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F-2 (유학생 동반가족)로 체류하다가 한국에 잠시 입국한 신청인을 미국 소재 E-2 투자법인에서 스카우트 하여 E-2 직원 (Employee) 비자를 받은 케이스. E-2 Employee의 두가지 분류중 하나인 필수직 (Essential)으로 신청했다. E-2 직원비자는 한국법인 (본사)에서 최소 3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특수직종의 직원을 미국의 E-2 법인사업체 (E-2 Enterprise)에 파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또한 본사의 직원이 아니더라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타 회사의 경력자도 스카우트하여 파견하는 형태로도 진행이 가능하다. 필수직 E-2 Employee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미국 현지에서는 인력조달이 어려운 특수업무일 것둘째,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