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일시: 2024. 12. 2 2024년 12월 2일부터 영주권 신청서 (I-485) 접수시 반드시 이민국 신체검사서 (I-693)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민국 (USCIS)은 영주권 신청서 (I-485 Adjustment of Status) 접수시 지정병원의 의사가 작성하고 서명을 완료한 신체검사서 (I-693 Medical Examination and Vaccination Record)를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 서류 전체를 반려 (Reject)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민국이 이러한 결정을 한 이유는 그 동안 영주권 신청서 (I-485) 접수시 신체검사서 (I-693)를 제출하지 않은 케이스들에 추가서류요청 (Requests for Evidence)을 발송해야하는 이민국 업무를 줄이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