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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 PERM 제도의 허와 실

Smart Immigration USA 2022. 12. 29. 04:23

취업이민 (Employment Based Immigration) 수속중 가장 어려운 관문을 꼽으라면 아마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 Permanent Employment Certification) 과정이라고 대다수 취업이민 희망자들은 생각할 것이다.

 

노동청허가 (LC)는 대부분의 취업이민 카테고리에서 필수로 거쳐야만 하는 수속과정으로서 연방노동청 (US Department of Labor)으로부터 미국에 해당 인력이 부족하다는 확인을 받는 과정이다. 가족이민 (Family Based Immigration)에서는 이미 성립돼있는 가족관계 (Family Relationship)를 통해 초청과 영주권신청을 곧바로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반면, 대부분의 취업이민에서는 초청 (Petition)과 영주권 신청 (Adjustment of Status)을 진행하는 이민국 과정에 앞서 연방노동청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이민수속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는 미국의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러한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 수속의 시스템 도구가 바로 PERM이다. PERM은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의 약자다. 케이스 심사를 전자식으로 진행하고 관리하겠다는 노동청의 야심찬 (?) 작품이다. 따지고 보면 노동청의 작품이라기 보다는 의회 (Congress)의 작품이라고 하는게 맞겠다. 2005년 이 시스템 도입을 통해 전통방식의 노동청허가 (Traditional LC, ETA 750)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동안 적체된 신청서를 해소할 계획이었다.

 

2005년 3월 28일에 시작된 PERM 시스템은 시행초기에 획기적인 장치로 주목을 받았다. 취업이민 수속에 새 장이 열리는 혁신이었다. 사람이 심사하던 전통방식의 노동청허가 과정이 족히 2~3년은 소요되던 시절에 단 5분미만의 전자 심사로 승패가 결정나는 시대가 열렸다. 노동청허가 신청서 ETA 9089를 온라인에서 접수하고 앉은 자리에서 기다리면 승인 (Certified), 거절 (Not Certified) 메시지가 뜨기까지 5분이 채 안걸렸다. 노동청 심사관 (Certifying Officer)의 답답한 심사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다. 노동청과 주고받는 우편물의 분실을 걱정할 필요도 없어졌다. 시스템의 알고리즘을 파악하고 노동청 확인과정 (LC)의 법적 요건들을 온라인 신청서에 제대로 대입만 하면 모든게 간단하게 끝났다. PERM 시행초기엔 구인과정 (Recruitment Process) 2개월이 가장 길게 소요되는 시간이었다. 당시엔 적정인건비 (Prevailing Wage, PW) 결정 역시 단 며칠만에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부터 컴퓨터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사람은 이민법 변호사사무실에선 더이상 일하기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다. 온라인상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일이 컴퓨터를 어지간히 다루지 못한다면 쉽게 해낼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야기가 엉뚱한 곳으로 새버렸다.

 

PERM 시스템이 시작된지 17년이 지났다. 지금 PERM은 어찌보면 사실 PERM이 아니다. 온라인 신청서일 뿐이다. 요즘 유행하는, 종이를 아끼고 자연을 보호하자는 캠페인중 하나인 Paperless 시스템과 다를 바 없다.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사람 (Certifying Officer)이 심사한다. PERM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적체가 시작됐다. PERM 시행 본래의 의의가 퇴색됐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노동청허가가 빨리 나와도 소용이 없다. 승인받은 노동청허가가 쌓여 이민비자 갯수를 넘어서면 그때부턴 이민문호가 후퇴하거나 막힌다. 연간 발급하는 취업이민 비자 갯수 (Employment Based Immigration Visa Quota)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연간 3만개로 발급이 제한돼있는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EB-3 Skilled Worker)에서 노동청허가가 일년에 4만 케이스가 승인돼 나온다면 1만개에 해당되는 케이스는 다음해로 이월해서 이민비자 (영주권신청)를 발급받게 된다. 다시 말해, 영주권신청 가능한 이민문호 (Cut-off Date)가 후퇴하거나 막힌다는 얘기다. 지원하는 케이스가 많아지는 카테고리일수록 이민문호는 점점 적체되고 후퇴한다. 심지어는 장시간 닫힐 수도 있다. 취업이민에선 가장 적체가 심한 카테고리가 3순위 비숙련직 (EB-3 Other Workers)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연간 비자갯수 (Visa Quota)는 가장 적은 1만개인데 반해 적지않은 지원자가 몰리는 카테고리이기 때문이다.

노동청허가 심사가 오래 걸리는 이유를 단순히 노동청의 늦장 심사 때문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는게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물론 접수되는 신청건수에 비해 부족한 노동청 인력탓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비자쿼터와의 수급조절을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 심사과정의 하나인 서류감사 (Audit)의 추이를 지켜보면 다분히 의도적, 정책적 조절로 보일 때가 많다.

 

노동청허가 오딧 (Audit)은 구인과정에 대한 서류심사로서 접수된 케이스 중에 임의 (Random)로 선택 (Select)해 실시한다. 오딧은 주기적으로 나올 때는 계속 나오다가 어느 순간 오딧 없이 바로 승인되는 케이스들이 줄줄이 나온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 또 다시 오딧시즌이 돌아온다. 마치 의도적으로 기간을 정해놓은 것 같은 양상을 보이기까지 한다. 주기는 정확히 측정할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일년정도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 일년 동안 오딧이 계속 나오다가 또 다음 일년 동안엔 오딧 없이 케이스들이 계속 승인돼 나온다. 하지만 이 시즌이란게 반드시 규칙적인 것만도 아니다.

 

따라서 오딧을 피해 노동청허가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이란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민문호의 Cut-Off Date이 정부 (국무부)에서 임의로 정하는게 아니라 이민비자와 영주권 신청건수에 따라 변동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다. 즉, 노동청에 접수되는 케이스가 많아지거나, 이미 승인되어 발급한 케이스가 많아질 경우 이민비자 쿼터와의 수급조절을 위해 노동청허가 (PERM)의 승인을 늦출 필요가 생겨난다 것이다. 이때가 바로 오딧이 많아질 수 있는 시즌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신 바짝 차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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