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행수속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의 위대함을 새삼 느끼게 해주는 순간이다.
L-1A (지상사 주재원)의 L-2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다가오면서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었다.
부모와 함께 비이민 비자/신분으로 체류하는 자녀는 21세 성인이 되면 비이민 체류신분이 자동 상실되므로 그 전에 자녀 본인만의 체류신분을 취득하지 않으면 미국을 떠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1세 생일날부터 불법체류자가 된다.
대부분의 동반자녀들은 21세쯤엔 대학을 다니는 나이기 때문에 보통 F-1으로의 신분변경을 하는게 일반적이다.
신청인의 21세 생일이 6개월쯤 남은 상황에서 F-1 신분변경 케이스 진행을 위해 준비를 시작했다. 그 동안 급행수속이 적용되지 않던 F-1 신분변경의 수속시간은 아무리 빠르게 진행되어도 3~6개월은 소요되었고, 문제가 생기면 일년을 쉽게 넘기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모든 케이스들이 다 그러하지만, 이 케이스 역시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많았다.
우선, 21세 생일이 돌아오기 전에 접수하고 승인까지 받아낼 목표를 세우는건 당연했고, 추가서류 요청 없이 한번에 승인받도록 완벽하게 준비할 계획이었다.
첫째, 이미 캘리포니아 주립대 (UC, Irvine)를 다니고 있는 신청인의 학교 프로그램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접수날짜를 적절히 조율해야 했고,
둘째, 부모는 2개월 뒤 한국 본사 복귀명령이 나와 L-1A에서 E-2 (소액투자) 신분으로의 변경을 준비하고 있어 부모의 신분변경 신청 날짜도 맞춰야 했다.
물론, F-1 신분변경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여러 자격조건들은 이미 갖춰져 있다는 전제 하에서 진행됐다.
2개월 내로 L-1A 신분이 종료되기 때문에 급하게 E-2 신분변경 케이스를 시작해야 하는 부모와 동생들 케이스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면 급행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만약 2023년 6월 26일부터 시행된 F-1 신분변경 급행서비스가 없었다면 매우 어려운 케이스 진행이 될 뻔했다.
더욱이 최근 몇년 사이 업그레이드 된 이민국 온라인 접수 시스템 (Online File System) 덕분에 접수 시간을 대폭 단축한 혜택도 누릴 수 있었다.
** 케이스 진행과정
- 2024.05.24: I-539 신청서, I-907 급행수속 서비스 신청서 온라인 접수
- 2024.05.31: F-1 신분변경 승인
* Valid from 08/25/2024 to Duration of Status (D/S)
** 신청인 지역 / 담당 정부기관
* Irvine, California
* I-539 Texas Servic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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