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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명령 받은 영주권자 성인미혼 자녀의 영주권 신청

Smart Immigration USA 2022. 12. 13. 04:19

 

신청인의 부모는 2001년도 245 (i) 사면안으로 취업이민을 시작해 2010년에 영주권을 받았지만 영주권 신청시점에 이민법 나이 21세가 넘어 Aged-out 되어버린 신청인은 부모와 함께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었다.

 

영주권이 승인되자마자 부모는 신청인을 영주권자 성인미혼자녀 (FB-2B)로 초청하기 위해 가족이민 청원서 I-130을 접수한다. 7년후 신청인의 이민문호가 열렸고 영주권 (I-485)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

 

신청인은 현재 불법체류였지만, 부모가 2001년에 취업이민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를 신청할 당시 미성년이었기 때문에 245 (i) 사면안에 해당되므로 미국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245 (i) Grand Father rule)

또한 I-130을 접수한 이후 여자친구와 잠시 동거는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혼자녀로서의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신청인에게는 영주권신청을 할 수 없는 한가지 결격사유가 있었다. 2003년에 F-1 유학생 신분으로 변경신청을 했다가 거절되고 연이어 추방명령이 떨어졌는데 이민법원에 출두하지 않아 현재까지 추방재판이 계류중이었다. 우리는 신청인에게 추방전문 변호사를 통해 추방명령 (NTA) 문제부터 해결할 것을 권유했다.

그리고는 약 일년이 지나서야 신청인은 추방명령 기각 판결문 (Order of the Immigration judge-Granted to Dismiss) 을 받을 수 있었다. 추방재판 절차가 오래 걸린건지 신청인이 차일피일 미뤄서 그렇게 된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 판결문이 나온 다음 영주권을 신청하기까지도 약 7개월이 걸렸다. 이것으로 미뤄 짐작해볼때 신청인은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이미 오랜 기간 불법체류로 살았기 때문에 영주권의 필요성 또는 절실함에 대해 둔감해진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동안 영주권이 없어도 큰 불편함 없이 살아왔다는 신청인의 얘기에서도 상황은 충분히 짐작이 된다.

 

영주권신청서 I-485를 접수한뒤 이민국 인터뷰까지는 약 6개월이 소요됐고, 이는 아주 정상적인 수속시간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때부터 케이스는 아무런 업데이트 없이 일년을 넘기게 되고 우리는 이민국에 케이스 진행요청 (e-Request)를 하게된다. 그로부터 두달뒤 케이스는 승인되었다.

 

케이스 일지 (Case Status)

- 2017.09.27: 신청인의 영주권신청 I-485 가능성 여부 문의 (추방명령 NTA 부터 해결해야 가능하다고 답변)

- 2018.08.25: 추방명령 (Notice to Appear) 판결 (Granted to Dismiss)

- 2019.03.27: 영주권신청서 I-485 접수

- 2019.05.11: 다른 이민국 오피스로 Transfer

- 2019.09.28: 이민국 인터뷰

- 2020.05.04: 주소변경신청 (Change of Address)

- 2020.09.30: 케이스 진행요청 (e-Request)

- 2020.11.30: 영주권 승인

 

신청인 지역 / 담당 정부기관

* Los Angeles, California
* I-130, I-485 National Benefits Center
 

 

신청인의 의지가 최우선이다!

- Smart Immigration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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