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일시: 2023.08.24 8월 24일 이민국 (USCIS)은 지난 2월 14일 변경된 아동신분보호법 (CSPA: Child Status Protection Act) 정책에 따라 영주권 신청 자격이 생긴 아동들이 영주권신청서 (I-485)를 접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이민국 (USCIS)은 새로운 CSPA 나이 계산 규정 이전에 나이 계산을 잘못 했거나 21세 이상으로 계산돼 영주권신청 (I-485)을 하지 못한 CSPA 아동들이 일년 "취득 추구" 요건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월 14일 이민국은 CSPA 나이 계산법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고, 기존에 접수가능날짜 (Date for Filing)로만 적용했던 CSPA 나이를 이민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