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일
** 취임직후부터 거론된 바이든 행정부의 직권 행정명령은 현재 총 25건이 서명됐으며, 이중 이민관련 행정명령은 현재 총 9건에 대해 서명이 이뤄진 상황입니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뒤집기에 해당하는 9건의 행정명령은 대부분 난민정책과 국경장벽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한인에게 해당되는 아래 내용은 이번주 중에 서명될 예정이지만 발효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주재 미 영사관에서의 이민비자, 취업비자 발급중단 명령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10014, 10052):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금년 3월 31일까지 해외주재 미 영사관에서의 이민비자, 취업비자 발급을 중단시켰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이번주중에 대통령의 서명으로 폐기시키고 비자발급을 재개할 예정. 그러나 언제부터 비자발급을 재개할지 날짜는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
2. 공적부조 (Public Charge) 심사 [Sec 212 (a)(4) of INA (8 US Code Sec 1182(a)(4)]:
위 이민법 규정에 근거해 영주권 신청자와 일부 비이민비자신분 신청자들이 영주권 취득 또는 비자발급으로 미국입국 후에 공적부조 혜택 (Public Benefits)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영주권이나 비자신분 신청을 기각시킨다는 내용. 트럼프 행정부에서 기존 가족이민에만 적용되어온 재정보증 (Affidavit of Support) 제도에 대한 강화를 지시하면서 국토안보부 (US DHS)가 결정하여 시행.
바이든 대통령은 이같은 공적부조 심사에 대해 취임후 곧바로 폐지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가 폐기된다 하더라도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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