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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 변호사 만드는 연방 이민국 (USCIS)

Smart Immigration USA 2024. 7. 21. 03:08

 

주신청자 (Principal Applicant)는 R-1 (종교) 신분변경 급행 신청 (Premium Processing) 으로 접수 일주일만에 승인됐다고 한다.

 

이때까지는 너무도 기뻤고, 변호사 사무실을 잘 선택해서 만족스러웠다고 한다.

케이스를 준비하는 내내 정말 순탄하게 처리해준 변호사님께 고마움 뿐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함께 신청한 배우자의 R-2 신분변경이 일년 반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다고 한다.

주신청자의 R-1이 승인됐기 때문에 배우자의 R-2 역시 곧 승인될거라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한다.

 

문제는 운전면허.

주신청자가 승인됐기 때문에 거절될 걱정이야 없지만 운전면허 (Driver License)가 갱신이 안된다는 점이 문제였다.

다른 무엇보다 실생활에서는 운전면허만큼 중요한게 없다.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에게 방법을 찾아볼 수 없냐고 요청했더니, 일년 넘어서면서부터 이민국 대민 서비스실 (USCIS Contact Center 800-375-5283)에 전화도 해보고, 케이스 진행요청 (e-Request)도 몇차례 해봤다고 한다.

하지만 이민국은 여전히 묵묵부답.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때부턴 담당 변호사에 대해 의심이 들기 시작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들을 샅샅이 찾아봤지만 딱히 부정적인 리뷰는 없었다고 한다. 지인한테 소개를 받고 의뢰한 변호사사무실이었고, 진행하는 동안 실망시킨 적이 없었다고 한다. 

 

최근에 문의한 손님에게서 들은 얘기다.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한다.

그 정도면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성실하게 하고 있는거고, 변호사님을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답을 드렸다.

 

이민 업무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경우가 바로 이런거다.

진행이 잘 될 땐 더없이 유능한 변호사, 믿을만한 사무실이었다가도 이민국의 반응에 따라 순식간에 무능한 (?) 대접을 받는게 바로 이민업무다.

 

이민법, 이민업무는 대부분 서류 싸움이다.

상대는 이민국, 노동청, 국무부, 영사관 등등 정부기관이다.

정부기관은 갑, 신청자는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신청자는 빈틈없이 서류를 준비해 신청한 다음 처분만을 기다려야 한다.

 

아무리 보채도 이민관은 요지부동인 경우가 많다.

물론 이렇게라도 요청을 하는게 전혀 효과가 없지는 않다.

e-Request 한두 차례 하고나면 곧바로 답이 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

 

추측컨대,

이 때는 이미 결론을 내릴 때가 돼서 답이 온 것일 수도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깜빡 스케줄을 놓치고 있었을 수도 있고,

동반가족 신청 (I-539)에 신원조회가 있던 때라 시간이 오래 걸렸을 수도 있고,

심지어 혹자는 이민 심사관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등 개인사 때문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유야 어떻든, 이민국의 늑장 행정이 신청자의 생활에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는지 이민국은 인지하고 있을까?

왜 항상 참고 기다려야 하는건 신청자의 몫인지.

 

우리 사무실에도 유사한 케이들이 있다.

R-1 신분변경 주신청자는 급행으로 접수한지 3일만에 승인됐는데, 배우자 케이스가 1년 4개월 되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민국에 전화도 해보고 e-Request는 벌써 세번을 했지만 이민국에선 아직 답이 없다.

 

또 다른 케이스 역시 주신청자는 이틀만에 승인되는 기록을 세웠는데, 배우자는 현재 8개월이 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이 케이스는 아직 이민국 Processing Times 을 넘어서지 않았다고 e-Request 신청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손님들 역시 문제는 운전면허다.

주 정부 (State Government)인 차량등록국 (DMV)은 연방 이민국에서 발행하는 승인서가 있어야 운전면허 갱신을 허용한다. 주신청자의 승인서와 배우자의 접수증 등등의 서류를 모두 가져가봐야 소용이 없다.

 

이제 동반가족 케이스에는 지문조회도 대부분 없어졌고, 이민국에선 일부 케이스 (H-4, L-2)는 주신청자 케이스를 급행으로 할 경우 동시에 승인해주겠다는 약속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동반가족들 케이스를 장기간 붙들고 있는 사례가 하루빨리 없어지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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