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이민 2 단계 I-140 청원서 (Petition) 접수시 노동청 (DOL)으로부터 승인받은 노동청확인서 (ETA 9089)는 이민국 (USCIS)에 제출할 필요가 없게됐다. 대신, 노동청에서 고용주의 이메일로 전송되는 Final Determination (Permanent Employment Certification Approval)을 I-140 패키지에 포함해 이민국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 2023년 6월 1일 노동청확인서 (ETA 9089) 신청이 FLAG 시스템 (Foreign Labor Application Gateway)으로 옮겨가면서 신청서 양식 (ETA 9089)이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됐다. 이와 함께 노동청은 기존 신청서 내용 중 일부를 수정 보완하고 구체화했다. 노동청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