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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영주권카드로 잘못 발급된 조건부영주권자의 대처

Smart Immigration USA 2022. 12. 11. 08:34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신청을 해서 10년짜리 정식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 2년짜리 조건부영주권 (Conditional Resident Card)을 받았어야 하는 상황이다.

 

보통 영주권자 배우자는 시민권자 배우자와 달리 이민문호에 제한이 있어 우선 I-130 청원서를 접수해 승인받고 , 이민문호가 풀린 다음 영주권신청 I-485를 접수한다. 그런데 당시 I-130 펜딩중에 영주권자 배우자 이민문호 (FB-2A)가 전면 오픈되어 신청인은 영주권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접수한지 1년2개월만에 영주권이 승인되고 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영주권을 취득한 당시에는 확인을 못했다가 2년되기 4개월전쯤 조건부해제신청을 하려고 영주권카드를 확인해보니 10년짜리 일반 영주권카드가 발급된걸 발견한다. 배우자 영주권케이스에서는 영주권 승인시점에 결혼한지 2년이 안됐을 경우엔 2년만료 조건부영주권이 발급된다. 진실된 결혼 (Bona Fide Marriage)을 2년 뒤에 검증시킬 숙제를 남겨놓는 것.

 

만료 90일전부터 조건부해제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영주권카드 정정신청을 하기 위해 급하게 준비해서 카드 정정신청서 (I-90)를 이민국에 접수했다. I-90 수속이 빠르게 결론이 나오리란 생각은 전혀 안했지만 우리는 최대한 2년 만료 전까지 기다렸다가 조건부해제신청을 하기로 했다.

 

결국, 조건부 날짜가 임박했을 때까지 영주권카드 정정신청의 결론이 나오지 않아 만료 5일쯤 전에 조건부해제신청서 (I-751)를 접수한다. 물론 영주권 사본과 I-90 정정신청 접수증을 첨부했다.

 

예전에 영주권 카드에 국적을 북한 (Korea, North)으로 기재해준 경우도 본 적이 있다. 역시 이민국! 대단한 이민국! 국적 정도야 손쉽게 바꿔주는 이민국이다.

 

어쨌든 영주권 카드를 받았을때 바로바로 확인하는 것도 우리들의 몫인가보다.

 

케이스 일지 (Case Status)

- 2018.10.18: 영주권자 배우자 청원서 I-130 접수

- 2019.05.29: 영주권자 배우자 영주권신청서 I-485 접수: I-130 Pending 중 이민문호 오픈되어 485 접수

- 2020.08.05: I-485 승인, 영주권카드 발급

- 2022.04.10: 영주권카드 정정신청 I-90 접수: 카드 만료날짜가 10년으로 나온걸 뒤늦게 발견

- 2022.07.30: 조건부해제신청 I-751 접수, 현재 I-90 / I-751 모두 Pending

 

 

이민국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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