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신청을 해서 10년짜리 정식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 2년짜리 조건부영주권 (Conditional Resident Card)을 받았어야 하는 상황이다. 보통 영주권자 배우자는 시민권자 배우자와 달리 이민문호에 제한이 있어 우선 I-130 청원서를 접수해 승인받고 , 이민문호가 풀린 다음 영주권신청 I-485를 접수한다. 그런데 당시 I-130 펜딩중에 영주권자 배우자 이민문호 (FB-2A)가 전면 오픈되어 신청인은 영주권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접수한지 1년2개월만에 영주권이 승인되고 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영주권을 취득한 당시에는 확인을 못했다가 2년되기 4개월전쯤 조건부해제신청을 하려고 영주권카드를 확인해보니 10년짜리 일반 영주권카드가 발급된걸 발견한다. 배우자 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