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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대사관 AP-TP로 막힌 취업이민 길 다시 열려

Smart Immigration USA 2022. 12. 13. 09:06

주한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하는 모든 취업이민 케이스는 몇마디 질문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거절 (Refuse)되고 AP (Administrative Processing)라며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는 얼마뒤에 TP (Transfer in Progress) 즉, I-140 페티션의 재검토를 위해 미국 이민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수순이 이어졌다. 3순위 2순위 불문하고 모든 케이스에 적용되는 불문률 같은 결과였다. 어떤 취업이민 케이스도 승인되리란 보장이 없었다.

 

주한미대사관측은 거절사유 (Reason for Refuse)를 말 안해주는건 영사의 고유권한이라고 말한다. 영사의 판정은 마지막 결론이며 어필 조차도 허용이 안된다. 다시 말해, 영사가 모든 이민법 위에 군림한다고 보면 된다.

 

이 케이스는 1년 경력을 요구한 3순위 비숙련직에 해당하는  비서직 사무원 (Administrative Assistant)으로 진행되었다. 비숙련직이므로 이 당시 상황에선 당연히 거절당할게 불을 보듯 뻔해서 기대를 할 수 조차 없었다. 역시 거절사유는 명확하게 얘기해주지 않았다. 거절노티스에는 엉뚱하게도 유효한 여권을 제출하라는 곳에 마크가 돼있고, 그 아래 Admin Process (추가 행정적 검토)라는 항목에 마크가 돼있을 뿐이었다. 거절 노티스와 함께 나눠준 서류는 나중에 다시 신청할 경우 어찌어찌 해라, 하는 안내문과 배송지 등록방법 안내문 달랑 두장이 전부였다.

 

신청인의 얘기로는, 인터뷰때 특별히 문제삼은 것도 없고 조금 냉랭한 분위기이긴 했지만 질문 몇마디와 대답이 순조롭게 이어졌다고 한다. 그런데 끝엔 결국 추가검토가 필요하다, 라는게 결론이었다고 한다.

 

본래 주한미대사관 인터뷰엔 변호사를 대동할 수도 없고, 영사의 판정에 대해서는 Apeal이나 Motion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사의 판정은 케이스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보면된다. 물론 영사의 오판에 대해 주한미대사관 민원실에 연락해서 재 인터뷰를 받은 케이스도 있었다. 그렇지만 이건 그리 흔한 일은 아니다.

 

케이스는 결국 주한미대사관 (국무부 소속)에서 이민국으로 I-140 페티션을 반려 (TP) 함으로써 3년만 1개월만에 원점으로 돌아와버렸다. 그리고는 마냥 시간이 흘렀다. 이민국으로 돌아온 페티션에 대해 어떠한 수속요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포기하고 잊고있었던 이민국의 I-140 재검토가 딱 2년만에 재승인 편지(Affirmation Notice)와 함께 낭보로 전해졌다. 이민국은 리뷰해본 결과 이전의 결정이 옳았다며 페티션을 다시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로 돌려보냈다고 전하고있다. Reaffirmation 편지야 항상 같은 문장에 같은 단어지만 너무 신기해서 읽고 또 읽었다.

 

그런데 이민국으로부터 I-140이 재승인 됐지만 우리는 아직 1차 인터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더군다나 주한미대사관 분위기가 아직은 같은 사례로 I-140이 재승인된 그 많은 취업이민 케이스에 대해 승인해주는 사례들을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었다. 우리는 좀더 기다렸다가 분위기가 확실히 좋아졌다는 확신이 섰을때 이민비자 인터뷰예약을 하기로 했다.

 

그렇게 6개월 정도를 기다렸지만 아직 승인사례들이 나온걸 찾아보기 힘들었다. 우리는 신청인과의 상의 끝에 이민비자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인터뷰에서도 많은 질문이 나오진 않았다. 시간이 거의 4년이 지났는데 Job Offer가 아직 유효한가, 라는 질문 외에는 대부분 평범한 질문이었다. 그리고는 마침내 승인!!  케이스를 시작한지 6년 9개월만에 거둔 쾌거였다.

 

케이스 일지 (Case Status)

- 2015.03.25: 취업이민 노동청허가 (PERM) 적정인건비 (Prevailing Wage) 신청

- 2015.09.25: PERM ETA 9089 접수

- 2016.03.04: PERM 승인 (Certified)

- 2016.07.08: I-140 페티션 접수

- 2017.02.23: I-140 승인 (Approved)

- 2017.02.27: I-140 페티션 이민국에서 국무부 (Department of Status)로 이관

- 2017.03.21: 국립비자센터 (NVC: National Visa Center)에서 Packet 3 이메일 전송

- 2017.08.02: 2016년말에 태어난 신생아, 동반가족 리스트에 업데이트 신청

- 2017.08.24: 신생아 동반가족 리스트의 비자신청자로 업데이트 완료

- 2017.09.01: DS-260 이민비자 신청

- 2017.12.28: 국립비자센터 (NVC)에서 예약 대기중 노티스 이메일 전송

- 2017.02.05: 국립비자센터 (NVC)에서 예약 편지 이메일 전송

- 2018.03.15: 주한미대사관 인터뷰-AP 판정 (Administrative Processing: 추가적 행정검토) 

- 2018.05.09: TP (Transfer in Progress): I-140 페티션 국무부에서 이민국으로 반려

- 2020.05.13: 이민국 I-140 재승인 (Reaffirmed)

- 2021.11.02: DS-260 업데이트

- 2021.12.10: 2차 주한미대사관 인터뷰, 취업이민비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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