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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정확한 미국이민 정보

전체 글 86

이민국 접수비 (Filing Fee) 인상 60일 입법예고 (2023년 1월 3일)

발표일시: 2023.1.3 이민국 (USCIS)은 지난 1월 3일 이민국 신청서 접수비 (Filing Fee) 인상안을 입법예고하고 60일간의 의견수렴기간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인상안이 결정되면 3월초 인상된 접수비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민국은 행정운영비용의 약 96%를 접수비에 의존하며, 통상적으로 2년마다 접수비 인상을 단행한다. 이번 이민국 접수비 인상은 2016년 이후 약 7년만이다. 이민국은 이번 접수비 인상을 통해 인도주의적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이민국 직원에 대한 연방공무원급 인건비 인상, 인력충원, 필수요소에 대한 투자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국은 이를 통해 그동안 적체된 신청서를 해소하고 정상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상안의 특이점은 일부 신청서의 경우 온라인 (O..

이민뉴스 2023.01.08

체류신분 종료된 비이민 노동자들의 선택옵션에 대한 이민국 설명

발표일시: 2022.12.19 이민국 (USCIS)은 체류신분 (I-94)이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종료된 E-1, E-2, E-3, H-1B, H-1B1, L-1, O-1, TN 등 취업관련 비이민 비자신분 소지자 (Nonimmigrant Worker)들에게는 60일간의 Grace Period가 허용된다며, 이들 비이민 노동자가 이러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설명했다. 비이민 노동자들은 본래 비이민 체류신분으로 일하고 있는 회사를 사직하거나 해고되어 그만둘 경우 원칙적으로 체류신분이 종료된다. 하지만 이들 비이민자들에게 법규정이 허가한 기간동안 (예, H-1B 6년)은 신분을 변경 (Change of Status) 하거나 타 회사로 이직 (Transfer, Change of Employer) ..

이민뉴스 2023.01.08

국토안보부 공적부조 (Public Charge) 최종 규정 발효 12.23.2022

발표일시: 2022.12.19 국토안보부 (DHS)는 12월 23일부터 새로운 공적부조 (Public Charge) 규정을 영주권신청 I-485에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새 공적부조 최종 규정은 국토안보부가 공적부조를 집행하는 방법과 범위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합법 이민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공정하고 인도적인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과거 트럼프 정권은 강화된 공적부조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비시민권자와 함께 살고있는 시민권자들의 복지혜택까지도 차단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번 규정은 이러한 부작용을 피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조항을 성문화 한 것. 이민법은 공적부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비시민권자, 즉 정부에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입국 또는 합법적인 영주권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

이민뉴스 2022.12.29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 PERM 제도의 허와 실

취업이민 (Employment Based Immigration) 수속중 가장 어려운 관문을 꼽으라면 아마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 Permanent Employment Certification) 과정이라고 대다수 취업이민 희망자들은 생각할 것이다. 노동청허가 (LC)는 대부분의 취업이민 카테고리에서 필수로 거쳐야만 하는 수속과정으로서 연방노동청 (US Department of Labor)으로부터 미국에 해당 인력이 부족하다는 확인을 받는 과정이다. 가족이민 (Family Based Immigration)에서는 이미 성립돼있는 가족관계 (Family Relationship)를 통해 초청과 영주권신청을 곧바로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반면, 대부분의 취업이민에서는 초청 (Pe..

이슈케이스 2022.12.29

팬데믹 기간 동안 재정보증인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

COVID-19 팬데믹은 이민문제 (Immigration) 에서도 정말 여러 사람을 힘들게 했다. 미국에서 태어나 이제 21세가 된 시민권자는 부모님의 영주권을 신청할때 대부분 학생이거나 일을 하고있더라도 인컴이 재정보증 기준선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연대보증인 (Joint-Sponsor, Co-Sponsor)을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우선적으로 친인척 중에서 보증인을 찾고 그래도 안되면 주변 지인들 중에서 찾는다. 그런데 신청인은 미국에 친인척 하나 없이 이민을 와서 아이들을 낳고, 함께 이민온 남편과도 이혼까지 해서 재정보증을 해줄 지인을 찾아야만 했다. 먼저 교회에서 가깝게 지내는 지인들중에서 찾아봤다. 모두 상황이 비슷했다. 이번엔 일하고있는 식당 동료들 중에서도 사정을 얘기해보고 ..

이슈케이스 2022.12.24

이민국 신청서 작성시 꼭 지켜야 할 사항은?

이민국 신청서를 작성할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사실 신청서의 어느 질문, 어느 내용이라고 중요하지 않은건 없다. 하지만 오타 (Typo)를 내거나 내용을 빼먹거나 (Omit) 또는 전혀 다른 인포메이션으로 작성해 제출했을 경우 거절 (Denied)될 확률이 매우 높다. 또한 승인 (Approved)이 되었다 해도 영주권카드 (Lawful Permanent Resident Card),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Work Permit), 신분변경 승인서 (Approval Notice, I-94) 등등 이민국 결과물이 치명적인 에러가 되어 돌아온다. 특히,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Alien Number (있는 경우), 주소 (특히 메일링)은 아주 중요하..

이슈케이스 2022.12.23

21세 시민권 자녀의 불법체류 아버지 영주권 신청

이민 케이스를 하면서 손님 (Client)들로부터 많이 듣는 질문중의 하나가 이민국이 내 은행 계좌를 열람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얘기다. 큰일 날 소리다. 은행계좌는 나의 개인정보다. 정부기관이라도 개인정보를 본인 허락없이는 함부로 열람할 수 없다. 단, FBI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할때만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민국은 심사에 필요하다면 신청자에게 서류를 요청해 받아낸다. 국세청 (IRS)과 은행간의 커넥션은 이민국 심사와는 다른 문제다. 마찬가지로 개인 세금보고서 등 개인서류들 역시 이민국이 필요한 경우에 본인에게 요청을 한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자가 불법체류 신분으로 일을 했는가의 여부는 본인이 밝히기 전엔 이민국이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사실을 숨기거나 신청서의 질문에 거짓으로..

이슈케이스 2022.12.21

21세 시민권 자녀의 불법체류 어머니 영주권 신청

사람이 살다보면 인생사라는게 참 이러저러한 사건사고가 하나씩둘씩 늘어만간다. 그래서 미국에서 불법체류로 살아온 시간이 오래 될수록 영주권 신청할 때 보면 이러저러한 기록이 쌓여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막 21세가 된 시민권 딸의 불법체류 어머니 케이스다. 이 케이스에선 두가지 이슈가 떠올랐다. 첫째, 신청인은 한국에서 실종신고가 되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 둘째, 정체를 알 수 없는 신청인의 소셜넘버 케이스를 시작하면서 신청인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찾아가지만 한국에서 실종신고가 돼있어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답을 듣는다. 결국 예전에 받아놓은 아버지 (고인)의 제적등본을 제출하기로 한다. 국무부의 국가별..

이슈케이스 2022.12.21

취업이민 영주권 재수생, 마침내 영주권 취득

취업이민 영주권문호 (Cut-off Date, Visa Bulletin)의 심한 변화 때문에 희비가 엇갈린 케이스들이 의외로 많다. 영주권문호 (이민문호)는 어차피 국무부나 이민국이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비자 (DS)와 영주권신청서 (I-485)의 접수 통계를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결국 이민문호를 움직이는건 정부가 아니라 이민신청자들이다. 매년 정해진 이민비자갯수 (Quota)의 한도내에서 각각의 이민 카테고리별로 접수되는 신청서 건수에 따라 이민문호는 전진-후퇴, 오픈-클로즈를 반복한다. 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Los Angeles 소재 대학교에서 Job Offer를 받아 진행됐던 취업이민 케이스. 신청인은 한국의 유명 대학에서 국어국문학과 학사학위를 받았으며, 입시학원 강사로 경력을 쌓..

이슈케이스 2022.12.18

이민국, 시민권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사전테스트 내년부터 시행

2022년 12월 14일 미 국토안보부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12월 14일 연방관보 (Federal Register)를 통해 현재의 시민권시험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이민국 (USCIS)에서 내년초부터 사전테스트 (Trial)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민국은 2023년 1월 12일 사전테스트에 대한 가상 온라인 소개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민권 시험 업데이트 계획은 2021년 2월 2일 발표된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이행에 따른 것으로, 시민권 수속 개선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하면, 시민권 수속시스템의 업데이트란 수속시간의 단축, 자격을 갖춘 신청자의 접근성 증진, 국적이탈에 관한 정책과 시행에 대한 검토 등 다양한 측..

이민뉴스 2022.12.17

취업이민 가장 어려운 체류신분은 유학생 (F-1)인가?

미국에서 어떤 비이민신분 (Nonimmigrant Status)으로 체류해야만 취업이민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이 질문은 우문이다. 질문 자체가 틀렸다. 취업비자 (H-1B) 등 일할 수 있는 신분의 비이민비자 소지자만 취업이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서 비롯된 질문이다. 실제 대부분의 체류신분 상태에서 취업이민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 심지어는 방문비자 (B-1/B-2)의 경우도 미국에서 취업이민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취업이민을 진행하는데 장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 6개월까지만 체류할 수 있는 방문비자신분 자체로는 현실적으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엔 미국에 계속 머물면서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다른 장기체류 신분으로 변경을 해야한다. 무비자..

이슈케이스 2022.12.17

프로디 학원 이민사기 (Immigration Fraud)의 굴레 언제까지 갈까?

이 보다 더 착잡할 수는 없을거다. 2년, 3년 오랜 기간 동안 취업이민을, 그리고 가족이민을 진행해왔는데 이것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무더기 거절사태가 일어났다. 이른바 LA 한인타운을 뒤흔든 프로디사태. 2017년 2월 프로디학원 학원이민사기의 피의자들이 검찰의 기소건에 동의함으로써 이른바 학원이민사기 재판이 종지부를 찍었다. 그동안 이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인 동안에도 신청자들은 계속 승인서를 받았었다. 그런데 이날 재판이 종결되면서 이후 이민국이 이 학교와 연루된 모든 신청자들의 케이스를 줄줄이 거절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사건에 관계된 4개의 학교는 다음과 같다. Prodee University/Neo-America Language School (Prodee/Neo), Walter Jay..

이슈케이스 2022.12.15

취업이민 케이스 철회, 그리고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

무려 3년 7개월 소요된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 케이스. 신청인은 시민권자인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변호사사무실을 통해 취업이민 케이스로 영주권 수속이 진행중이었다. 그런데 I-485를 접수한지 약 2년이 가까워져도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취업이민 1단계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 PERM) 수속시간까지 포함하면 총 3년이 훌쩍 넘은 시간이었다. 그러던중 시민권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되고 당연히 기약없는 취업이민 케이스를 포기하고 시민권자 배우자로 가족이민 케이스를 진행하기로 결정한다. 가족이민 페티션 (I-130)과 영주권신청서 (I-485)를 동시접수 (Concurrent File)한 신청인은 접수후 곧바로 취업이민 I-485 에 대한 철회신청 (Withdrawal Reque..

이슈케이스 2022.12.14

이민 케이스 진행중 가장 두려운 일은 이민국의 연락두절

추가서류요청 (RFE)이 와도 좋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답해서 승인받으면 된다. 가끔이긴 해도 거절예고서 (Intent to Deny)가 와도 겁나지 않았다. 거절사유를 극복 (Overcome)할 수 있는 서류와 설명으로 이민관을 설득하면 된다. 그런데 가장 두려운 일은 바로 이민국이 연락두절 될 때이다. 아무리 연락을 해도 항상 같은 답만 돌아온다. 심지어 이민국 사이트 Case Status Search (Cris)에 떠있는 가장 두려운 문장은 바로 이거다. "We cannot provide any information for this case at this time." 뒤에 무슨 꿍꿍이가 있을 것같은 느낌이 드는 문장이다. 20년 넘게 이민일을 해왔지만 이런 case status는 처음 본다. 분명히..

이슈케이스 2022.12.14

주한미대사관 AP-TP로 막힌 취업이민 길 다시 열려

주한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하는 모든 취업이민 케이스는 몇마디 질문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거절 (Refuse)되고 AP (Administrative Processing)라며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는 얼마뒤에 TP (Transfer in Progress) 즉, I-140 페티션의 재검토를 위해 미국 이민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수순이 이어졌다. 3순위 2순위 불문하고 모든 케이스에 적용되는 불문률 같은 결과였다. 어떤 취업이민 케이스도 승인되리란 보장이 없었다. 주한미대사관측은 거절사유 (Reason for Refuse)를 말 안해주는건 영사의 고유권한이라고 말한다. 영사의 판정은 마지막 결론이며 어필 조차도 허용이 안된다. 다시 말해, 영사가 모든 이민법 위에 군림한다고 보면 ..

이슈케이스 2022.12.13

추방명령 받은 영주권자 성인미혼자녀의 영주권 신청

신청인의 부모는 2001년도 245 (i) 사면안으로 취업이민을 시작해 2010년에 영주권을 받았지만 영주권 신청시점에 이민법 나이 21세가 넘어 Aged-out 되어버린 신청인은 부모와 함께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었다. 영주권이 승인되자마자 부모는 신청인을 영주권자 성인미혼자녀 (FB-2B)로 초청하기 위해 가족이민 청원서 I-130을 접수한다. 7년후 신청인의 이민문호가 열렸고 영주권 (I-485)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 신청인은 현재 불법체류였지만, 부모가 2001년에 취업이민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를 신청할 당시 미성년이었기 때문에 245 (i) 사면안에 해당되므로 미국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245 (i) Grand Father rule) ..

이슈케이스 2022.12.13

배우자영주권 인터뷰 안하면 위장결혼 색출은 어떻게 할까?

이번 케이스는 이슈가 될만한 특이사항이 두가지 발견되었다. 첫째, 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전례없이 인터뷰가 생략되었다는 점 둘째, 일반적으로 인터뷰에 지참하는 공동명의서류 (Joint Documents)를 추가서류요청 (RFE)으로 대체했다는 점 사실 이 케이스는 정말 쾌속으로 진행되었다. 요즘 추세로 보면 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도 적어도 10개월이상 소요되는 상황인데 이 케이스는 접수부터 승인까지 딱 4개월 걸렸다. 통상적으로 배우자케이스 보다 빠르게 진행돼온 부모케이스도 이보다 빠르긴 어렵다. 요즘 배우자 영주권신청에서 대부분의 케이스가 인터뷰가 없이 승인된다는 점은 사실 이젠 특이한 일도 아니다. 그렇다면 인터뷰를 하는 본래 목적인 위장결혼 (Marriage Fraud)에 대한 필터링..

이슈케이스 2022.12.12

기습실사를 거쳐 2년4개월만에 승인된 시민권자 배우자

어디서부터 의심이 생긴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민국의 알 수 없는 영주권심사. 무려 2년 4개월이 소요된 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 2년 넘게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을 신청인 가족의 심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거다. 애초 케이스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접수후 지문조회까지 한달이 채 안걸렸고, 콤보카드가 발급되기까진 접수후 3개월이 채 안걸렸다. 그리고 접수후 10개월만에 인터뷰가 스케줄 됐다는 업데이트가 떴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였다. 업데이트가 뜬 이후 20일이 다 되도록 인터뷰 예약편지 (Interview Notice)가 도착하지 않았다. 우리는 곧바로 노티스 재발급요청 (e-Request)을 했다. 고맙게도 (?) 이민국은 이틀만에 답을 보내왔다. 현재 노티스 발급을 준비하고 ..

이슈케이스 2022.12.12

취업이민 진행중인 E-2 직원의 본사 복귀 명령

한국본사의 미국법인에 E-2 직원으로 파견나온 신청인은 2년간의 미국생활을 통해 미국에 이민할 결심을 하게된다. E-2 직원 신분인 자신의 상황보다 배우자의 취업이민으로 진행하는게 유리하다는 생각에 Job Offer를 받은 회사를 통해 케이스를 시작한다. 취업이민 1단계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 과정을 시작한지 8개월만에 PERM 신청서 (ETA 9089)를 접수했다. 이 즈음 한국본사로부터 복귀 발령이 예고되었고, 복귀까지는 채 4개월이 남지않았다. 그것도 복귀준비를 위한 한달의 시간이 추가로 주어졌기 때문에 4개월이지 본래는 3개월이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신청인은 우선 손쉽게 신청할 수 있는 F-1 유학신분으로의 변경을 고려했다. 하지만 F-1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상황..

이슈케이스 2022.12.12

Age out 될뻔한 자녀 종교이민으로 동반 영주권 취득

종교이민 페티션 (I-360)이 전례없이 빠른 수속으로 진행되어 곧 21살에 가까워져 Aged-Out 될뻔한 자녀까지 함께 영주권을 받게된 행운(?)의 케이스. 과거 십수년동안 종교이민 (EB-4)은 이민국의 까다로운 수속으로 인해 이민필드에서는 기피현상까지 보이는 케이스였다. 그런데 최근 종교이민 페티션 (I-360)에 대한 이민국 수속이 급속하게 빠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개척교회 목사인 신청인은 보다 확실한 영주권 취득을 위해 일반 취업이민 (EB-2) 케이스를 선택해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취업이민 케이스에서는 노동청과정부터 수속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상황이었다. 특히 적정인건비 (Prevailing Wage) 신청만 6개월이 넘게 소요되는 상황이었고, 구인과정 (Recruitment)과 노동청허가..

이슈케이스 2022.12.12

H-1B 연장신청 펜딩 중 출국과 입국

미국내에서 H-1B 체류신분 연장신청 (Exension of Status)을 해놓고 승인을 기다리는중 급한 경조사 때문에 한국에 다녀오다 공항에서 발이 묶인 케이스. 신청인은 H-1B (취업비자) 기간이 남아있어 만료일을 염두에 두지않고 출국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날 공항에서 비자만료가 3일 남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공항세관 이민관은 선뜻 입국을 허락하지 않고 조사실 (Secondary Inspection Room)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약 한시간후 세관 이민관은 몇가지 사항을 묻더니 입국후 연장신청을 하라는 얘기를 해주고 13일짜리 스탬프를 찍어줬다. 본래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Change of Status) 또는 체류연장 (Extension of Status) 신청서를 접수하고 펜딩되는 동안에 ..

이슈케이스 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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