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일시: 2023.2.14 이민국 (USCIS)은 2월 14일부터 아동신분보호법 (CSPA: Child Status Protection Act)에 해당하는 영주권신청자들에게 이원화 이민문호 (영주권 문호) 중 접수가능날짜 (Date for Filing)를 적용, 혜택의 범위를 넓히는 정책 변경을 발표했다. 기존에 이민국은 CSPA 대상자 중 승인가능날짜 (Final Action Date)만을 기준으로 혜택 여부를 결정했다. 즉, CSPA 나이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이민비자 "사용가능" 시점 (When An Immigrant Visa Number "Becames Available")을 승인가능날짜 (Final Action Date)로 적용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된 규정은 접수가능날짜 (Date fo..