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다보면 인생사라는게 참 이러저러한 사건사고가 하나씩둘씩 늘어만간다. 그래서 미국에서 불법체류로 살아온 시간이 오래 될수록 영주권 신청할 때 보면 이러저러한 기록이 쌓여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막 21세가 된 시민권 딸의 불법체류 어머니 케이스다.
이 케이스에선 두가지 이슈가 떠올랐다.
첫째, 신청인은 한국에서 실종신고가 되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
둘째, 정체를 알 수 없는 신청인의 소셜넘버
케이스를 시작하면서 신청인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찾아가지만 한국에서 실종신고가 돼있어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답을 듣는다. 결국 예전에 받아놓은 아버지 (고인)의 제적등본을 제출하기로 한다. 국무부의 국가별 증빙서류 목록 (Reciprocity and Civil Documents by Country)에는 한국의 출생증명서를 기본증명서 [상세] (Basic Certificate [Detailed])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Family Relation Certificate [Detailed])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적등본 (Family Census Register [Jejeok Deungbon])을 대체서류로 명시하고 있다.
이민국에서는 접수되자마자 곧바로 대체서류 (Secondary Evidence)를 제출했다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한 추가서류요청 (RFE)을 보내온다. 신청인은 한국의 형제자매들한테 부탁해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신청을 하도록 했고, 결과는 약 6개월 소요된다는 답을 들었다.
우리는 추가서류요청 답으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바로 받급받을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는 진술서와 함께 실종선고 취소신청 접수증과 준비서면 청구서, 그리고 이미 제출한 제적등본을 다시 보냈다. 또한 한국 법원에서 실종선고 취소판결이 나오는대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내겠다고 진술했다.
이후 약 6개월후 이민국은 2차 추가서류요청서 (RFE)를 보내온다. 역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이었고, 아울러 신체검사도 새로 받아서 보내라는 요청이었다. 제출한지 일년도 안됐는데 신체검사를 다시 보내라는 이유는 명확히 명시하고 있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요청이 승인의 청신호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이젠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했다. 그리고 9일만에 케이스는 승인됐다.
그러면 두번째 이슈, 정체를 알 수 없는 소셜넘버란 무엇인가?
신청인이 가지고있는 소셜카드에는 한국이름에 영어이름까지 추가돼있다. 다시 말해 정확하게는 본인 소셜카드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가된다. 한국사람의 법적 영어이름 (Legal Name)은 여권상의 이름이기 때문이다. 신청인은 방문비자 (B-1/B-2)로 입국해 소셜카드를 받고 운전면허까지 취득한다. 당시엔 단기 방문자에게도 은행계좌 오픈 등의 목적만으로도 소셜을 발급해줬다. 어찌보면 이민자에겐 아주 유리한 시대였다. 그런데 신청인은 왜 소셜을 굳이 이름을 바꿔 편법으로 받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 소셜로 은행도 사용하고 운전면허도 받아 사용했다고 한다. 이민국 신청서에 거짓 진술을 하면 당연히 안된다. 밝혀야 할 내용을 숨겨서도 안된다. 그렇더라도 어떠한 경로로 받은 소셜카드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소셜인포메이션을 영주권신청서에 적어내는건 위험천만한 일이다. 어떠한 답을 하는게 맞는지,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요즘 한국에선 본인이 원하면 여권의 First Name을 여백없이 붙여쓸 수 있도록 하고있다. 그래서 여권을 재발급 받을때 이름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민국 신청서를 작성할 때 이 부분을 무심하게 넘어가면 안된다. 구여권과 신여권의 First Name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른 이름으로 표기된 서류를 제출해야만 할 경우 등등 상황에 따라 반드시 신청서 Other Name에 그 이름들을 모두 쓰는게 안전한 방법이라 하겠다.
케이스 일지 (Case Status)
- 2019.03.19: I-130 페티션, I-485 영주권신청서 동시 접수: 제적등본 제출
- 2019.03.27: 추가서류요청 (RFE): 신청인 출생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요청
- 2019.06.12: 추가서류 제출: 실종선고취소심판청구서 및 접수증, 제적등본
- 2019.09.10: 추가서류요청 (RFE): 신청인 출생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차 신체검사 제출요청
- 2019.09.30: 추가서류 제출: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제출
- 2019.10.09: 영주권 승인
신청인 지역 / 담당 정부기관
* Los Angeles, California
* I-130, I-485 National Benefits Center
경험보다 비싼 수업은 없다!
- 스마트 이민정보
** 상담 요청을 하시면 케이스 진행 안내문 (비용 관련 내용 포함)을 보내드립니다.
'이슈케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민국 신청서 작성시 꼭 지켜야 할 사항은? (0) | 2022.12.23 |
---|---|
21세 시민권 자녀의 불법체류 아버지 영주권 신청 (1) | 2022.12.21 |
취업이민 영주권 재수생, 마침내 영주권 취득 (0) | 2022.12.18 |
취업이민 가장 어려운 체류신분은 유학생 (F-1)인가? (0) | 2022.12.17 |
프로디 학원 이민사기 (Immigration Fraud)의 굴레 언제까지 갈까? (0) | 2022.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