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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직에서 전문직으로 - 빠른 우선일자 유지로 영주권 취득

Smart Immigration USA 2026. 2. 22. 01:34

 

** 파일럿을 꿈꾸던 유학생의 영주권 전략 전환 사례 **

 

신청인은 미국에서 파일럿의 꿈을 이루기 위해 유학 온 F-1 비자 소지자였다.

항공학(Aeronautics)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Pilot License와 Flight Instructor License까지 갖춘 상태였다.

졸업 후에는 STEM OPT로 로스앤젤레스의 소규모 항공사에서 조종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문제는 현재 고용주가 영주권 스폰서십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파일럿으로서 장기적인 커리어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영주권이 필수였지만, 당장 스폰서를 찾기 쉽지 않았다.

 

1차 선택: 현실적인 접근

의뢰인은 우선 영주권 취득 자체를 목표로 삼았다.

거주지 인근 제조업체에서 영주권 취득 후 근무하는 조건으로, 고졸 학력을 요구하는 비숙련직 (Order Clerk) 포지션으로 취업이민을 시작했다.

17개월 만에 노동청허가(PERM)를 승인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2022년 6월, 비숙련직(EB-3 Other Worker) 이민문호가 급격히 후퇴하면서 바로 영주권 신청 (I-485)을 하는건 불가능해졌다. I-140 청원서만 접수해 둔 채 문호가 오픈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문제는 문호가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정체 또는 추가 후퇴가 반복되었다.

 

전환점: 전공과 일치하는 스폰서 발견

기다림이 길어지는 동안, 신청인은 스마트이주공사 (Smart Korean Consulting)의 도움으로 자신의 전공과 정확히 일치하는 비행학교 (Pilot School)를 찾게 되었다. 항공학 학위를 요구하는 전문직 포지션인 Flight Instructor (파일럿 교관) 이었고, 영주권 취득 후 근무를 조건으로 스폰서십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이었다.

 

신청인은 파일럿의 꿈을 이어가면서도, 장차 은퇴 이후를 대비해 비행스쿨 운영을 비즈니스 관점에서 미리 경험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과정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했다.

이미 비숙련직 케이스에서 I-140 승인을 받아 Priority Date(우선일자)를 확보한 상태였다.

이 경우, 이민법상 “Retention of Priority Date (우선일자 유지)” 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

스폰서가 변경되거나 이민 카테고리가 바뀌더라도, 기존 I-140이 적법하게 승인된 경우에는 그 우선일자를 새로운 케이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의뢰인은 기존 비숙련직 우선일자를 유지한 채, 항공학 학사학위를 요구하는 EB-3 Professional 카테고리로 새 케이스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왜 이 전환이 의미 있는가

비숙련직으로 계속 진행했더라도 언젠가는 영주권을 받을 가능성은 있었다. 그러나 항공학 석사 학위를 가진 파일럿 경력자가 제조업체의 Order Clerk 포지션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구조는, 이민국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설명과 검증을 요구받을 소지가 다분했다.

 

반면, 전공과 경력에 부합하는 전문직 포지션으로 전환함으로써 다음 세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었다.

직무의 합리성을 확보했고, 커리어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했으며, 심사의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의 빠른 우선일자를 잃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민문호가 오랜 기간 정체된 상황에서 Priority Date는 곧 시간이며, 시간은 곧 기회이기 때문이다.

 

취업이민은 “정지된 절차”가 아니다

취업이민은 단순히 한 번 접수하고 기다리는 과정이 아니다. 문호 변동, 고용주 상황 변화, 커리어 전환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동적인 절차다.

 

이번 사례는, 적절한 시점에 전략을 재검토하고 법적으로 허용된 옵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불리해 보이던 상황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민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서류 준비가 아니라, 전체 그림을 보고 방향을 설정하는 전략적 판단이다.

우선일자 유지 규정 (Retention of Priority Date ) 은 그 대표적인 도구 중 하나이며,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시간과 리스크를 동시에 절감할 수 있다.

 


** 케이스 진행과정 **

- 2021.12.15: (3순위 비숙련) 노동청허가 (PERM) 적정인건비 (Prevailing Wage) 신청
  ** 항공학 석사학위와 Pilot License, 교관 License를 취득한 신청인의 전공과 전혀 무관한 제조업 회사
  ** 안타깝게도 당시엔 전공 관련 회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일반 회사에 비숙련직으로 취업이민 시작

- 2022.08.15: (3순위 비숙련) PERM ETA 9089 접수
  ** 이 케이스의 우선일자는 PERM 접수날짜인 PD 2022.08.15로 배정
  ** 2022년 5월까지 전면 오픈돼있던 취업이민 문호가 6월부터 비숙련직 (2019.05.08) 을 시작으로 대거 후퇴

- 2023.05.08: (3순위 숙련) 노동청허가 (PERM) 적정인건비 (Prevailing Wage) 신청
  ** 신청인 전공과 100% 매치된 Pilot School을 발굴함으로써 (3순위 숙련) 교관으로 추가 케이스 시작
  ** 신청인의 전공과 매치됨으로써 의심을 살 여지가 없는 파일럿 스쿨에서 (3순위 숙련) 으로 하는게 유리하다는 판단
  ** 무엇보다 오픈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3순위 비숙련) 이민문호는 앞으로도 수년간 비전이 없다고 판단 

- 2023.05.22: (3순위 비숙련) 노동청허가 (PERM) 승인

- 2023.09.07: (3순위 비숙련) I-140 페티션 (청원서) 접수 (이 시점 EB-3 비숙련 문호는 2020.05.01이므로 140만 신청)

- 2024.02.09: (3순위 숙련) 노동청허가 (PERM) ETA 9089 접수-전공 관련 파일럿 스쿨

- 2024.11.08: (3순위 비숙련) I-140 승인 (이 시점 EB-3 비숙련 문호 2020.12.01이므로 485 신청 못하고 대기)

- 2025.06.12: (3순위 숙련) 노동청허가 (PERM) 승인

- 2025.07.03: (3순위 숙련) I-140 접수 (Retention of Priority Date 요청)-급행 (Premium Processing)

- 2025.07.17: (3순위 숙련) I-140 승인 (우선일자 2022.08.15 인정)

- 2025.08.08: 영주권신청 (I-485) 접수
  ** 이 시점 3순위 숙련직 이민문호는 2023.04.01 까지 오픈돼 있어 영주권 (I-485) 신청 가능
  ** 반면, 비숙련직은 2021.07.08까지 열려있어 비숙련직으로만 하려했으면 영주권신청은 불가능

- 2026.02.07: 영주권 승인
  ** 이 시점까지도 비숙련직 이민문호는 2021.09.01까지만 열려있어 비숙련직으로는 여전히 I-485 접수는 불가능

 

신청인 지역 / 스폰서 회사

* Los Angeles, California

* Phoenix, Ariz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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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Korean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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