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일시: 04/19/2023 연방 이민국은 Form I-539를 사용해 미국내 신분변경 (Change of Status) 또는 신분연장 (Extension of Status)을 신청하는 비이민 케이스에서 필수적으로 실시해오던 지문조회를 일부 카테고리에 대해 임시 중단하는 규정을 금년 9월 30일까지 연장했다. 해당 신청에 대해서는 지문조회를 잠정 중단했기 때문에 $85에 해당하는 지문조회 비용 (Biometric Services Fee)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연장된 지문조회 면제 카테고리는 H-4 (H-1B의 배우자 및 자녀), L-2 (L-1의 배우자 및 자녀), E-1/E-2 (E-1/E-2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이다. 이들 비이민 비자신분 (Nonimmigrant Visa Sta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