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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 시민권 자녀의 불법체류 아버지 영주권 신청

Smart Immigration USA 2022. 12. 21. 05:46

이민 케이스를 하면서 손님 (Client)들로부터 많이 듣는 질문중의 하나가 이민국이 내 은행 계좌를 열람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얘기다. 큰일 날 소리다. 은행계좌는 나의 개인정보다. 정부기관이라도 개인정보를 본인 허락없이는 함부로 열람할 수 없다. 단, FBI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할때만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민국은 심사에 필요하다면 신청자에게 서류를 요청해 받아낸다. 국세청 (IRS)과 은행간의 커넥션은 이민국 심사와는 다른 문제다.

 

마찬가지로 개인 세금보고서 등 개인서류들 역시 이민국이 필요한 경우에 본인에게 요청을 한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자가 불법체류 신분으로 일을 했는가의 여부는 본인이 밝히기 전엔 이민국이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사실을 숨기거나 신청서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을 할 경우, 만약 그게 나중에라도 드러난다면 영주권 신청 또는 영주권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신원조회 (Background Check, Name Check)는 FBI를 통해 미국내외의 범죄사실 (Criminal Record)을 조회한다. 미국내에서는 거주지 중심으로 주 법무부 (State Department of Justice)의 범죄기록을 조회하고 해외의 경우 역시 거주했던 도시를 중심으로 범죄기록을 조회한다고 알려져있다. 이 신원조회를 통해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모두 알아내려고 하는건 아니다.

 

불법체류로 살아온 시간이 오래 될수록 영주권 신청자들의 걱정은 더 늘어만간다. 사는 동안 이것저것 일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미국 출생으로 이제 막 21세가 된 시민권 딸의 불법체류 아버지 케이스다. 앞엣 글 '시민권 딸의 불법체류 어머니'의 남편이기도 하다.

 

이 케이스에는 다음의 이슈가 있었다.

 

신청인이 불법체류신분으로 일을 했다는 점인데 이는 대부분의 불체 부모님 케이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케이스에서는 불법체류로 일을 했어도 문제삼지 않는다. 그리고 소셜이 있으면 페이롤을 했어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 케이스의 경우 소셜카드의 First Name 마지막 글자 하나가 여권상의 Legal Name과 다르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어떤 경로로 만든 소셜인지 신청인 본인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인데, 만약 편법으로 만든거라면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었다. 그냥 소셜국의 실수로 오타가 난거라면 문제될 게 없다. 정정신청을 해서 바로 잡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소셜 스테잇먼 (Social Security Statement)을 확인해보니 다른 글자 하나는 아예 미들네임 이니셜로 처리돼 같은 이름처럼 돼있기는 했다. 그런데 운전면허, 세금보고 모두 이름이 소셜카드에 맞춰 글자 하나만 여권과 다르게 해서 살고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건 신청인이 첫번째 결혼에서 이미 시민권자 배우자로 결혼영주권을 신청했다가 취소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다. 신청인은 접수증도 없고,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쨌거나 영주권신청을 했었다면 인포메이션이 이미 이민국에 모두 들어갔을거로 짐작된다. 우리는 여권상의 이름을 Legal Name란에 쓰고 오타가 난 이름을 Other Name란에 썼다.

 

 

이민국은 이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민국에서는 접수되자마자 곧바로 대체서류 (Secondary Evidence)를 제출했다며 기본증명서 [상세] (Basic Certificate [Detailed])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Family Relation Certificate [Detailed])를 요구한 추가서류요청 (RFE)를 보냈다. 우리는 처음에 제적등본을 제출했는데 이 서류를 secondary evidence라고 지적한 것이다. 우리는 총영사관을 통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민국으로 보냈다.

 

첫번째 추가서류요청 이후 약 6개월만에 이민국은 2차 추가서류요청서 (RFE)를 보내왔다. 신체검사서를 새로 받아서 보내라는 요청이었다.  그리고 4일만에 케이스는 승인된다.

 

케이스 일지 (Case Status)

- 2019.03.19: I-130 페티션, I-485 영주권신청서 동시 접수: 제적등본 제출

- 2019.03.27: 추가서류요청 (RFE): 신청인 출생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요청

- 2019.06.05: 추가서류 제출 

- 2019.09.10: 추가서류요청 (RFE): 2차 신체검사 제출 요청

- 2019.09.28: 추가서류 제출

- 2009.10.02: 영주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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