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 Permanent Employment Certification) 수속 중에 서류감사 (Audit)에 채택되어 케이스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며 2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무실이 있었다. 2년 동안 두번의 오딧이 나와 두번 모두 포기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는 통보를 받은 의뢰인. 그것도 의뢰인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가까스로 연결된 끝에 들은 얘기라고 한다. 의뢰인은 너무 믿기 힘들어 우리에게 문의를 해왔다.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Audit이 나오면 그 동안 진행했던 구인광고 자료와 노동청 요구서류를 꼼꼼하게 정리해서 제출하면 된다. 노동청허가 (LC)는 연방노동청 (US Department of Labor)으로부터 미국에 해당 인력이 부족하다는 확인을 받는 과정이다. 즉 취업이민 케이스를 진행하기 위해 사전에 미국 인력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했다는 전제로 진행하는게 바로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에서의 구인과정 (Recruitment Process)이다. 따라서 구인과정에 해당되는 광고를 규정에 맞게 제대로 진행했다면 오딧을 겁낼 필요는 전혀 없다.
오딧이 나왔기 때문에 케이스를 포기하고 모든 걸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 아마도 노동청허가를 할 줄 모르는 무늬만 전문가 (?)이거나, 아니면 아예 케이스를 시작도 하지 않은 건 아닐까 의심스러웠다. 의뢰인이 그 동안 진행된 자료를 요구하자 그제서야 이 무늬 (?)는 장문의 이메일로 용서를 구하고 수임료를 모두 환불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게된 우리의 착한 (?) 의뢰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요구나 불만, 고발...등등의 액션을 취할 법도 한데 결국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2014년 초의 일이니 벌써 8년 전 얘기다. 이 때부터 우리는 취업이민 케이스를 시작해서 딱 2년만인 2016년 3월에 영주권을 승인받았다. 무엇보다 그 이전 2년 동안 마음 고생이 심했던 손님에게는 정말 큰 선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무늬만 전문가 (?)인 사무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문의해온 손님은 3년 동안 노동청허가 수속 중 Audit이 나와서 몇 차례 거절됐다며 광고를 새로 해야한다고 광고비를 네번이나 지불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오딧 = 거절" 이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의뢰인으로 하여금 설득당하게 만들 수 있는건지, 역시 말 잘하는 직업 (辯護)이라 의뢰인 설득하는건 일도 아닌건지 이해가 안된다. 변호는 의뢰인을 상대로 하는게 아니라 의뢰인을 위해 하는게 아닌가싶다.
노동청허가 PERM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Audit 답을 우편이 아닌 PERM 온라인 시스템에서 서류를 업로드 (Upload) 하는 방식을 추가했다. 물론 기존 방식대로 우편으로도 Audit에 대한 답 (Response)을 받는다. PERM 수속 시스템 전반에 걸쳐 전산화 (Online)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Audit Notice 역시 고용주, 변호사 또는 Agent 이메일로 전송해준다. 규정상 30일 이내로 답을 해야하는 촉박한 상황에서 이러한 시스템의 변화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참고로, 2020년 3월 COVID-19 팬데믹을 이유로 승인서 (Certification)를 고용주, 변호사, 또는 에이전트에게 우편이 아닌 이메일로 전송해주는 방식으로 잠정 시행에 들어갔고, 같은 해 9월까지 연장한 뒤 영구적인 (Permanent) 방식으로 확정됐다. 따라서 요즘은 푸른 색 특수용지에 프린트해서 보내오던 과거의 노동청허가 승인서는 사라지고 대신 이메일로 받아 일반 용지에 바로 프린트해서 이민국에 I-140 신청서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 물론 노동청의 PERM 신청 사이트의 고용주나 에이전트 어카운트 (https://www.plc.doleta.gov)에서도 승인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다.
이렇게 노동청허가 수속과정에 전산화가 확대되면서 우리도 Audit에서 실수를 한 경험이 있다.
노동청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에 Audit Notice 파일 (MS Word)을 다운받아 프린트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두 페이지가 유실되었고, 평상시 받아오던 오딧으로 생각하고 구인광고만 잘 정리해서 업로드를 했다. 그것도 Audit Notice 받은 다음 날 바로. 빨리 답을 보낸다고 승인서가 빨리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는 3개월을 아무 의심없이 보내던 중 나중에 접수한 다른 케이스에 오딧이 나왔고, Audit Notice 뒷 부분에 Audit Request가 추가돼 있는걸 발견하고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두 케이스에 유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모두 E-2 신분이었는데 이번 Audit Notice 말미에는 E-2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도 있었기 때문이다.
혹시 이 케이스에도 같은 내용이 있었나 확인해보기 위해 업로드했던 서류 스캔을 확인해봤다. 그런데 업로드 서류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PERM Account에 들어가 Audit Notice를 확인해봤다. 아, 정말 큰 일이다. 같은 내용의 요청서류 (Audit Request)를 오딧 노티스에서 발견했다. 평소엔 오딧 답을 하고도 PERM 어카운트 업로드 파트에서 Audit Notice 부터 업로드한 파일까지 몇번을 리뷰하곤 했는데 이번엔 중복 체크를 안한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본래 Audit은 정해진 기한 (Deadline) 내에 답을 하지 않으면 거절되는건 당연한 상식이다. Audit Notice에도 항상 기한 내에 답하지 않으면 거절될 것이며, 제출한 서류가 불충분해도 거절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서류제출에 실패한 경우 회사 (Employer)는 이후 2년간 Supervised Recruitment (SR, 노동청 감독하에 구인광고 진행)을 하게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SR은 지원서를 노동청 주소로 보내도록 구인광고를 게재해야 하고, 노동청에서 받은 지원서 (이력서)를 회사에 보내 인터뷰를 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Audit 보다는 당연히 몇 배 어려운 수속임에 분명하다. 어쨌거나...
낭패였다.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도 나중에 어떤 결론을 주든, 기한 (Deadline)이 많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서류를 수집해 업로드 하고 봐야겠다는 판단을 했다. 회사에 긴급히 연락해 필요한 서류를 요청해 받았다. 회사도 긴급하다는 말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다. 이 날 밤 늦도록 작업해 요청된 서류들을 빠짐없이 PERM 시스템에 업로드했다. 그래도 걱정은 여전했다.
그렇게 5일이 지난 새벽에 노동청으로부터 이메일이 왔다. 떨리는 마음으로 거절 (Not Certified) 노티스를 열어볼 요량으로 마음을 굳게 먹고 이메일을 들여다봤다. 아,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승인 (Certified) 통보가 왔다. 그리고 잠시 뒤 승인서를 첨부한 두번째 이메일이 왔다. 교회도 나가지 않으면서 이럴 땐 하나님을 찾게 된다. 마치 저기 먼 하늘나라에서 누군가 도와주는거 아닌가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다. 토요일 일요일을 빼면 추가로 업로드 한지 딱 3일만에 결론이 나왔다. 심사관이 마치 나머지 서류 업로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나마 조금이라도 망설이거나 지체했으면 어쩔뻔 했는가? PERM Processing Time을 보면 이번 달에 나오는 케이스였다. 정말 가까스로 수렁에서 빠져나온 기분이었다.
어쨌든, 실수는 잘못이다. 이민 일에선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특히 노동청허가는 더욱 그러하다.
이번 계기를 통해 다시금 본래의 집중하는 모습을 찾을 기회로 삼을 생각이다. 그런데...
승인 받은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다. 구인광고 서류를 기한 전에 업로드했고, 추가 (Attachment)로 요청된 서류들을 뒤늦게라도 올렸으니 받아준걸까? 아니면, 혹시 심사관이 나중에 업로드한 서류들의 날짜를 보지 못한걸까? 지엄한 법규정이 있지만 역시 이것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다. 혹시 심사관이 우리 마음을 알아준걸까? 결론은 없다. 아무도 모른다,가 정답일거다. 다만, 정신 차립시다!!
케이스 일지 (Case Status)
- 2021.02.26: 취업이민 노동청허가 (PERM) 적정인건비 (Prevailing Wage) 신청
- 2021.09.01: PW 결정 (EB-3 숙련직)
- 2021.09.01 ~ 2021.09.30: 구인광고 (Recruitment Process)
- 2021.10.01: PERM 신청서 ETA 9089 접수
- 2022.06.28: Audit (서류감사) Notice 이메일 수신
- 2022.06.29: Audit 답 (Response) 업로드: PERM Account 온라인 시스템
- 2022.10.13: PERM Account에서 Audit Notice 다운로드: 추가서류 요청 발견
- 2022.10.13: Audit 추가서류 (Autie Request) 업로드
- 2022.10.18: PERM 승인 (Certified)
한글자만 틀려도 거절되는 노동청허가...숨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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