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타운 인근 대형 한인교회의 종교비자 R-1 페티션 케이스.
교회는 급하게 한국에서 목사님 한 분을 청빙하기 위해 이민국에 I-129 청원서를 급행 (Premium Processing Service) 으로 신청한다. 규정상, 교회가 이전에 실사 (On-Site Inspection) 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민국은 급행신청서를 접수받도록 돼있다. 이 교회는 신도수가 1만명이 넘는 대형 한인교회로 최근까지 많은 숫자의 목회자들이 R-1 비자신분을 받았다. 당연히 급행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는 교회다.
그런데 이민국은 급행서비스를 접수거부 (Reject)하고 일반 (Regular) 케이스로 접수받았다. 어이없게도 이전에 실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였다.
한편에서는 최근 5년이내에 R-1 (종교비자신분) 또는 I-360 (종교이민 페티션) 신청을 통해 실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만 급행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민국 신청서 I-129 R-1 Supplement에 이러한 내용을 묻는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민업무를 하고있는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이러한 유추를 하고있는 것 뿐. 어쨌거나 이건 유추에 불과하고 이민규정상 기간에 상관없이 이전에 실사를 한 적이 있다면 급행신청은 접수를 시도해볼만하다 하겠다.
일반 케이스 (Regular)로 접수됐기 때문에 실사 (On-site inspection)에 대비해 행정목사님과 철저한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결국 이민국은 실사 없이 7개월만에 승인으로 결론을 내줬다. COVID-19이 한창이었던 당시 이민국 수속 역시 한도끝도 없이 지연되던 상황이었던데 반해 빠른 결론이 나온 편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케이스는 한국의 주한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잠정 중단하는 바람에 다음해 1월에서야 재개되어 인터뷰를 받게된다.
케이스 일지
- 2020.03.03: I-907 급행신청서와 I-129 청원서 접수
- 2020.03.09: I-907 급행신청서 거절 (Reject) 리턴 --> 일반케이스로 수속 진행 (I-129만 Accept)
- 2020.10.03: I-129 페티션 승인 (레귤러지만 당시 상황으로는 빠르게 수속된 편)
- 2020.10.21: 국무부에 R-1 비자신청
- 2021.01.14: 주한미대사관 인터뷰 --> R-1 비자발급
신청인 지역 / 담당 정부기관
* Irvine, California
* I-129 California Service Center
이제는 옛말, 실사와 무관하게 R-1 급행 시대 개막
- 스마트 이민정보
스마트이주공사
Smart Korean Consulting
** 상담 요청을 하시면 케이스 진행 안내문 (비용 관련 내용 포함)을 보내드립니다.
'이슈케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신청후 지문조회 불참 (0) | 2022.12.09 |
---|---|
일년 넘게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영주권자의 재입국 (SB-1) (1) | 2022.12.09 |
영주권 포기했던 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재신청 (1) | 2022.12.08 |
추가서류요청 (RFE)에선 이민국의 의도 파악이 관건 (0) | 2022.12.07 |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신청, 서류 부족으로 거절 (Denied) (0) | 2022.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