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일시 : 2022/09/08 워싱턴 – 미국 국토안보부 (DHS)는 이민거부사유의 공적부조 심사를 DHS에서 어떻게 집행하는지와 관련해 비시민권자들에게 분명하고 일관성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공적부조 규정 최종안을 연방정부 공보에 고시했다. 이번 규정은 이전 정부에서 메디케이드와 영양지원 프로그램 등의 보조 의료혜택까지 공적부조 기각 요건으로 간주하기 전까지 수십년간 이어져 온 원래의 ‘공적부조’를 회복시킨 것이다. 이날 새 규정 발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우리 합법적 이민 시스템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한 헌신을 잘 말해준다. “이번 조치는 합법적인 이민자들과 미국 시민인 그들의 가족들에게 공정하고 인도적인 대우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말했다. “미국의 기본적 가치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