

- 2015.12.18: I-140 추가서류요청 (RFE)

- 2016.02.03: RFE 답변 (Response)

- 2016.05.23: I-140 급행 (Premium Processing)으로 업그레이드 신청

- 2016.06.07: I-140 거절 (Denied)

- 2016.07.12: I-485 거절 (Denied): 140 거절에 따라

 

취업이민 2차 (3순위 EB-3 숙련직) 

- 2016.09.22: 취업이민 노동청허가 (PERM) 적정인건비 (Prevailing Wage) 신청 (2개 접수-학력 Vs 경력)

- 2017.01.04: PW 결정: 경력으로 신청한 PWD로 진행하기로 결정 (EB-3 숙련직)

- 2017.01.04 ~ 2017.02.03: 구인광고 (Recruitment Process)

- 2017.03.06: PERM ETA 9089 접수

- 2017.04.14: PERM 승인 (Certified)

- 2017.09.18: I-140 접수 (Premium Processing)

- 2017.09.25: I-140 승인 (Approved)

- 2017.10.17: I-485 접수

- 2018.10.09: 1차 이민국 인터뷰 (Interview)

- 2018.10.11: 추가서류요청 (RFE)

- 2018.11.05: 추가서류요청 답변 제출

- 2020.03.30: 2차 이민국 인터뷰 (Interview); 취소 COVID-19

- 2020.08.07: 3차 이민국 인터뷰 (Interview), 영주권 승인 (Ap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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