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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공적부조 (Public Charge) 최종 규정 발효 12.23.2022

Smart Immigration USA 2022. 12. 29. 10:16

 
 

발표일시: 2022.12.19

 

국토안보부 (DHS)는 12월 23일부터 새로운 공적부조 (Public Charge) 규정을 영주권신청 I-485에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새 공적부조 최종 규정은 국토안보부가 공적부조를 집행하는 방법과 범위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합법 이민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공정하고 인도적인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과거 트럼프 정권은 강화된 공적부조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비시민권자와 함께 살고있는 시민권자들의 복지혜택까지도 차단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번 규정은 이러한 부작용을 피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조항을 성문화 한 것.

 

이민법은 공적부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비시민권자, 즉 정부에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입국 또는 합법적인 영주권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이민에서는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정해진 기간동안 공적부조 혜택을 제한하기 위해 초청인이 재정보증 (Affidavit of Support)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민법에선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에게 제한된 공적부조 (Public Charge)의 범위와 항목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있어 그동안 재정보증에 혼선이 있었던게 사실이다. 단순히 "비시민권자도 비현금성 혜택은 수혜가 가능하다" 정도가 이민법에서 제시하는 규정의 전부였다.

 

따라서 이번에 국토안보부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지침 (Manual)으로 성문화한 공적부조 최종 규정은 이러한 혼선을 불식시키고 아울러 이민자의 불이익을 없앨 수 있는 조치로 주목된다.

 

국토안보부 (US DHS) 공적부조 (Public Charge) 최종 규정 지침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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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공지]

DHS’s Public Charge Final Rule Goes into Effect on Dec. 23

Release Date 
12/19/2022

On Dec. 23, 2022,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s (DHS) Public Charge Ground of Inadmissibility final rule will go into effect. This final rule, which was previously announced, provides clarity and consistency for noncitizens on how DHS will administer the public charge ground of inadmissibility. This final rule restores the historical understanding of a “public charge” that had been in place for decades before the previous administration began to consider supplemental public health benefits such as Medicaid and nutritional assistance as part of the public charge inadmissibility determination.

When making a public charge inadmissibility determination under this final rule, DHS will consider an applicant’s “age; health; family status; assets, resources, and financial status; education and skills;” a sufficient Affidavit of Support Under Section 213A of the INA (when one is required); and prior or current receipt of: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cash assistance for income maintenance under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State, Tribal, territorial, or local cash benefit programs for income maintenance (often called “General Assistance”); or long-term institutionalization at government expense.

DHS will not consider receipt of noncash benefits (for example,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public housing, school lunch programs, etc.) other than long-term institutionalization at government expense.

We published a Policy Manual update providing guidance to USCIS officers on how to implement this regulation fairly and consistently and informing the public about how the rule will be implemented. USCIS will begin applying the policy guidance (PDF, 1.55 MB) on Dec. 23, 2022, to applications filed (or electronically submitted, if applicable) on or after that date.

We have published the 12/23/22 edition of Form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 for applicants to prepare their applications in advance of Dec. 23, 2022. DO NOT file the 12/23/22 edition of Form I-485 before Dec. 23, 2022. We will reject any Form I-485 with the edition date of 12/23/22 filed before Dec. 23, 2022.

What to Know About Sending Us Your Form

  • We will reject the 07/15/22 edition of Form I-485 if it is postmarked on or after Dec. 23, 2022.
  • We will reject the 12/23/22 edition of Form I-485 if it is postmarked on or before Dec. 22, 2022.

Additional information, including FAQs and an infographic (PDF, 599.54 KB), are available on the Public Charge Resources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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