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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신청, 서류 부족으로 거절 (Denied)

Smart Immigration USA 2022. 12. 5. 15:49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한 케이스.

 

이 커플은 20대초반 동갑내기로 일년의 연애후 카운티 오피스에서 혼인서약 (Civil Ceremony)을 하고 정식 부부가 된다. 아직 어린 나이라 몇년동안 만남을 더 가져보려 했지만 DACA였던 신부의 불안한 신분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영주권신청을 하기로 결정한다. (본래 배우자의 신분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하는건 Bona-fide Marriage에 의심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인터뷰에선 이런 답을 하는건 위험천만한 일이다. 주의!!)

 

2020년 1월 25일 거주지역 카운티 오피스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해 4월 8일 영주권신청을 한다. 케이스가 순조롭게 진행되는듯 하다가 접수후 6개월만에 워크퍼밋을 발급해준 이후부터 오랫동안 업데이트가 없었다. 이 당시는 COVID-19 팬데믹 기간이라 이민국 인터뷰가 중단된 상태라 기다려보기로 했다.

 

그렇게 약 2년의 시간이 지나갔고 2022년 1월 15일 이민국에 온라인으로 서류진행요청 (e-Request) 을 하게된다.

 

다행히 진행요청후 두달이 지나기 전에 이민국에서 인터뷰 스케줄 노티스를 보내왔다. 이민국에 이미 제출한 서류 (Copies)의 원본 (Original Documents) 과 부부 공동명의 서류 (Joint Documents)를 준비해 인터뷰에 지참했다. 그런데 인터뷰에서 이민심사관은 이 부부에게 공동명의서류가 부족하다며 추가서류요청 (Request for Evidence) 을 하게된다. 이 젊은 커플은 공동명의서류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추가서류 제출기한 동안 최대한 서류를 모으고 만들어서 막판에 서류를 제출한다. 하지만 2년동안 꾸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을 갑자기 몇달만에 만든다고 될 일이 아니었다. 역시 서류가 충분치 못했다. 그리고는 약 4개월 뒤에 거절통지서 (Denial Notice)를 받게된다.

 

일반적인 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에선 인터뷰때 공동명의서류 (Joint Documents)를 주요 심사내용으로 하지 않는다. 2년 조건부영주권 (Conditional Resident Card) 을 발급하고 2년뒤 조건부해제신청 (Remove Conditions) 를 할때 면밀하게 심사할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케이스는 결혼한지 이미 2년이 넘었기 때문에 10년짜리 정식 영주권을 발급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따라서 심사관은 최근 2년간 진실된 결혼 (Bona fide Marriage)을 증명할 서류를 만들 시간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하고 신청자에게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현실에선 재정서류나 유틸리티를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사는 부부가 많지는 않지만, 이민케이스를 진행중인 부부라면 최대한 공동명의 서류를 충분히 준비해두는게 케이스 성공을 위해서는 필수라 하겠다. 케이스를 시작할때부터 신청인에게 거듭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어 안타까울뿐이다.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서 재신청 하기로 했다.

 

케이스 일지 (Case Status)

- 2020.01.25: 혼인신고 (Civil Ceremony)-카운티 오피스

- 2020.04.08: I-130 페티션, I-485 영주권신청서 동시 접수

- 2020.06.22: 지문조회 (ASC Appointment)

- 2020.10.17: 워크퍼밋 (EAD) 승인

- 2021.03.02: 주소변경 (Change of Address) - 1차

- 2021.09.15: 주소변경 (Change of Address) - 2차

- 2022.01.15: 이민국에 서류진행 요청 (e-Request)

- 2022.03.05: 이민국 인터뷰 --> 추가서류요청 (RFE): 공동명의 서류 (Joint Documents) 제출기한 May 2, 2022

- 2022.04.26: 추가서류 제출

- 2022.08.03: 거절 (Denial) 노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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