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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요청 (RFE) 나오면 추가 수임료 내야 하나요?

Smart Immigration USA 2023. 8. 4. 12:07

설마 그렇게까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믿어지지가 않는다. 해도해도 너무 한다.

 

취업이민 문의를 해온 손님 한 분에게 진행과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하자, 갑자기 울분을 토하기 시작했다.

어느 변호사 사무실에서 겪은 어려움 때문에 전문가가 될 정도로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연구하고 또 찾아봤다고 한다.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3년 동안 1단계 노동청허가 (PERM) 과정도 채 끝내지 못하고 구인광고만 무려 네번을 했다고 한다. 사실 구인광고를 네번씩이나 했는지 정작 손님 본인은 확인할 수가 없었다. 증거자료를 받은게 없기 때문이다. 다만, 광고비를 네번 지불하라는 변호사의 요구에 미심쩍지만 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어찌됐든 영주권을 받기 위해선 케이스를  계속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속는줄 알면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광고비를 연거푸 지불했다고 한다. 뭔가 잘못돼서 광고를 다시 하는거든, 광고비만 착복하려는 속셈이든 비용 손해야 있더라도 케이스는 진행될테니 결국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거란 믿음으로 참아내기로 했다.

 

2순위나 3순위 프로페셔널 직종으로 진행하면 광고를 여러차례 게재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다, 라는 우리의 설명에 손님은 3순위 비숙련직이라고 답했다. 비숙련직에서 유가 광고는 일요일판 신문광고 두번에 불과한데, 네번씩이나 광고비를 지불했다는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그것도 3년에 걸쳐서 한 번에 약 천달러 이상의 금액을.

 

결국 케이스를 중단하기 직전에 손님이 변호사에게 항의를 했다고 한다. 그래도 끝까지 진행해보려는 마음으로 곱게 전화를 했지만 변호사의 반응이 너무도 가관이었다고 한다. 본인은 이제 은퇴 하려고 하니 하고싶으면 하고 아니면 말라는 식이었다고.

 

흐음...

손님 말을 그대로 믿어도 되는건지?, 이런 변호사가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건지?  머릿 속이 너무 복잡해져서 손님의 말을 계속 듣고있기 힘들었다.

 

이런 경우 신고를 하거나 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냐고 손님이 물었다.

 

글쎄...아마도 수임계약서엔 광고비가 얼마가 소요되고, 몇번을 해야한다는 정확한 횟수가 명시되어있지 않을거라고 답을 했다. 그렇다면 계약 위반도 아니고, 또한 광고비는 실비만 받는게 아니라 광고작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변호사의 시간을 포함해서 받는다고 주장하면 이길 방법이 없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답을 하다보니 어느 새 그 나쁜 (?) 변호사를 편들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게 아닌가 해서 곤혹스러웠다. 억울해하는 손님한테 같이 욕하고 맞장구라도 쳐주어야 했을까?

 

그런데 이 손님, 우리하고 취업이민 3순위를 진행하는 중에도 또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비슷한 경우를 당했다.

 

우리와 취업이민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어느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학생신분 (F-1)에서 E-2 소액투자 신분변경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란 얘기를 들었었다. 취업이민에 성공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비이민 체류신분 (Nonimmigrant Status)을 유지하는게 아주 중요하니 잘 한 결정이라고 말해드렸었다. 특히, F-1 보다는 E-2가 취업이민을 위해선 더 유리한 체류신분일 수 있다고...

 

한 3개월쯤 지나서였을까?

E-2 신분변경이 잘 처리됐는지 궁금해 카톡으로 물었더니 아직 접수도 안됐다고 답이 왔다. 사업체를 인수한다는게 생각만큼 손쉬운 일이 아니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손님 얘기론, 변호사 사무실에 제출하지 못한 미비서류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했는데, 남은 비용부터 지불하라는 답이 왔다고 한다. 그 전엔 얘기를 해줄 수 없다고...

아마도 선착금을 나눠서 지불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제 시간에 지불하지 않아서 그런거겠지, 하면서 손님 하소연에 편을 들어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변호사비 잔액을 제 때에 지불하지 않는다고 서류에 대한 내용을 말해줄 수 없다는 얘기는 좀 너무하지 않나싶다.

 

그리고 또 2개월쯤 지나서 연락을 했더니, 어렵게 접수를 하긴 했는데 추가서류 요청 (Request for Evidence)이 두번이나 나왔다고 한다. 첫번째는 이미 한달 전에 답을 했다고. 손님이 보여주지 않아서 첫번째 요청은 내용을 알 수가 없다.

두번째 추가서류 요청의 내용은 E-2 신청인인 투자자에게 버블티 음료 스토어의 운영권이 있다는 증명을 하라는 것.

 

이민관의 오해를 살만한 이유가 있었다.

신청인은 전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세 개의 버블티 스토어 중 하나를 인수했다. E-2 신청에서 사업체를 새로 셋업한게 아니라 기존의 사업체를 매입한 경우라면 전 주인의 세금보고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전 주인은 그 동안 세개의 사업체를 한 세금보고에 통합보고를 해왔던 것. 즉, 세금보고서상으론 신청인이 전체 사업체의 1/3 정도만 인수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었다. E-2 신청에선 사업체의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운영권을 획득한 경우에만 자격요건이 갖춰진다.

 

그런데 과연 이게 이민관의 눈에만 보이는 사안일까? 그래도 타운에선 명망 높다는 변호사가 추가서류요청을 받을만한 사안이란걸 몰랐을까? 애초 처음 접수할 때 이러한 내용을 확실하게 설명하고 이민국을 설득했다면 추가서류요청은 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 게다가 두 번씩이나? 이 정도면 이 변호사의 실력을 의심해야 하는건가?

 

그런데 추가서류 요청이 올 때마다 추가 변호사비가 청구됐다는 손님의 얘기를 듣고 나서는 이 변호사는 정말 제대로 실력자 (?)란 생각이 들었다. 거절은 당하지 않을 정도의 수위에서 추가서류요청을 두번씩이나 받아내는 재주 (?).

계약서에도 그렇게 명시를 해놨을테니 당당하게 추가 수임료를 받아낼 수 있었던게 아닐까싶다.

우리는 여태 받아본 적이 없는 추가서류요청에 대한 추가 비용. 그래서 우리는 그 동안 추가서류요청을 받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써오고 있었나보다.

 

어쨌거나 법률가들의 이러한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의뢰인들의 피해가 안타까울뿐이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건 맡은 케이스를 차질없이 진행해 손님들의 미국이민에 대한 결정을 후회하지 않도록 기쁨을 선사하는 일 뿐이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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