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이민 (Employment-Based Immigration) 수속에서 가장 어려운 관문 중 하나는 I-140 페티션 심사라고 할 수 있다. I-140 단계에서는 스폰서인 고용주 (Petitioner)와 신청인 (Beneficiary)의 자격요건을 심사한다.이 때 신청인은 노동청 확인서 (ETA-9089)에 기재한 학력, 경력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고용주는 노동청에서 정해준 적정 인건비 (Prevailing Wage)를 지불할 능력 (Ability to Pay)을 세금보고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이 적정 인건비 (PW)는 추후 영주권 취득후 실제 인건비 (Actual Wage) 지불을 위한 최소 급여 (Minimum Wage) 의 기준이 된다. 고용주의 인건비 지불능력을 증명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