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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94

영주권 신청자격 생긴 CSPA (아동신분보호) 자녀 영주권 신청 방법

발표일시: 2023.08.24 8월 24일 이민국 (USCIS)은 지난 2월 14일 변경된 아동신분보호법 (CSPA: Child Status Protection Act) 정책에 따라 영주권 신청 자격이 생긴 아동들이 영주권신청서 (I-485)를 접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이민국 (USCIS)은 새로운 CSPA 나이 계산 규정 이전에 나이 계산을 잘못 했거나 21세 이상으로 계산돼 영주권신청 (I-485)을 하지 못한 CSPA 아동들이 일년 "취득 추구" 요건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월 14일 이민국은 CSPA 나이 계산법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고, 기존에 접수가능날짜 (Date for Filing)로만 적용했던 CSPA 나이를 이민국에서..

이민뉴스 2023.08.28

이민국에서 영주권 스탬프와 여행허가 받으려면 온라인 예약 신청해야

발표일시: 2023.08.21 연방이민국 (USCIS)은 영주권 스탬프, 여행허가서, 이민국 판사의 추방 금지명령 등 긴급을 요하는 이민국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거주지 근처 이민국 사무실 방문을 원할 경우 사전에 온라인으로 예약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런칭했다. 이민국 웹사이트에 신설된 온라인 예약 신청서에 원하는 날짜와 내용 등을 기입해 신청하면 이민국 고객업무팀 (USCIS Contact Center)에서 심사를 거쳐 가능한 예약 날짜와 장소를 정해준다. 이 시스템은 반드시 신청인 자신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예약 (Appointment)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이민국은 가능한 한 원하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로 예약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예약시스템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민뉴스 2023.08.24

변호사 사무실은 왜 이렇게 연락이 안될까요?

"저 오늘 없다고 해주세요~~" 10년간 다니던 변호사사무실에서 자주 목격하던 얘기다. 변호사사무실을 그만 두고 개인 사무실을 오픈한 지 10년이 넘었으니, 이 얘기 역시 10년이 훨씬 더 지난 얘기다. 10년 다니는 동안 나는 한 번도 이런 주문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직원 (Legal Assistant) 들 또는 변호사들이 리셉션 데스크에 이런 주문을 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할 수 있었다. 로펌의 오너인 대표변호사님도 그랬으려나? 대표변호사가 그러하니 너도나도 흉내를 내는걸까? 일이 얼마나 바빴으면 거짓말까지 하면서 본인이 담당하고있는 클라이언트들의 전화를 이렇게 회피하는걸까?아니면, 이 날은 손님과 대화를 나누고싶은 기분이 아니어서?그것도 아니면, 까다로운 진상 손님이 전화할 예정이어서? 그 직원의..

이슈케이스 2023.08.08

추가서류요청 (RFE) 나오면 추가 수임료 내야 하나요?

설마 그렇게까지?아무리 생각해봐도 믿어지지가 않는다. 해도해도 너무 한다. 취업이민 문의를 해온 손님 한 분에게 진행과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하자, 갑자기 울분을 토하기 시작했다.어느 변호사 사무실에서 겪은 어려움 때문에 전문가가 될 정도로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연구하고 또 찾아봤다고 한다.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3년 동안 1단계 노동청허가 (PERM) 과정도 채 끝내지 못하고 구인광고만 무려 네번을 했다고 한다. 사실 구인광고를 네번씩이나 했는지 정작 손님 본인은 확인할 수가 없었다. 증거자료를 받은게 없기 때문이다. 다만, 광고비를 네번 지불하라는 변호사의 요구에 미심쩍지만 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어찌됐든 영주권을 받기 위해선 케이스를  계속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속는줄 알면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이슈케이스 2023.08.04

I-129 Nonimmigrant Worker 신청에 Duplicate 필요 없다.

이민국 신청서 Form I-129를 사용해 신청하는 비이민 노동자 (Nonimmigrant Worker) 신분변경과 신분연장 신청에서 더 이상 Duplicate Copy (부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게됐다. 연방이민국 (USCIS)은 2022년 8월 11일 부터는 이 같은 카테고리의 케이스를 신청할때 그 동안 필수적으로 제출해왔던 Duplicate를 더 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다. 단, 이민국에서 별도로 요청할 경우에만 제출하면 된다. 그 동안 미국 내에서 Nonimmigrant Worker로 신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I-129 페티션이 승인된 다음 필요한 경우 주한미대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입국 비자를 신청하는 것에 대비해 이민국에서 미리 영사관용으로 신청서와 제출 서류 전체의 부본 (Dupli..

이민뉴스 2023.08.03

지문조회 (ASC Biometrics) 예약 온라인 연기 시스템 도입

발표일시: 2023.7. 6 이민국 (USCIS)은 7월 6일 지문조회 예약날짜를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기존에는 지문조회 예약날짜를 이민국 Customer Service에 전화를 통해서만 변경할 수 있었지만, 폭주하는 이민국 전화문의에 이용자들은 전화연결의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이민국은 이러한 이용자들의 어려움을 줄이고 보다 나은 이서비스를 위해 이같은 온라인 예약변경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지문조회 예약날짜 변경은 이민국 웹사이트의 USCIS myAcccount에서 할 수 있으며, 개인 어카운트를 생성한 후에 이용이 가능하다. 보통 신청서 접수 후 이민국으로부터 어카운트 생성 방법을 안내하는 편지가 오기도 하지만 이 편지가 없더라도 어카운트를 ..

이민뉴스 2023.07.08

F, M, J 신분변경 신청, 급행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시작

발표일시: 2023.6.12 이민국 (USCIS)은 6월 13일부터 F-1 (유학생), F-2 (유학생 동반가족), M-1 (직업훈련생), M-2 (직업훈련생 동반가족), J-1 (교환 연수인), or J-2 (교환 연수인 동반가족) 들의 신분변경 신청 (Change of Status)에도 급행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적용해 접수받기로 했다. 즉, 이민국 신청서 I-907 (접수비 $1,750)을 제출하면 15일 이내에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여부를 결정받게 된다. M-1, J-1 등의 신청자는 변경신청 승인후 곧바로 직장에 투입되어야 하는 신분들로 수속시간이 길어지면서 대기하는 동안 공백이 커져 막대한 시간낭비를 초래해왔다. F-1 유학생 역시 이민국 심사가 지연되면서 ..

이민뉴스 2023.06.14

R-1 종교비자, 실사 받은 적 없는 교회도 급행신청 할 수 있다.

발표일시: 2023년 3월 2일 연방 이민국 (USCIS)은 종교비자신분 (R-1) 심사에서 필수적으로 실시해왔던 현장실사 (On-Site-Inspection)를 중단하기로 정책을 변경했다. 단, 이민법 규정에 대한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무작위로 선별해 현장실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민국은 지난 12년동안 종교계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한 결과 이민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더 이상 필수요건으로 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도 종교계의 종교비자신분 (R-1) 신청에서 과거의 폐단을 없애고 이민규정에 대한 준수여부를 가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 무작위 현장실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교계에 대한 현장실사가 필수요건에서 제외됨으로써 앞으로는 실사를 받..

이민뉴스 2023.04.28

일부 비이민 신분 가족 지문조회 잠정 면제 연장

발표일시: 04/19/2023 연방 이민국은 Form I-539를 사용해 미국내 신분변경 (Change of Status) 또는 신분연장 (Extension of Status)을 신청하는 비이민 케이스에서 필수적으로 실시해오던 지문조회를 일부 카테고리에 대해 임시 중단하는 규정을 금년 9월 30일까지 연장했다. 해당 신청에 대해서는 지문조회를 잠정 중단했기 때문에 $85에 해당하는 지문조회 비용 (Biometric Services Fee)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연장된 지문조회 면제 카테고리는 H-4 (H-1B의 배우자 및 자녀), L-2 (L-1의 배우자 및 자녀), E-1/E-2 (E-1/E-2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이다. 이들 비이민 비자신분 (Nonimmigrant Visa Status)..

이민뉴스 2023.04.20

바이든 대통령, DACA 수혜자 건강보험 혜택 확대 추진

발표일시: 2023.04.13 바이든 대통령은 추방유예청소년 (DACA) 수혜자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연방 보건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를 통해 이번 달 안에 의회에 법안 수정을 제안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DACA 청소년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개혁법 (Affordable Care Act) 상의 '합법 거주 (Lawful Presence)' 에 대한 정의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연방 보건복지부는 4월 중에 이를 의회에 제안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이 의회에서 최종 결정되면 DACA 청소년들은 미국인들이 받는 건강보험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의료서비스는 특권이 아니며 권..

이민뉴스 2023.04.14

영주권 신체검사 의사 서명 60일 의무 규정 없어진다

발표일시: 03/31/2023영주권 신청서 (I-485) 접수 전 60일 이내에 의사가 서명한 신체검사서 (I-693)만 인정하던 규정이 오늘 (3월 31)부터 사라진다. 이민국은 지난 2018년 11월 1일부터 의사서명 60일 규정으로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신청자들로부터 업데이트된 I-693 양식을 요청할 필요성을 줄이기 위해 이 규정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민국은 지난 몇년간 시행해본 결과 두드러진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규정을 철회한다고 밝혔다.이 규정을 철회하게 된 데는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12월 9일부터 현재까지 의사서명 60일 규정에 대한 한시적인 면제를 시행한 결과 이 규정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이민국은 덧붙였다. 감동, 신체검사비도 만만치 않아..

이민뉴스 2023.04.01

오늘부터 이민국 아리조나 Lockbox 주소 변경

발표일시: 2023.3.31 이민국 (USCIS)은 오늘부터 그 동안 아리조나 피닉스 (Phoenix)시에서 택배 (Courier) 서비스 (FedEx, UPS, DHL 등)로 접수받던 신청서를 템피 (Tempe)시로 옮겨 접수받는다고 발표했다. USPS (우체국) 등 레귤러로 접수받는 신청서는 기존대로 피닉스 접수처 주소에서 계속 접수받는다. 이민국은 4월 28일까지는 기존 피닉스 주소로 오는 택배 서비스로 접수되는 케이스를 새로운 템피 접수처로 직접 전달해주지만 4월 28일 이후부터는 접수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이민국 Lockbox Location Updates를 참고하면 된다. 어차피 우린 접수할 때마다 이민국 주소 확인한다.- 스마트 이민정보  [이민국 공지]New Filing Ad..

이민뉴스 2023.04.01

RFE 답변서 등 휴일이 마감일인 경우 다음 업무일 도착 인정

연방 이민국은 우편으로 접수되는 신청서와 추가서류요청 (RFE) 답변서 등의 마감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업무일 (Business Day) 까지 도착하면 제 시간에 접수된 케이스로 인정하는 지침을 업데이트 했다. 신청인의 나이를 기준으로 유효성을 인정받는 신청서의 경우 출생일이 휴일이면 그 다음 업무일까지 도착하는 신청서도 제 시간에 접수된 케이스로 인정한다. 예를들면, 부모의 영주권 신청에 동반자녀로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되는 날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업무일에 도착하는 케이스도 접수를 받아준다는 뜻이다. 추가서류요청 (RFE), 거절 예고서 (Intent to Deny), 승인 번복 예고서 (Intent to Revoke) 등 마감시간 (Due Date)이 정해진 케이..

이민뉴스 2023.03.31

H-1B 추첨 결과 발표-2023년 3월 27

이민국은 3월 27일 2024 회계연도 취업비자 (H-1B) 사전등록 접수 결과 비자 할당량 (Cap)을 초과하는 케이스가 접수돼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가려냈다고 발표했다. 이민국은 또한 추첨 결과를 스폰서 고용주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당첨된 케이스는 고용주의 이민국 어카운트에 해당 신청자 사전등록에 Selected라고 업데이트 되며, 처음 등록된 상태 그대로 Submitted라고 되어있는 경우 추후 결원이 생기면 이민국은 7월, 11월 새로운 추첨에 의해 추가 당첨자를 발표한다. 불가능에 가깝다고 본다!- 스마트 이민정보 -  [이민국 공지사항]FY 2024 H-1B Cap Season Updates Release Date 03/27/2023 H-1B Initial Electronic Registrat..

이민뉴스 2023.03.28

영주권 문호 대거 후퇴, 바이든 정부 반이민정책 때문?

발표일시: 2023.3.24 2023년 4월 영주권 문호 (이민 문호)가 대거 후퇴했다. 24일 국무부가 발표한 4월 이민문호에서 가족이민은 물론 취업이민 대부분의 카테고리가 크게 후퇴하면서 영주권을 기다리는 이민자들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달 (2023.3) 까지 약 3년 8개월 동안 오픈됐던 가족이민 F2A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미혼 자녀)가 2020년 9월 18일로 약 2년 6개월 후퇴했다. 지난 3월 문호에서 2022년 2월 1일 이었던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 성직자 (4th), 비성직자 (Certain Religious Workers) 분야는 2018년 9월 1일로 지정돼 무려 3년 5개월 추가로 후퇴하면서 현재 시점에서 약 5년을 기다려야 영주권을 받을 ..

이슈케이스 2023.03.25

추가서류요청 답변 60일 추가 부여 등 '유연성' 정책 종료

이민국 (USCIS)은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일부 서류제출 마감기한에 대해 60일 추가기간을 더 주는 '유연성' 정책 (Flexibilities)을 2023년 3월 23일 종료한다. 그동안 마감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 명백한 거절 (Denied)사유가 되어오던 이들 서류제출요청 기한을 지난 2020년 3월부터 팬데믹이란 특수상황을 고려해 일정기간 여유를 준 것.3월 23일부터는 기존대로 이민국에서 부여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민국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팬데믹도 끝나가고 있으니..- 스마트 이민정보  [이민국 공지]USCIS Announces End of COVID-Related FlexibilitiesRelease D..

이민뉴스 2023.03.24

이민국 아리조나 접수주소 (Lockbox) 변경-3월 31일부터

발표일시: 2023.3.17 이민국 (USCIS)은 3월 31일부터 그 동안 아리조나 피닉스 (Phoenix)시에서 택배 (Courier) 서비스 (FedEx, UPS, DHL 등)로 접수받던 신청서를 템피 (Tempe)시로 옮겨 접수받는다고 발표했다. USPS (우체국) 등 레귤러로 접수받는 신청서는 기존대로 피닉스 접수처 주소에서 계속 접수받는다. 이민국은 4월 28일까지는 기존 피닉스 주소로 오는 택배 서비스로 접수되는 케이스를 새로운 템피 접수처로 직접 전달해주지만 4월 28일 이후부터는 접수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이민국 Lockbox Location Updates를 참고하면 된다. 또?- 스마트 이민정보  [이민국 공지]USCIS Relocates Lockbox From Phoen..

이민뉴스 2023.03.19

이민국, 취업이민 고용주 인건비 지불능력 심사기준 발표

발표일시: 2023.3.15 이민국 (USCIS)은 3월 15일 취업이민 I-140 페티션 심사에 적용되는 미래의 고용주 (Prospective Employer)의 인건비 지불능력 (Ability to Pay)에 대한 정책 안내서를 발표했다. 이민국이 이번에 발표한 인건비 지불능력에 대한 심사기준, 심사근거는 그 동안의 내용과 특별히 변경된 사항은 없다. 단, 이 심사기준을 공표함으로써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고용주들의 혼선을 막고, 이민국 또한 I-140 심사에 대한 투명성을 공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취업이민 수속에선 두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I-140 Petition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관문일 가능성이 높다. 이민업무를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취업이민 케이스를 시작하기 전에 미래의 고용주 회사 (Pro..

이민뉴스 2023.03.18

F-1 유학생 OPT 신청, 급행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시작

발표일시: 2023.3.6 이민국 (USCIS)은 3월 6일부터 F-1 유학생들의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신청에도 급행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적용해 접수받기로 했다. 즉 OPT 신청시 이민국 신청서 I-907 (접수비 $1,500) 을 제출해 급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여부를 결정받게 된다. OPT는 F-1 유학생이 프로그램을 완료하기 전후에 해당 분야에 취업하여 최소 일년간 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과학, 기술, 공업, 수학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분야의 이른바 STEM OPT는 추가로 24개월 연장도 ..

이민뉴스 2023.03.07

프로디 학원사기 학교 등록 학생 영주권 갱신 (Renew) 승인

문제 케이스라고 생각돼 몇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접수한 케이스가 어이없게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듯 승인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아무 일도 없을거라 생각돼 고민 없이 접수한 케이스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사람 사는 일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문제가 생겼을 때 고민해도 늦지 않을 때가 있다. 미리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민 일에는 특히 그러한 경우가 많다. 영주권 카드가 10년 만료 되기 6개월 전에 갱신신청을 한 케이스다. 제 때에 영주권 갱신신청 (Permanent Resident Card Renew)을 한 셈이다. 우리는 영주권 카드 갱신신청을 맡으면서 많은 걱정을 했다. 이 신청인은 10년 전 영주권 받기 전에 F-1 유학생 시절 문제의 프로디 학교에 다닌 학생이었다. 프로디..

이슈케이스 2023.03.01

아동신분보호법 (CSPA) 자녀 접수가능날짜로 이민 나이 적용

발표일시: 2023.2.14 이민국 (USCIS)은 2월 14일부터 아동신분보호법 (CSPA: Child Status Protection Act)에 해당하는 영주권신청자들에게 이원화 이민문호 (영주권 문호) 중 접수가능날짜 (Date for Filing)를 적용, 혜택의 범위를 넓히는 정책 변경을 발표했다. 기존에 이민국은 CSPA 대상자 중 승인가능날짜 (Final Action Date)만을 기준으로 혜택 여부를 결정했다. 즉, CSPA 나이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이민비자 "사용가능" 시점 (When An Immigrant Visa Number "Becames Available")을 승인가능날짜 (Final Action Date)로 적용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된 규정은 접수가능날짜 (Date fo..

이민뉴스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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