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0일
** 취임식 당일 (2021년 1월 20일) 이민개혁안에 대한 아웃라인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내용. 추후 의회에서 더욱 자세한 법안이 통과되는대로 계속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
1. 서류미비자의 시민권 취득
2021년 1월 1일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로서, 법적으로 영주권 신청 자격요건을 갖추고 5년간 (2025년 12월 31일) 성실하게 일하며 세금보고를 하고 신원조회에서 통과한 신청자에게 영주권 신청 및 취득의 기회를 준다. 영주권 취득후 3년뒤 신원조회를 통과한 신청자는 시민권 신청 및 취득의 기회를 부여한다.
대상자는 영주권신청 자격요건을 갖춘 드리머 (DACA 포함), TPS (일부 국적자 임시보호신분), 농장노동자 등이며, 2017년 1월 20일 이후 추방된 불법체류자의 경우 추방전 최소 3년이상 미국에 체류했으면 불법체류사실을 면제해주고 시민권 취득기회를 부여한다.
2. 가족이민에서 기존에 사용되지 않은 비자를 모두 사용해 적체를 해소한다. 또한 불법체류기간에 따른 3년-10년 입국금지규정을 없애는 등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가족의 생이별을 방지한다.
** 이민법상 외국인 (Alien)이란 용어를 없애고 비시민권자 (Noncitizen)로 변경해 사용한다. 그동안 외계인을 지칭하는 Alien이란 단어가 사용되어 혐오감을 조성해왔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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