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일시: 2023.3.15 이민국 (USCIS)은 3월 15일 취업이민 I-140 페티션 심사에 적용되는 미래의 고용주 (Prospective Employer)의 인건비 지불능력 (Ability to Pay)에 대한 정책 안내서를 발표했다. 이민국이 이번에 발표한 인건비 지불능력에 대한 심사기준, 심사근거는 그 동안의 내용과 특별히 변경된 사항은 없다. 단, 이 심사기준을 공표함으로써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고용주들의 혼선을 막고, 이민국 또한 I-140 심사에 대한 투명성을 공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취업이민 수속에선 두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I-140 Petition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관문일 가능성이 높다. 이민업무를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취업이민 케이스를 시작하기 전에 미래의 고용주 회사 (P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