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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업무

이민용어 정의 및 해설 (N~V)

Smart Immigration USA 2022. 12. 4. 08:50

National Visa Center (NVC: 국립비자센터)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 산하 기관으로Portsmouth, New Hampshire에 소재. 주로 이민비자 수속을 담당하며 전세계 미국비자 발급기관을 지원.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된 가족이민 청원서 (I-130 Petition) 또는 취업이민 청원서 (I-140 Petition)를 이관받아 이민신청자에게 비자신청 패키지 (Packet 3)를 발송하며 이때부터 이민비자 수속이 시작. (*국립비자센터에 접수된 케이스는 노동청이나 이민국 케이스에 비해 수속이 빠르고 항상적으로 수속 소요시간을 잘 유지하는 편입니다. 또한 담당자 또는 안내데스크와의 연락이 잘 취해지는 편입니다.)

 

Naturalization (귀화시민권)

외국인이 미국시민으로 귀화.

 

Nonimmigrant (비이민)

일정 목적을 가지고 미국에 임시 체류하는 비시민권자 또는 비영주권자.

 

Nonimmigrant Visa (NIV, 비이민비자)

외국인으로서 일정 목적을 가지고 미국내에 임시 체류하도록 입국을 허가하는 승인 양식.

 

Notice of Action (케이스 진행 통보양식)

이민국 양식 I-797을 사용, 이민국케이스 진행에 관하여 초청인, 신청인 등에게 통보하는 양식. 접수증 (Receipt Notice), 승인서 (Approval Notice) 등이 있음.

 

Out of Status (체류신분 위반)

비이민 체류신분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비자신분 본래의 목적을 어기거나, 체류기간을 넘겨 (Overstay)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밀입국자나 체류기간을 넘긴 외국인은 사면안에 해당되지 않으면 영주권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인 부모, 배우자, 21세미만 미성년미혼자녀는 합법적인 입국을 증명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Overstay (체류기간 위반)

비이민 체류신분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이민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체류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상황.

(*일반적으로 체류기간을 넘긴 외국인은 사면안에 해당되지 않으면 영주권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인 부모, 배우자, 21세미만 미성년미혼자녀는 합법적인 입국을 증명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노동청허가 프로그램)

취업이민에서 이민국 과정을 진행하기 전에 미국현지 노동력 보호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전 구인 심사과정인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 의 접수 및 심사 프로그램. 온라인 신청서 양식 ETA-9089를 접수. (*이민비이민 케이스 접수 및 수속이 점차 온라인화 되고 있어 이젠 시스템 변화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적응하는 능력이 케이스 성공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Petitioner (초청인)

청원서(Petition)의 주체가 되는 사람. 가족이민에서는 초청인, 취업이민에서는 스폰서 회사.

 

Physical Presence (실제거주상태)

실제 체류하는 상태. 245 (i) 사면안과 청소년추방유예 (DACA) 시행령이 이 조건을 자격요건으로 삼고 있음.

 

Polygamy (일부다처제)

일부일처제에 반하는 두 명 이상의 배우자를 두는 제도.

 

Port of Entry (입국항)

이민세관국 (U.S. Customs & Border Protection)에 의해 입국이 허용되는 공항, 항만 등.

 

Poverty Guidelines (연방 최저생계 기준선)

매년 2, 3월쯤 연방보건복지국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이 발표하는 가족인원수별 최저생계 기준선. 이민법에선 이 최저생계 기준선을 근거로 재정보증인의 자격을 심사함. 군인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 재정보증인으로서의 자격은 최저생계 기준선의 125% 선을 만족시켜야 함.

 

Principal Applicant (주신청자)

이민비이민 신청 케이스에서 주요 신청자.

 

Priority Date (비자발급 우선일자)

이민비자의 연간 할당제 (Quota)에 따라 이민자 숫자를 제한하는 제도. 가족이민의 경우는 I-130 가족이민 청원서 (FB Petition)을 접수한 날짜, 취업이민의 경우는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을 접수한 날짜가 우선일자. , 노동청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는 몇 종의 취업이민에서는 I-140 취업이민 청원서 (EB Petition)를 접수한 날짜.

 

Public Charge (정부보조 생활보호 대상)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로부터 Welfare Cash 등의 재정적 보조를 받아야 생활이 가능한 사람. 영주권 신청자 또는 영주권을 받은지 10년이내의 영주권자 (시민권 취득자 제외)는 이러한 일부 정부보조혜택 수혜에 제약을 받고있 음.

 

Reentry Permit (재입국허가서)

영주권자로서 사업상, 학업상 등의 사유로 1년이상 2년까지 해외여행을 할 경우 재입국을 미리 승인받는 여행서류.

 

Receipt Notice (접수증)

이민국에 이민비이민 신청을 하고 이민국으로부터 받는 접수 통지서. 이민국양식 I-797.

 

Removal (추방명령)

불법체류 또는 밀입국자에 대한 국외로의 이송명령 또는 조치.

 

Retrogression (비자발급 후퇴)

매월 발표되는 이민문호 (영주권문호)상의 일시적인 후퇴.

 

Returning Resident (귀환 영주권자)

피치못할 사유로 인해 1년 이상 해외 체류기간을 위반하고 미국으로의 귀환을 신청하는 영주권자.

 

Revocation (승인번복)

이미 승인된 신청에 대해 승인후 발견된 거절사유로 인해 케이스 승인을 번복하는 결정. 일반적으로 신청자에게 Notice of Revocation을 통지한 후 거절사유에 대한 답을 요구하며 설득력있는 답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거절 (Denial) 결정을 내림.

 

RFE (Request for Further Evidence, 추가서류요청)

접수된 신청서의 심사중 부족한 서류가 있거나 심사의 기준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보충설명 등을 요청하는 이민국의 통보서. 일반적으로 정해진 기간 (Due Date) 내에 답 (Response)을 해야함. (*대체적으로 요청된 서류의 100% 이상의 서류와 설명을 제출함으로써 충분히 설득력있는 답을 해야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Spouse (배우자)

이민법상 배우자는 법적 혼인신고가 이뤄진 사람으로 정의되며, 일반의 상식으로 통하는 결혼식을 치른 배우자는 반드시 법적 혼인신고가 이뤄져야만 배우자로 인정받음.

 

Stepchild (의붓자녀)

배우자가 이전 결혼을 통해 얻은 자녀.

 

Treaty Trader/Investor (조약무역인/투자자)

조약무역국가의 국적인으로서 소규모 투자를 통해 미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투자자. E-1/E-2 비자신분으로 체류.

 

U.S. Citizenship & Immigration Services (이민국)

이민비이민 신청서를 수속하는 미국 국토안보부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 기관.

 

Visa (비자, 입국허가서)

이민비이민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재외공관 (대사관, 영사관)에서 발급되는 입국허가서.

 

Visa Expiration Date (비자만료날짜)

이민비이민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의 만료날짜.

 

Visa Waiver Program (VWP, WT, 무비자 방문허가)

일정 국가의 국민에게만 주어지는 최장 90일간의 무비자 방문 입국허가. 무비자 방문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방문비자 (B-1/B-2)를 신청하여 받아야만 입국이 허용됨. 무비자 입국자는 신분변경 및 영주권신청이 허용되지 않지만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인 부모, 배우자, 21세미만 미성년 미혼자녀에게만 영주권 신청이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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