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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신청서 작성시 꼭 지켜야 할 사항은?

Smart Immigration USA 2022. 12. 23. 10:52

 

 

이민국 신청서를 작성할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사실 신청서의 어느 질문, 어느 내용이라고 중요하지 않은건 없다. 하지만 오타 (Typo)를 내거나 내용을 빼먹거나 (Omit) 또는 전혀 다른 인포메이션으로 작성해 제출했을 경우 거절 (Denied)될 확률이 매우 높다. 또한 승인 (Approved)이 되었다 해도 영주권카드 (Lawful Permanent Resident Card),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Work Permit), 신분변경 승인서 (Approval Notice, I-94) 등등 이민국 결과물이 치명적인 에러가 되어 돌아온다. 특히,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Alien Number (있는 경우), 주소 (특히 메일링)은 아주 중요하다.

 

우선, 이름은 여권상의 영문이름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미국에서 사는동안 영어이름을 임의로 지어서 사용했다고 해서 한국 서류에 나와있지도 않은 영어이름을 신청서에 기재하는 신청자는 아마 없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여권에 여백 (Space) 없이 붙여져 있는 First Name을 여태껏 그렇게 써왔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고 띄어쓰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예전 여권에 이름이 분리돼있던걸 신여권을 만들면서 붙여쓴 신청인들이 이러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들면, 구여권엔 Hong, Gil Dong이었는데 여권을 갱신하면서 신여권엔 Hong, Gildong으로 변경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는 다음과 같이 기재해야 한다. Last Name에는 Hong을, First Name에는 Gildong이라고 써야 맞는다. 그리고 신청서에 Other Name을 쓰는 란이 있으면 Last Name에는 동일하게 Hong을, First Name에는 구여권의 이름 Gil Dong을 쓰면 된다. 이 정도는 사실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히 쓰는게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일례로 신청자가 직접 케이스를 진행하면서 신청서에 Last Name과 First Name을 바꿔 쓰면서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다. 게다가 First Name에 타이핑 잘못으로 알파벳 한글자가 추가된 채로 접수하는 바람에 이름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이 신청자는 결국 지문조회 (ASC)에서 입장불가됐고, 케이스는 거절된다. 그런데 문제는 조건부 영주권자의 I-751 Remove Conditions 신청이라 거절되면 추방명령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민법정을 통해 케이스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게 된다. 만약 추방명령이 오기 전에 서둘러 재접수 (Refile)을 했으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었지만 신청인이 심신상의 문제가 있어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그사이 결국 추방명령서 (NTA, Notice to Appear)가 나왔다.

 

그리고 중간에 I-751거절에 대해 재심항소 (Motion to Reopen)을 했는데 이 마저도 거절됐다. 참고로, 이 신청인은 자녀도 둘이나 있는 진짜 결혼 (Bona Fide Marriage)이라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오히려 쉽게 생각하고 직접 준비를 한 케이스가 결국 이런 낭패를 보게된 사례다. 다행히 추방명령을 통해 이민법정에서 케이스를 진행하면 문제없이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4년반이란 세월과 비용을 허비했고, 그동안의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민일을 하는 전문가들은 케이스 진행시, 특히 서류작성에서 조금의 소홀함도 허락치 않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작성하면서 확인하고, 작성해놓고 또 보고, 보내기 전에 결정적인 사항들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그래서 서류작성 리뷰 (Review)가 중요하다. 접수비 체크에 사인을 안해도 서류반송 (Reject)이 되는 시절도 있었으니 정말 뭐 하나라도 소홀히 할 부분이 없는게 이민국 신청서 작성이다.

 

변호사 사무실 다니던 시절, 동료 직원이 맡은 E-2 신분변경 케이스에서 생년월일을 잘못 기입한 사례를 봤다. 큰 사고를 쳤다며 방법을 찾는 동료에게 사실 아무런 도움을 줄만한게 없었다. 일반적으로 추가서류요청이 나오기 전엔 어떠한 요청을 해도 받아주는 이민국이 아니었다. 생년월일이 다른 인물은 당연히 신청자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케이스 자체가 거절될거라 생각했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케이스는 승인이 되고 승인서 (Approval Notice, I-94)에는 신청서에 적어낸대로 생년월일이 잘못 표기되어 나왔다. 이민국에 정정요청을 해봤지만 이민국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 동료 직원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다. "여권도 보냈는데 왜 여권대로 안해주는거지, 이민국놈들?" 이 얘기에 대해선 더 할 말이 없었다.

 

어떤 변호사사무실을 통해 신분변경을 승인받은 이후 취업이민 케이스로 수임된 신청인 중에 신분변경 승인서의 I-94번호 가 입국시 I-94 번호와 다른 케이스가 있었다. 신청서에 번호를 잘못 적어서 그렇게 된건지, 이민국 실수였는지 우리는 알아낼 방법이 없었다. 완전히 다른 번호였다. I-94 (입국허가서, 체류신분 증명) 번호는 외국에서 공항이나 국경으로 입국할 때 외에는 변경될 수가 없다. 신청인은 미국 입국이후 한번도 나갔다 온 적이 없다고 한다. 우리는 영주권 신청시 I-485에는 변경된 I-94 번호를 적어냈다. 물론 입국시 받은 I-94와 신분변경 승인서 (I-94)를 모두 제출했다. 다행히 영주권 신청은 문제없이 승인됐다. 이민국도 실수가 많은 편이니 이 케이스에선 누가 잘못한건지 잘잘못을 따질 수가 없었다.

 

한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다. 이 역시 변호사사무실 다니던 때였다. 취업이민 영주권신청 (I-485) 수속중 (Pending)에 이민문호가 막히는 바람에 시간이 오래 걸려 워크퍼밋 (EAD)을 여러번 갱신해야 했던 때가 있었다. 신청인 부부는 변호사사무실에서 EAD 갱신비용으로 청구한 변호사비가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나마 아끼려는 마음으로 직접 갱신신청을 한다. 갱신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접수비는 얼마를 내야하고, 어느 이민국으로 보내야하는지, 몇번 질문은 어떻게 써야하는지...등등 대부분의 내용은 변호사사무실 담당으로부터 알아낸 다음 정작 신청은 본인들이 직접 한다. 그런데 얼마후 다급한 발걸음으로 발을 동동굴리며 사무실을 찾은 부부는 각자에게 나온 이민국 추가서류요청서 (RFE)를 가지고 온다. 손에는 유명 제과점의 빵과 케이크, 그리고 음료수까지 잔뜩 들고선. 그리고 지금이라도 케이스를 맡아서 해줄 수 없냐고 애원을 한다. 비용은 얼마든지 내겠다고 한다. 우리는 이런 경우 변호사비 엄청 비싸게 받아야된다고 농담을 하고는 어차피 영주권케이스 진행중이니 그냥 해드리기로 했다.

 

 

요청된 서류는 신청인의 ID가 확인이 안되니 증명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런 추가서류요청은 정말 너무 흔하고 아주 심플한 내용이다. 그렇지만 손님들 눈엔 정말 큰일 나는줄 안다. 심지어는 이 때문에 영주권신청까지도 영향을 받아 잘못 되는거 아닌가, 하고 확대해석을 하기도 한다. 그럴만한게, 부부의 얘기론 신청서에 부부의 A 넘버 (Alien Number, 영주권번호)를 서로 바꿔 썼다는거다. 추가서류요청이 그 때문에 나왔을 수도 있다. 아니면 전에 발급된 EAD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런데 요청서엔 그런 자세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우리는 여권사본, 예전 EAD 사본, Driver License 사본, 호적등본 (당시엔 이 서류가 한국인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였다.) 번역본 및 한글 사본까지 보낼 수 있는 ID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전부 보냈다. 그리고 신청서에 잘못 기입한 A 넘버에 대한 정정도 요청했다.

 

얼마 후 승인통보가 왔고 새 EAD 카드는 손님 손에 무사히 도착했다. 손님은 역시 이민케이스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감사의 인사를 하셨다. 손님이 더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때부터 잠정적으로 1년이 아닌 2년짜리 워크퍼밋 (EAD)이 발급됐기 때문이다. 그건 물론 전문가가 해서 그런게 아니다. 당시 더디게 진전되던 이민문호로 인해 2년짜리 워크퍼밋 발급으로 규정이 임시로 변경되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손님들한테는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고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도 "역시는 역시"라고 칭찬을 하셨다.

 

어쨌거나 이런 작은 실수 하나에도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게 바로 이민일이긴 하다. 이민은 손님 (Client)들, 즉 신청인 본인들에겐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문제도 결코 작은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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