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 (R-1 Visa)로 입국한뒤 30개월 (만료일)이 지나기전 정상적으로 연장 (Extension) 신청한 목사님 케이스.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신청인의 재정상 급행신청 (Premium Processing)이 어려워 일반케이스 (Regular)로 진행했다.
접수후 7개월이 지난 10월에 이민국에선 추가서류요청 (RFE)이 왔다. 신청인의 현재와 이전 I-94를 모두 제출하라는 요청이었다. 또한 이와함께 그동안의 신분변경,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서 전체 사본을 요청했다. 언제부터의 서류를 제출하라는 기간에 대한 명시는 없었다. 본래 신분 연장신청에선 현재의 합법적인 체류신분유지를 증명하면 된다. 물론 우리는 이 서류들을 모두 제출한 상태다.
그런데 이민국 추가서류요청 (RFE)에서는 마치 아무 서류도 보내지 않은듯 이미 제출한 서류를 재차 요구해왔다. 심지어는 유효한 여권을 보내지 않았거나 아예 여권사본을 보내지 않았다며 유효한 여권 인적사항 페이지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건 정말 너무한거 아닌가요? 내부에서 분실됐거나, 담당관이 잃어버렸거나? 원래 이민국은 절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몹쓸 관행이 있다.)
추가서류요청 (RFE)에서는 왜 추가로 서류들이 요청됐는지, 이민관의 의도는 뭔지, 행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게 아주 중요하다. 이민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서류를 제출했다가는 실패하기 십상이다. 또한 추가서류요청 (RFE)에서는 적어도 이민관이 요청한 서류의 100%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이민국이 서류를 분실한게 아니라면 어떤 의도로 추가서류가 요청됐는지 꼼꼼히 확인해보기로 했다.
신청인의 I-94 출입국기록 (I-94 history)에는 샌디에고쪽 멕시코 국경을 통해 당일로 출입국한 기록이 잦다. 교회는 멕시코 지역 하루 선교행사를 수시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신청인의 여권엔 멕시코 세관이 찍어준 스탬프는 있었지만 미국 입국 스탬프는 없었다. 이같은 잦은 출입국 때문에 이민국이 정리를 위해 추가서류요청을 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다.
하지만 우리는 이민국이 요청한 이전 I-94를 제출하지 않았다. 마지막 I-94 이외에는 가지고있지도 않았지만 CBP 사이트에서도 이전 I-94는 프린트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중요한건 I-94 전체를 제출하라는건 억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합법 체류신분을 증명할 목적이라면 마지막 I-94 (입국허가서)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신청자의 여권 인적사항페이지와 마지막 입국허가서 (I-94), 모든 출입국기록 (I-94 History), 그리고 여권에 찍힌 모든 입국스탬프를 최대한 컬러로 선명하게 확대 프린트해서 제출했다. 당연히 케이스는 승인됐다.
케이스 일지 (Case Status)
- 2019.03.09: R-1 체류신분 연장신청 (Change of Status)
- 2019.10.06: 이민국 추가서류요청 (RFE): 현재와 이전 입국허가서 (I-94) 전체 제출 요청
- 2019.12.21: 추가서류요청에 대한 답변 및 서류 제출
- 2021.01.06: 연장신청 승인 (Approval)
보이는게 전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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