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진행중인 E-2 직원의 본사 복귀 명령
한국본사의 미국법인에 E-2 직원으로 파견나온 신청인은 2년간의 미국생활을 통해 미국에 이민할 결심을 하게된다. E-2 직원 신분인 자신의 상황보다 배우자의 취업이민으로 진행하는게 유리하다는 생각에 Job Offer를 받은 회사를 통해 케이스를 시작한다.
취업이민 1단계 노동청허가 (Labor Certification) 과정을 시작한지 8개월만에 PERM 신청서 (ETA 9089)를 접수했다. 이 즈음 한국본사로부터 복귀 발령이 예고되었고, 복귀까지는 채 4개월이 남지않았다. 그것도 복귀준비를 위한 한달의 시간이 추가로 주어졌기 때문에 4개월이지 본래는 3개월이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신청인은 우선 손쉽게 신청할 수 있는 F-1 유학신분으로의 변경을 고려했다. 하지만 F-1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상황에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했다. 어차피 미국생활을 위해서는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체류신분을 찾았고 결국 E-2 소액투자자 신분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한다.
배우자는 이미 취업이민 과정을 시작했기 때문에 신청인 본인이 E-2 소액투자신분 주신청자 (Principal Applicant) 로 진행하기로 했다. 문제는 짧은 시간동안에 적합한 사업체를 찾아내는 일이었다. 부부가 힘을 모아 열심히 찾아본 결과 두달이 채 안돼서 적당한 사업체를 찾고 인수작업을 시작한다. 사업체 인수를 위한 에스크로가 열렸고 중간에 전 소유주의 명의문제 등 몇가지 사안이 발목을 잡아 다소 시간이 지체됐지만 인수작업은 예정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그리고는 드디어 E-2 소액투자자로의 신분변경 신청이 급행서비스로 이민국에 접수된다. 이 때가 E-2 직원신분 만료 3일전이었다. 시간적으론 아슬아슬한 시점이었다. Premium Processing으로 접수된 케이스는 접수 11일만에 추가서류요청 (RFE) 없이 승인됐다.
이때까지도 취업이민 노동청허가서 (PERM)는 소식이 없었고, 약 두달만에 서류감사 (Audit) 통보가 왔다. 만약 취업이민 케이스 진행에 기대어 체류신분 변경을 빠르게 진행하지 않았다면 큰 낭패를 겪을 뻔했다. 다행히 신속하게 발로 뛴 신청인 부부의 노력 덕분에 안정적인 체류신분으로 무사히 변경할 수 있었고, 취업이민 과정을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일이 닥쳐야 준비하는건 이미 늦을 가능성이 높다. 본인의 비이민 상황을 미리미리 체크하고 대비하는게 중요하다.
케이스 일지 (Case Status)
- 2020.05.26: 취업이민 노동청허가 (PERM) 적정인건비 (Prevailing Wage) 신청
- 2021.01.30: PERM ETA 9089 접수
- 2021.03.15: E-2 신분변경 준비
- 2021.05.05: 사업체 선정 완료
- 2021.06.27: I-129 E-2 소액투자자 신분변경 신청 (Premium Processing) 이민국 접수
- 2021.07.08: E-2 신분변경 승인
- 2021.09.28: PERM 서류감사 (Autit) 노티스
- 2021.09.29: Audit 답변서 제출
- 2022.01.15: 노동청허가 (PERM) 승인
- 2022.02.05: 영주권신청 (I-485)
- 2022.08.15: 영주권 승인
신청인 지역 / 담당 정부기관
* Rancho Palos Verdes, California
* I-129 California Servic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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