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신청서 Form I-129를 사용해 신청하는 비이민 노동자 (Nonimmigrant Worker) 신분변경과 신분연장 신청에서 더 이상 Duplicate Copy (부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게됐다.
연방이민국 (USCIS)은 2022년 8월 11일 부터는 이 같은 카테고리의 케이스를 신청할때 그 동안 필수적으로 제출해왔던 Duplicate를 더 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다. 단, 이민국에서 별도로 요청할 경우에만 제출하면 된다.
그 동안 미국 내에서 Nonimmigrant Worker로 신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I-129 페티션이 승인된 다음 필요한 경우 주한미대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입국 비자를 신청하는 것에 대비해 이민국에서 미리 영사관용으로 신청서와 제출 서류 전체의 부본 (Duplicate)을 받아두고 영사관 요청에 따라 부본을 전달해 왔던 것.
그런데 전자 스캔 기술의 발전과 국무부와의 데이터 공유 시스템이 향상되어 더 이상 서류 사본을 확보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밝혔다.
즉, 이제는 이민국에 제출한 모든 서류를 국무부에서도 열람할 수 있고, 반대로 국무부에 제출한 서류 역시 이민국도 온라인 데이터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 밖에도 이민, 비이민 신청과 관련해 제출된 모든 서류는 수속을 담당하는 해당 정부들 모두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청자들은 각 기관에 제출하는 이민/비이민 신청서 및 서류 제출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민국과 기타 이민 관련 행정부서의 시스템이 급진전 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 만큼 신청자들은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정확하고 일관성있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칫 내용이 다른 서류를 각각의 정부기관에 보내게 되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다.
다음은 이민국 신청서 I-129 섹션에 게재된 주의사항이다.
Alert: As of Aug. 11, 2022, we no longer require petitioners to submit a duplicate copy of Form I-129, Petition for a Nonimmigrant Worker, or a duplicate copy of any of the supporting documentation, unless we specifically ask you to do so. Due to enhanced electronic scanning capabilities and data-sharing with the U.S. Department of State, duplicate copies are no longer needed to avoid delays in consular processing.
거의 일년 전부터 시행된 내용을 이제야 발견했다.
I-129를 사용해 신청하는 비이민 신분변경, 연장신청 중 서류 분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E-2 신분변경을 이번에 하게 되면서 "이 서류를 어떻게 다 카피하나?"라는 생각이 들어 이민국 사이트에서 Duplicate 규정을 확인하다 발견하게 됐다.
새로운 규정이 발표된 이후에도 우리는 R-1, H-1B 등등의 I-129 신청을 계속 해왔는데, 그저 하던대로 열심히 (?) Duplicate를 만들어 이민국에 보냈다. 어떤 케이스를 진행하든, 어떤 신청서를 이민국에 보내든 항상 확인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신경을 덜 쓰면 이런 일이 생긴다. 어떻게 이런 시간낭비, 서플라이 낭비를...
물론, Duplicate를 보냈다 해서 거절될 사유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미처 쓰지 못한 모양이다. 궁색한 변명이긴 하지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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