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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기간 동안 재정보증인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

Smart Immigration USA 2022. 12. 24. 02:42

COVID-19 팬데믹은 이민문제 (Immigration) 에서도 정말 여러 사람을 힘들게 했다.

 

미국에서 태어나 이제 21세가 된 시민권자는 부모님의 영주권을 신청할때 대부분 학생이거나 일을 하고있더라도 인컴이 재정보증 기준선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연대보증인 (Joint-Sponsor, Co-Sponsor)을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우선적으로 친인척 중에서 보증인을 찾고 그래도 안되면 주변 지인들 중에서 찾는다.

 

그런데 신청인은 미국에 친인척 하나 없이 이민을 와서 아이들을 낳고, 함께 이민온 남편과도 이혼까지 해서 재정보증을 해줄 지인을 찾아야만 했다. 먼저 교회에서 가깝게 지내는 지인들중에서 찾아봤다. 모두 상황이 비슷했다. 이번엔 일하고있는 식당 동료들 중에서도 사정을 얘기해보고 도움을 청했다.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평소 비즈니스를 하거나 회사를 다니면서 꽤나 벌이가 괜찮았던 이들 대부분이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실직을 하거나 부분 실직으로 주정부로부터 실업수당 (Unemployment Compensation)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물론 실업수당 역시 재정보증의 인컴에 합산할 수 있는 소스에 포함되긴 하다. 실업수당을 포함하면 인컴기준에 충족되는 지인들은 있었다.

 

그런데 이들이 현재 실업상태라는게 문제였다. 재정보증인의 인컴 소스는 신청인이 영주권을 받은 뒤에도 지속된다는 보장성이 있어야 하는데 실업수당은 단기에 끝난다는 문제가 있다. 만약 이들이 현재 일을 하고있는 상태라면 전에 받은 실업수당은 문제될게 없었다. 팬데믹 초기에 잠깐 실업수당을 받았다가도 회사에 복귀해서 또는 재택근무로 일을 하고있다면 재정보증인으로 적합한 상황인데, 이 신청인 주변 지인 중엔 찾기가 어려웠다.

 

신청인이 재정보증 자격요건이 되는 지인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우려가 있으니 우선, 지인중에 현재 실업상태지만 보증을 서주겠다는 분으로 재정보증서 (I-864)를 작성해 영주권신청서와 함께 접수하기로 했다.

 

그리고 재정보증 문제로 추가서류요청 (RFE)이 나오면 약 3개월정도의 시간이 확보되고 전체적으로는  접수부터 6~7개월정도의 시간이 확보될거란 계산이었다. 그 때쯤이면 팬데믹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직장으로 복귀하는 지인들도 나올테니 보증인 확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거란 예상이었다. 그때 다시 확실하게 자격요건을 갖추 보증인을 세우기로 했다.

 

처음에 세운 재정보증인은 실제 실업수당을 포함해도 빈곤선기준 (Poverty Guidelines)에 미달되는 인컴상태였다. 그런데도 이 분을 보증인으로 해서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한 이유는, 자격이 안되는걸 알지만 연대보증인의 보증서류 (I-864 & documents)를 제출했기 때문에 적어도 최악의 상황 즉, 곧바로 거절 (Denied)되는 일은 없을거란 확신 때문이었다.

 

팬데믹이 끝나고 재정보증인을 확보한 다음에 영주권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20년 넘게 기다려온 신청인의 마음에는 전혀 그 시간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인과 함께 고심끝에 계획한 방법이 바로 이거였다.

 

 

결국 접수후 4개월반만에 재정보증 관련 추가서류요청이 나왔고, 신청인은 그동안 부탁해두었던 지인들을 다시 만나 자격요건을 갖춘 지인을 마침내 찾아냈다. 그러는 사이에 이미 3개월이란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버려 며칠 남지않은 상황이었다. 우리는 거의 막판 (Last Minute)에 새로운 연대보증인의 서류를 접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후 신청인과 초청인의 여권용 사진 두장씩을 보내라는 2차 추가서류요청서 (RFE)가 왔다.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요청이었다. 혹시 이민심사관이 배우자 케이스로 착각하고 사진을 보내라는게 아닌가 (?),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걸까? 우리는 우선 기다려보기로 했다. 불필요한 지레짐작은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민국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해도 늦지 않는다.

 

이후 한달만에 특별한 문제 없이 케이스는 승인되고 21년을 기다려온 불체 엄마는 마침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

 

케이스 일지 (Case Status)

- 2020.10.01: I-130/I-485 시민권자 부모 영주권 신청서 접수

- 2020.01.07: 지문조회 (ASC Appointment: Biometrics) 참석

- 2021.02.16: 추가서류요청 (RFE) 도착

- 2021.05.04: 추가서류요청 답변

- 2021.08.26: 2차 추가서류요청 도착

- 2021.09.05: 추가서류 제출

- 2021.10.05: 영주권 승인 (Appr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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