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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케이스 37

부족한 경력의 타회사 인력 스카우트로 E-2 직원비자 신청

미국에 F-2 (유학생 동반가족)로 체류하다가 한국에 잠시 입국한 신청인을 미국 소재 E-2 투자법인에서 스카우트 하여 E-2 직원 (Employee) 비자를 받은 케이스. E-2 Employee의 두가지 분류중 하나인 필수직 (Essential)으로 신청했다. E-2 직원비자는 한국법인 (본사)에서 최소 3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특수직종의 직원을 미국의 E-2 법인사업체 (E-2 Enterprise)에 파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또한 본사의 직원이 아니더라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타 회사의 경력자도 스카우트하여 파견하는 형태로도 진행이 가능하다. 필수직 E-2 Employee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미국 현지에서는 인력조달이 어려운 특수업무일 것둘째, 학..

이슈케이스 2022.12.10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신청후 지문조회 불참

신청인은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를 신청하고 지문조회를 기다리다 급한 사정상 한국으로 출국하는 바람에 지문조회 날짜를 놓쳤다. 재입국허가서 신청은 규정상 미국내에 체류하는 동안에만 가능하며, 지문조회를 마친 다음에 출국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지문조회가 늦어지면서 일단 출국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번 케이스의 신청자는 관절염으로 병원치료를 받고있는 환자로 한국의 병원에서 줄곧 치료를 받아왔다. 그런데 이번엔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판단,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병원 예약날짜를 여유있게 남기고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했지만 두세달을 기다려도 지문조회통지서 (ASC Appointment Notice)가 발급되지 않아 일단 출국을 했다. 그리고는 출국한..

이슈케이스 2022.12.09

일년 넘게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영주권자의 재입국 (SB-1)

미국에서 시민권자 부모 케이스로 영주권을 취득한 어머니는 5년만에 친척방문을 위해 한국으로 나갔다가 일년을 넘겨버린 케이스. 영주권자는 미국을 떠나 일년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는거로 간주돼 영주권을 박탈 또는 취소당할 수 있다. 만약 일년이상 해외여행을 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를 신청해서 입국시에 공항세관에 제시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신청인은 한국에 도착하고 며칠후부터 치과와 안과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당시 73세 시니어로서 틀니를 하고 있던 어머니는 한국 도착후 치은발적 부종으로 인한 만성 복합치주염 치료를 받기 시작해 약 9개월이 되어서야 치료가 끝이 났다. 그런데 잇따라 기억력 감퇴와 함께 눈에 통증이 생겨 안과와 신경과 통원치료를 받..

이슈케이스 2022.12.09

영주권 포기했던 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재신청

미국에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뒤 일년만에 한국의 대학 교수직에 임용된 신청자는 부득이 가족을 미국에 남겨두고 혼자 한국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어렵게 취득한 영주권이지만 한국에서 교수가 된다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니 심각한 고민 끝에 귀국을 결정한다. 처음에는 영주권 유지를 위해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를 신청해 6개월정도의 간격으로 한국과 미국을 왕래하며 지냈다. 그리고 2년뒤 또 한번의 재입국허가서를 받았다. 재입국허가서를 제시하면 공항 입국심사대에서도 별다른 제재는 없었지만, 잦은 왕래가 지속되다보니 시간에 맞춰 한번씩 오가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 결국 신청인은 영주권 포기신청 (I-407)을 하게된다. 그래야 방문비자 (B-1/B-2)나 무비자 (ESTA) 입국도 가능..

이슈케이스 2022.12.08

추가서류요청 (RFE)에선 이민국의 의도 파악이 관건

종교비자 (R-1 Visa)로 입국한뒤 30개월 (만료일)이 지나기전 정상적으로 연장 (Extension) 신청한 목사님 케이스.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신청인의 재정상 급행신청 (Premium Processing)이 어려워 일반케이스 (Regular)로 진행했다. 접수후 7개월이 지난 10월에 이민국에선 추가서류요청 (RFE)이 왔다. 신청인의 현재와 이전 I-94를 모두 제출하라는 요청이었다. 또한 이와함께 그동안의 신분변경,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서 전체 사본을 요청했다. 언제부터의 서류를 제출하라는 기간에 대한 명시는 없었다. 본래 신분 연장신청에선 현재의 합법적인 체류신분유지를 증명하면 된다. 물론 우리는 이 서류들을 모두 제출한 상태다. 그런데 이민국 추가서류요청 (RFE)에서는 마치 아무 서류..

이슈케이스 2022.12.07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신청, 서류 부족으로 거절 (Denied)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한 케이스. 이 커플은 20대초반 동갑내기로 일년의 연애후 카운티 오피스에서 혼인서약 (Civil Ceremony)을 하고 정식 부부가 된다. 아직 어린 나이라 몇년동안 만남을 더 가져보려 했지만 DACA였던 신부의 불안한 신분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영주권신청을 하기로 결정한다. (본래 배우자의 신분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하는건 Bona-fide Marriage에 의심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인터뷰에선 이런 답을 하는건 위험천만한 일이다. 주의!!) 2020년 1월 25일 거주지역 카운티 오피스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해 4월 8일 영주권신청을 한다. 케이스가 순조롭게 진행되는듯 하다가 접수후 6개월만에 워크퍼밋을 발급해준 이후부터 오랫동안 업데이트가 없었다. 이 당시는 CO..

이슈케이스 2022.12.05

R-1 급행 (Premium Processing) 수속 접수 거부 (Reject) 후 실사

LA 한인타운 인근 대형 한인교회의 종교비자 R-1 페티션 케이스. 교회는 급하게 한국에서 목사님 한 분을 청빙하기 위해 이민국에 I-129 청원서를 급행 (Premium Processing Service) 으로 신청한다. 규정상, 교회가 이전에 실사 (On-Site Inspection) 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민국은 급행신청서를 접수받도록 돼있다. 이 교회는 신도수가 1만명이 넘는 대형 한인교회로 최근까지 많은 숫자의 목회자들이 R-1 비자신분을 받았다. 당연히 급행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는 교회다. 그런데 이민국은 급행서비스를 접수거부 (Reject)하고 일반 (Regular) 케이스로 접수받았다. 어이없게도 이전에 실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였다.한편에서는 최근 5년이내에 R-1 (종교비자신분) 또..

이슈케이스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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