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타운 인근 대형 한인교회의 종교비자 R-1 페티션 케이스. 교회는 급하게 한국에서 목사님 한분을 청빙하기 위해 이민국에 I-129 청원서를 급행 (Premium Processing Service) 으로 신청한다. 규정상, 교회가 이전에 실사 (On-Site Inspection) 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민국은 급행신청서를 접수받도록 돼있다. 이 교회는 신도수가 8천명이 넘는 대형 한인교회로 최근까지 많은 숫자의 목회자들이 R-1 비자신분을 받았다. 당연히 급행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는 교회다. 그런데 이민국은 급행서비스를 접수거부 (Reject)하고 일반 (Regular) 케이스로 접수받았다. 어이없게도 이전에 실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였다. 한편에서는 최근 5년이내에 R-1 (종교비자신분)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