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F-2 (유학생 동반가족)로 체류하다가 한국에 잠시 입국한 신청인을 미국 소재 E-2 투자법인에서 스카우트 하여 E-2 직원 (Employee) 비자를 받은 케이스.
E-2 Employee의 두가지 분류중 하나인 필수직 (Essential)으로 신청했다. E-2 직원비자는 한국법인 (본사)에서 최소 3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특수직종의 직원을 미국의 E-2 법인사업체 (E-2 Enterprise)에 파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또한 본사의 직원이 아니더라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타 회사의 경력자도 스카우트하여 파견하는 형태로도 진행이 가능하다.
필수직 E-2 Employee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미국 현지에서는 인력조달이 어려운 특수업무일 것
둘째, 학력과 경력을 통해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춘 본사의 3년이상 경력자
물론 이민법상 E-2 Employee 자격요건으로 반드시 몇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이민필드에서는 보편적으로 E-2 특수업무를 수행할 능력중 한 요소인 경력사항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이상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므로 경력이 많을수록 업무수행능력이 높다고 평가되므로 E-1 직원비자를 받는데 더 유리해지는게 사실이다.
그런데 이 경우엔 ‘신청자의 충분한 능력’을 증명하기가 수월치 않아 케이스 진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신청인을 스카우트한 미국 소재 한국인 E-2 투자사업체는 스타트업 온라인 방송사로서 미국 현지 취재기자 (Reporter)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신청인은 미국에서 F-2 유학생 동반가족으로 체류하다가 비자신청을 위해 한국으로 들어갔다.
이 케이스에서의 이슈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 한국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라는 점
(2) 3년 남짓한 타회사 경력으로는 자칫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점
(3) 배우자가 F-1 유학생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 E-2 목적 수행후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
신청인은 한국의 대학에서 International Relations 학사학위를 받고, 중국의 대학에서 National Development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한국의 중견 언론사 세 곳에서 취재기자와 편집자로 3년 남짓한 경력이 있었다. 이 정도 학력과 경력이 부족한건 아니지만 이 경력사항이 한국법인에서의 경력이라면 당연히 자격이 충분했다. 다만 타회사 경력이라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었다.
우리는 신청인의 학위증명, 성적증명은 물론 정규 학교 이외의 Journalism Education Program 등을 수료한 Vocational Training 증명서들도 최대한 끌어모아 제출했다. 또한 미국의 투자사업체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Start-up 창업정보, 정치경제, 투자, 파이낸스를 주요 이슈로 다루는 온라인 방송매체이고, 신청인이 세 곳의 언론사를 통해 Finance, Investment, Blockchain Industry 등의 전문기자로 일해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신청인은 최근까지 미국에서 유학생의 가족 (F-2)으로 체류하다 비자신청을 위해 잠시 한국으로 들어갔으며 배우자는 여전히 미국에 박사과정 F-1 유학생으로 체류하고 있는 상태. 따라서 비이민비자 심사에서 관건이 되고있는 귀국의도, 즉 비이민 목적 수행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이유가 충분한가 하는 점을 의심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우리는 신청인의 한국에서의 생활기반을 증명하기 위해 아파트 등기부등본 등 재산증명 서류들을 제출하고, 배우자를 제외한 부모형제 모두 한국에 살고있어서 미국에 이민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걸 증명하고자 했다. 남편 또한 박사과정 마치면 귀국할 것임을 피력했다.
이 케이스에서 또 한가지 문제는 예약일정이 너무 밀려있다는 사실이었다. 3월 29일에 예약신청을 했는데 4개월반 뒤인 8월 15일에서야 예약이 가능했다.
결국, 주한미대사관 인터뷰에서 어렵지 않게 승인됐다.
** 케이스 진행과정
- 2022.03.28.: DS-160 비이민비자 신청
- 2022.03.29: 인터뷰 예약 (인터뷰 예약일: 2022.08.15)
- 2022.08.15: 인터뷰, E-2 비자 승인
- 2022.08.21: 비자 스탬프한 여권 수령
신청인 지역 / 담당 정부기관
* Seoul, Korea
* DS-160 주한미대사관
비자발급은 영사의 고유권한...영사 마음?
- Smart Immigration USA
스마트이주공사
Smart Korean Consulting
** 상담 요청을 하시면 케이스 진행 안내문 (비용 관련 내용 포함)을 보내드립니다.
'이슈케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10년 영주권카드로 잘못 발급된 조건부영주권자의 대처 (0) | 2022.12.11 |
---|---|
시민권시험, 이민국에 설치된 컴퓨터실 화상인터뷰로 대체 (0) | 2022.12.10 |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신청후 지문조회 불참 (0) | 2022.12.09 |
일년 넘게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영주권자의 재입국 (SB-1) (1) | 2022.12.09 |
영주권 포기했던 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재신청 (1) | 2022.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