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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부족한 고용주의 I-140 인건비 지불 능력 증명

Smart Immigration USA 2025. 5. 11. 02:03

 

취업이민 (Employment-Based Immigration) 수속에서 가장 어려운 관문 중 하나는 I-140 페티션 심사라고 할 수 있다.

 

I-140 단계에서는 스폰서인 고용주 (Petitioner)와 신청인 (Beneficiary)의 자격요건을 심사한다.

이 때 신청인은 노동청 확인서 (ETA-9089)에 기재한 학력, 경력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고용주는 노동청에서 정해준 적정 인건비 (Prevailing Wage)를 지불할 능력 (Ability to Pay)을 세금보고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이 적정 인건비 (PW)는 추후 영주권 취득후 실제 인건비 (Actual Wage) 지불을 위한 최소 급여 (Minimum Wage) 의 기준이 된다.

 

고용주의 인건비 지불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 가능한 서류는 1. 비즈니스 연방 세금보고서 (Business Federal Tax Returns, form 1120, form 990 등)  2. 연례보고서 (Annual Report)  3. 공인 재정증명서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등 이다. 여기에 신청인 본인이 스폰서 고용주 회사 (또는 교회 등 단체)에 이미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 W-2 등의 서류를 제출해 고용주의 인건비 지불능력 (Ability to Pay)을 증명할 수 있다.

 

신청인이 받고있는 임금 (Wage)에 고용주의 세금보고서상 순수익 (Net Income) 또는 순유동자산 (Net Current Assets)을 합산해서 인건비 지불능력을 증명해도 된다.

 

페이롤을 하고 있는 직원이 100명 이상인 고용주는 재정담당 임원 (Finalcial Officer)의 진술 편지와 증빙자료만으로도 고용주의 인건비 지불능력이 인정된다.

 

이번 케이스는 비영리 단체인 어느 선교단체 산하 교회가 스폰서가 되어 종교비자 (R-1)로 재직중인 목사님의 취업이민 영주권을 진행한 케이스다.

 

이 선교단체는 매년 세금보고 (IRS Form 990)를 하고 있고, 신청인인 목사님은 R-1으로 재직하고 있어 인건비 지불능력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케이스를 진행했다.

 

하지만 Part-Time 종교비자 (R-1)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의 R-1 급여 (Wage)는 취업이민 적정인건비 (PW)의 절반에 불과한 정도였다.

 

다행히 2024년 세금보고는 아직 제출 전이라 고용주와 조율하여 이 케이스의 인건비 지불능력 (Ability to Pay)에 맞춰 IRS (국세청)에 보고할 수 있었다. Form 990의 Revenue less expenses와 목사님 급여 (W-2)를 합산하면 적정 인건비 (PW)를 상회했다. 실제 2024년 연말 교회의 재정은 충분한 상황이었다.

 

문제는 2023년도 교회의 인건비 지불능력이다. 교회 (선교단체)는 이 케이스와 상관없이 이미 2023년 세금보고를 제출한 상태였다. 교회의 2023년 세금보고는 마이너스로 보고됐다.

 

 

고용주 교회는 Labor Certification 접수일인 9월 18일부터 2023년 말까지 약 4개월 동안의 인건비 지불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인 목사님의 R-1 인건비와 적정 인건비 (PW) 를 비례배분 (Prorated) 으로 계산해서 증명을 시도했다. 그렇게 해도 목사님의 급여는 적정 인건비의 절반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교회 등 비영리 단체는 사업체 구조 (Business Structure) 상 세금보고 Form 990에서는 순유동자산 (Net Current Assets) 계산이 불가능해 이민국은 이를 인건비 지불능력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목사님의 R-1 급여 (Wage)를 기준으로 적정인건비 대비 부족한 금액을 교회 (선교단체)의 2023년 연말 현금 잔액 (Ending Balance), 이른바 현금 준비금 (Cash Reserves) 을 통해 증명했다. 이를 위해 고용주의 2023년 연말 Bank Statements 을 이민국에 제출했다.

 

이민국은 비록 Form 990으로는 순유동자산 (Net Current Assets)을 인정하지 않지만 Part 10에 기재된 Cash Balance를 현금 준비금 (Cash Reserves)으로 주장하고 이 금액은 Bank Statements 상의 연말 Ending Balance에서 추출된 기금 (Fund) 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Form 990의 Part 10은 일반 기업체 세금보고 Form 1120에서 순유동자산 (Net Current Assets)을 기입한 Schedule L에 해당하는 파트다. 단, 기업체 세금보고와 달리 비영리단체 세금보고엔 현금 (Cash) 외에 순유동자산을 추출하는 Current Assets과 Current Liabilities가 기재돼 있지 않아 이민국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 케이스는 급행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신청해 5일만에 승인됐다.

 

 

케이스 일지 (Case Status)

- 2023.01.01: 노동청에 적정 인건비 (Prevailing Wage) 신청

- 2023.07.18: 적정 인건비 (Prevailing Wage) 결정 (Determination)

- 2023.07.18 ~ 2023.09.17: 구인광고 게재 및 모집기간

- 2023.09.18: 노동청 FLAG 시스템을 통해 노동청 확인서 (ETA-9089) 신청

- 2025.01.06: 노동청 확인서 (ETA-9089) 승인 (Certified)

- 2025.03.13: 이민국에 I-140 청원서 접수 (급행 Premium Processing)

- 2025.03.18: I-140 승인 (Approved)

 

** 이 케이스는 승인사례 작성 시점에 이민문호가 풀리지 않아 현재 영주권 신청 (I-485) 대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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