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행수속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의 위대함을 새삼 느끼게 해주는 순간이다. L-1A (지상사 주재원)의 L-2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다가오면서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었다. 부모와 함께 비이민 비자/신분으로 체류하는 자녀는 21세 성인이 되면 비이민 체류신분이 자동 상실되므로 그 전에 자녀 본인만의 체류신분을 취득하지 않으면 미국을 떠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1세 생일날부터 불법체류자가 된다. 대부분의 동반자녀들은 21세쯤엔 대학을 다니는 나이기 때문에 보통 F-1으로의 신분변경을 하는게 일반적이다. 신청인의 21세 생일이 6개월쯤 남은 상황에서 F-1 신분변경 케이스 진행을 위해 준비를 시작했다. 그 동안 급행수속이 적용되지 않던 F-1 신분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