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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문호 대거 후퇴, 바이든 정부 반이민정책 때문?

Smart Immigration USA 2023. 3. 25. 01:38

 

발표일시: 2023.3.24

 

2023년 4월 영주권 문호 (이민 문호)가 대거 후퇴했다.

 

24일 국무부가 발표한 4월 이민문호에서 가족이민은 물론 취업이민 대부분의 카테고리가 크게 후퇴하면서 영주권을 기다리는 이민자들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달 (2023.3) 까지 약 3년 8개월 동안 오픈됐던 가족이민 F2A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미혼 자녀)가 2020년 9월 18일로 약 2년 6개월 후퇴했다. 지난 3월 문호에서 2022년 2월 1일 이었던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 성직자 (4th), 비성직자 (Certain Religious Workers) 분야는 2018년 9월 1일로 지정돼 무려 3년 5개월 추가로 후퇴하면서 현재 시점에서 약 5년을 기다려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이민문호는 오랜 기간 동결돼있을 수도 있고, 어느 달 일거에 진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산술적인 계산으론 현실 이민문호를 예상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문호가 일거에 진전되는 경우는 10월에 새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가 대부분이며 평소엔 오히려 동결된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신청자들은 2000년대 초 이른바 245 (i) 사면안 당시 무려 7~10년 기다려야 우선일자가 돌아와 영주권을 간신히 받을 수 있었던 암울한 경험을 잊을 수가 없다.

 

지난 달까지 문호가 열려있어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한 신청자들은 이제 영주권 문호의 Cut-Off Date이 본인의 우선일자 (Priority Date)를 포함하는 날짜까지 진전돼야 영주권을 승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장시간의 기다림이 시작된 셈이다. 취업이민 2순위 (EB-2)와 3순위 비숙련직 (EB-3 Other Worker)는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 PERM)가 승인되어도 우선 I-140 청원서 (Petition) 만 접수해놓고 문호가 열려야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할 수 있다. 종교이민 (EB-4)의 경우 역시 I-360 청원서 (Petition)만 우선 접수해놓고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렇다면 이같이 이민문호가 대거 후퇴한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이 시작되었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정 반대라고 할 수 있다. 이민문호 (Cut-Off Date on the Visa Bulletin) 는 의회에서 정해진 연간 비자발급 할당량 (Visa Quota) 에 따라 수량이 제한돼 있다. 따라서 지원자가 많아지면 발급해줄 비자가 없기 때문에 발급날짜를 조절하기 위해 이 날짜가 뒤로 후퇴한다. 결국 이민문호의 진전과 후퇴를 결정하는건 영주권 신청서 또는 이민비자의 접수건수에 달렸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민 문호의 대거 후퇴는 결국 바이든 시대에 미국 이민희망자가 대폭 늘어났다는 반증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2021년 초 바이든 대통령 취임초기 발표했던 이민시스템 개혁안 (Immigration Reform)에 따라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비자를 모두 끌어다 쓴다면 (recaptures unused visas) 사태가 해소될 수 있다. 과연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가 어떠한 노력을 할지 지켜봐야겠다.

 

가족이민 Family Based

신청대상 승인가능 날짜 (Final Action) 접수가능 날짜 (Date Filing)
F1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2014.12.01             2016.08.08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미혼자녀             2020.09.08             오픈
F2B 영주권자의 성인미혼자녀             2015.09.22             2017.01.01
F3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2008.11.22             2009.11.08
F4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2007.03.22             2007.12.15

 

취업이민 Employment Based

신청대상 승인가능 날짜 (Final Action) 접수가능 날짜 (Date Filing)
1st 특기자 국제기업 간부             오픈             오픈
2nd 석사학위자 또는 석사학위+5 경력자             2022.07.01             2022.12.01
3rd 학사학위 전문직 또는 2년이상 경력직             오픈             오픈
3rd 비전문 비숙련직             2020.01.01             2020.02.01
4th 성직자             2018.09.01             2018.10.01
4th 종교계종사 직원             2018.09.01             2018.10.01
5th 투자이민             오픈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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